경찰, '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 이재명 대통령 불송치

경찰, '서해 피격 항소 포기 종용' 이재명 대통령 불송치

2026.09.22.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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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종용했다는 국민의힘 측의 고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정성호 의원에 대해 지난 7월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통령 등이 국정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것이 검찰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라는 고발 내용 자체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피격 사건을 두고,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김 총리도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선 항소를 제기하면서,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으로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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