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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5월 3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건지 또 하루를 더 쉰다면 지금 주 5일에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 쉬는 게 좋겠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 4일제 근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주 4일 근무제 말만 들어도 참 설레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정말 많은 근로자에게 설렘을 줄까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주 5일 근무가 일반화돼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일단 주 5일제를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아니에요. 그 법을 찾아보면 어디에서도 주 5일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이제 근로시간을 항상 얘기하는데요. 그 법에서는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8시간씩 5일 하면 40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5일제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시되었죠. 예전에는 6일제였잖아요. 왜냐하면 48시간 하다가 44시간 하다가 토요일 근무 안 하면 40시간 되니까 5일제가 된 것이죠.
◇ 박귀빈 : 그게 법정 근로시간이 변화하면서 그렇게 된 거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48시간제, 그다음에 44시간제, 40시간제로 변화하면서 주 5일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 박귀빈 : 근무제라는 게 근로기준법이 있는 건 아니고,
◆ 김효신 : 맞습니다. 5일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래서 연장근로 수당을 책정해서 드려야 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러면 이게 주 40시간이니까 그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그러면 6시간 한 30분씩 6일 하더라도 똑같이 법정 근로시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데 워낙 5일제 5일제 하니까 딱 5일만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는 기본 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기본 근로가, 법정 근로가 40시간이면 어쨌든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휴일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6일만 일할 수 있는 거고 이 6일 중에서도 아까처럼 6시간 반씩 6일 하더라도 39시간 정도 되는 거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하든 6시간씩 30분씩 하든 1주일 40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 김효신 :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휴일 근로가 애시 당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에 휴일을 줘서 그걸 소정 근로 조건을 맞추면 주휴일을 주는 유급 휴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하루는 쉬는 거거든요. 근데 쉬지 않고 휴일 근로를 하실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1주 7일 중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하죠.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이제 주 4일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직장인들 근로자분들은 과연 이 주 4일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혹시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 김효신 : 요즘에 여기에 5월 말에 많이들 좀 조사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찬성하고 계세요.
◇ 박귀빈 : 나 주 4일만 일하고 싶다,
◆ 김효신 :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아마 임원분들도 있으시고 할 텐데, 사실 임원분들 빼고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임원분들은 왜 별로 안 좋아해요?
◆ 김효신 : 임원분들은 이제 그 지위까지 올라가시면 이제 당연히 책임감도 있으시고 이제 일도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좀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건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는 86.7%가 긍정적이다. 그런데 직급별로 다 다르게 나타나요. 제일 좋아하는 직급이 대리들이고요. 대리급이 91.2%, 그다음에 사원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과장급이에요. 과장급이 88% 그다음에 사원 부장으로 이런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임원들도 좋아하시는데요. 임원급은 한 60%. 65.3%로 다른 직급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 박귀빈 : 5월 말에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한 350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그중에 직장인 10명 중에 한 9명가량이 주 4일 근무제에 찬성했다. 물론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적으로는 찬성이다. 이 말씀이 사실 앞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주 4일 근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단어가 설레는 단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진짜 설레는 건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거 지금 주 5일제 주 4일제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인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일반 직장 사무실이나 어쨌든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안 들을 가능성이 좀 크시고, 다만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근로자가 아니신 분들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동하시면서 특히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저희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서 청취자 여러분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양한 의견들 한번 소개해 보는 그런 시간도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장인들 주 4일제 근무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근데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도 같이 그 조사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 김효신 : 당연하죠. 이게 제일 좋아하시는 이유가 일단은 휴식권, 보장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정착될 수 있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어요. 80%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진 게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또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거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휴일이 늘어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이 기대돼서라는 이유도 약 33%가 조사됐어요.
◇ 박귀빈 : 아무래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해도 되는 날이 하루 늘어나는 거니까 좀 재충전의 시간, 그 시간에 내 개인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급여 문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주 4일 근무제가 되면 혹시 급여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 김효신 : 변화가 당연이 있죠.
◇ 박귀빈 : 그렇죠.
◆ 김효신 : 왜냐하면 사실 40시간제 하면 우리는 유급 인정시간이 주휴시간까지 합해서 209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 4일제를 하면 8시간이 없어지니까 32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급으로 받아야 되는 인정 시간이 약 167시간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실 건데, 근데 대신에 우리가 임금 근로자들은 임금을 줄여서까지 이제 주 4일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분들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 우리가 법상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거든요. 그때도 임금이 단축할 때 비례적으로 삭감하도록 법에서 설계돼 있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노무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급여 임금 줄어든다,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좀 거리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을 들어보니까 역시나 임금이 삭감될 것 같아서가 제일 이유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직장인들이 가장 고민인 업무량은 줄지 않고 업무 강도만 높아질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두 번째고 그다음에 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성장이 둔화될 것 같다. 그다음에 시행을 못하는 일부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박탈감이 클 것 같다. 그다음에 업무 감각과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다. 그다음에 우리 생활적으로 현실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도 있는데요. 지출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것도 한 17%가 차지했어요.
◇ 박귀빈 : 찬성하는 분들의 찬성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 이유도 공감이 되네요.
◆ 김효신 : 맞아요.
◇ 박귀빈 : 그러네요. 아직은 논의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지금 이미 주 4일제를 혹시 적용하거나 도입해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 혹시 있을까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기업들에서는 주 4회째를 정착시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례로 보고된 그거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하고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공동으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4일제를 시험했는데 피시 앤 칩스라는 소규모 레스토랑에서부터 채리티 은행이라는 다양한 대규모 은행들까지 61개 기업 2900여명 근로자가 참여했는데요. 역시나 참여 기업의 92%, 참여 근로자의 90%가 지속적인 주 4일제 운영을 희망했고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5% 증가한 반면 이직률은 57%가 낮아졌다고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 박귀빈 : 일단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의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 4일제를 하더라도 기업은 매출은 올라가고 이직률은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긴 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일단 주 4일제 근무 도입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곳이 조사 상으로는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걸 좀 안내를 해드리면서 저 아까 말씀하실 때 주 4일제 근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제가 조금 더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아니 혹시 업무량은 줄지 않고 업무 강도만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강도만 세질 것 같다. 만약에 주 4일제를 적용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좀 대비도 함께 마련이 좀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효신 : 근데 과연 이게 대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법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지 업무 강도나 업무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율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국회에서도 카톡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건데요. 법에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이런 근로자의 사기를 위해서 채용을 늘려서 업무 강도를 줄여줘야지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52시간제 도입을 하면 어쨌든 인력 수요가 더 늘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효과도 미미했다는 게 뭐 일단 경영계의 평가이더라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청취자님께서, “수요일 쉬면 딱 좋겠어요. 중간에 하루 쉬면 진짜 개운. 전 40대 직딩.” 요일 중에서는 수요일을 좀 선호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 김효신 : 아까 설문조사를 제가 빠뜨리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조사에서도 역시 수요일 수요가 높아요.
◇ 박귀빈 : 그렇죠 수요일이 제일 높죠. 그다음에 금요일이나 월요일 아닐까요?
◆ 김효신 : 아유 연휴죠.
◇ 박귀빈 : 그러니까 연휴잖아요. 매주 연휴가 3일 있는 거니까 생각만이라도 그런 거 하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한분은, “저도 반대해요. 남편이 4일 일하면 전 삼시 세끼 밥을 3일이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공감되는, 주 4일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군요. 다른 청취자님은, "차라리 1일 재택 의무화가 어떨까요? 임원이 주 5일 일하면 어차피 출근해야 합니다." 주 4일제라도 임원분이 5일 나오시면 어차피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주 1일 재택의무화 어떤 것 같으세요?
◆ 김효신 : 너무 좋죠. 사실 물론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 박귀빈 : 그러네요. 진짜 좋아하신다 이게 충분히,
◆ 김효신 :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이거 방송할 때 모 우리 대기업은 임원은 주 6일제 정착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 박귀빈 : 얘기한 적 있죠
◆ 김효신 : 네 그거 생각해 보면 참 그렇게,
◇ 박귀빈 : 청취자님께서, "주 4일 말만 들어도 설레네요. 월급이 줄어도 저는 찬성입니다.“ 이러신 분들도 계셔요. ”주 4일제 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해외 이전할 것 같아요. 반대합니다. 일자리 줄어들 것 같아요.” 또 다른 분께선, “택배기사예요. 꿈만 같은 주 4일 근무입니다. 저희는요. 쿠O, 알O 같은 대기업이 주 7일 일해서 경쟁사로선 꿈도 못 꾸는 조건이네요.” 주4일로 바뀌면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기사님들이 늘어날까 걱정됩니다. 이것도 공감되는. 아니 진짜 쿠O, 알O 이런 데가 주 7일이래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이제 설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장시간 그거에 노출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박귀빈 : 지금 택배기사님들은 지금도 일이 많으셔가지고.
◆ 김효신 : 점점 더 우리가 택배를 쓰면서,
◇ 박귀빈 : 점점 많아지죠. 이제 우리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것도 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로하시지 않게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4년 5월 30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한 건지 또 하루를 더 쉰다면 지금 주 5일에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 쉬는 게 좋겠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주 4일제 근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주 4일 근무제 말만 들어도 참 설레는 말이긴 한데 이게 정말 많은 근로자에게 설렘을 줄까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주 5일 근무가 일반화돼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일단 주 5일제를 인정하고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아니에요. 그 법을 찾아보면 어디에서도 주 5일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는 이제 근로시간을 항상 얘기하는데요. 그 법에서는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근무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8시간씩 5일 하면 40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5일제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시되었죠. 예전에는 6일제였잖아요. 왜냐하면 48시간 하다가 44시간 하다가 토요일 근무 안 하면 40시간 되니까 5일제가 된 것이죠.
◇ 박귀빈 : 그게 법정 근로시간이 변화하면서 그렇게 된 거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48시간제, 그다음에 44시간제, 40시간제로 변화하면서 주 5일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 박귀빈 : 근무제라는 게 근로기준법이 있는 건 아니고,
◆ 김효신 : 맞습니다. 5일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래서 연장근로 수당을 책정해서 드려야 하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예 그러면 이게 주 40시간이니까 그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그러면 6시간 한 30분씩 6일 하더라도 똑같이 법정 근로시간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다양한데 워낙 5일제 5일제 하니까 딱 5일만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는 기본 근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기본 근로가, 법정 근로가 40시간이면 어쨌든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휴일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6일만 일할 수 있는 거고 이 6일 중에서도 아까처럼 6시간 반씩 6일 하더라도 39시간 정도 되는 거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을 하든 6시간씩 30분씩 하든 1주일 40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 김효신 :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휴일 근로가 애시 당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에 휴일을 줘서 그걸 소정 근로 조건을 맞추면 주휴일을 주는 유급 휴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하루는 쉬는 거거든요. 근데 쉬지 않고 휴일 근로를 하실 수도 있고요. 대신에 이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1주 7일 중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하죠.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이제 주 4일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직장인들 근로자분들은 과연 이 주 4일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혹시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 김효신 : 요즘에 여기에 5월 말에 많이들 좀 조사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찬성하고 계세요.
◇ 박귀빈 : 나 주 4일만 일하고 싶다,
◆ 김효신 :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아마 임원분들도 있으시고 할 텐데, 사실 임원분들 빼고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 박귀빈 : 임원분들은 왜 별로 안 좋아해요?
◆ 김효신 : 임원분들은 이제 그 지위까지 올라가시면 이제 당연히 책임감도 있으시고 이제 일도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좀 그러시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건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구체적으로는 86.7%가 긍정적이다. 그런데 직급별로 다 다르게 나타나요. 제일 좋아하는 직급이 대리들이고요. 대리급이 91.2%, 그다음에 사원일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과장급이에요. 과장급이 88% 그다음에 사원 부장으로 이런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임원들도 좋아하시는데요. 임원급은 한 60%. 65.3%로 다른 직급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 박귀빈 : 5월 말에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한 3500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 그중에 직장인 10명 중에 한 9명가량이 주 4일 근무제에 찬성했다. 물론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적으로는 찬성이다. 이 말씀이 사실 앞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주 4일 근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단어가 설레는 단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진짜 설레는 건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거 지금 주 5일제 주 4일제 이런 이야기는 일반적인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일반 직장 사무실이나 어쨌든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안 들을 가능성이 좀 크시고, 다만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근로자가 아니신 분들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이동하시면서 특히 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거든요. 저희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궁금해서 청취자 여러분 주4일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다양한 의견들 한번 소개해 보는 그런 시간도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직장인들 주 4일제 근무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근데 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그 이유도 같이 그 조사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 김효신 : 당연하죠. 이게 제일 좋아하시는 이유가 일단은 휴식권, 보장되고 일과 삶의 균형이 정착될 수 있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어요. 80%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진 게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또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거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휴일이 늘어 내수 진작과 경제성장이 기대돼서라는 이유도 약 33%가 조사됐어요.
◇ 박귀빈 : 아무래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해도 되는 날이 하루 늘어나는 거니까 좀 재충전의 시간, 그 시간에 내 개인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급여 문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게 주 4일 근무제가 되면 혹시 급여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 김효신 : 변화가 당연이 있죠.
◇ 박귀빈 : 그렇죠.
◆ 김효신 : 왜냐하면 사실 40시간제 하면 우리는 유급 인정시간이 주휴시간까지 합해서 209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 4일제를 하면 8시간이 없어지니까 32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급으로 받아야 되는 인정 시간이 약 167시간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례적으로 줄어드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실 건데, 근데 대신에 우리가 임금 근로자들은 임금을 줄여서까지 이제 주 4일제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분들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 우리가 법상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거든요. 그때도 임금이 단축할 때 비례적으로 삭감하도록 법에서 설계돼 있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데 노무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급여 임금 줄어든다,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좀 거리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을 들어보니까 역시나 임금이 삭감될 것 같아서가 제일 이유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직장인들이 가장 고민인 업무량은 줄지 않고 업무 강도만 높아질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두 번째고 그다음에 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성장이 둔화될 것 같다. 그다음에 시행을 못하는 일부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박탈감이 클 것 같다. 그다음에 업무 감각과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다. 그다음에 우리 생활적으로 현실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도 있는데요. 지출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것도 한 17%가 차지했어요.
◇ 박귀빈 : 찬성하는 분들의 찬성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 이유도 공감이 되네요.
◆ 김효신 : 맞아요.
◇ 박귀빈 : 그러네요. 아직은 논의 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지금 이미 주 4일제를 혹시 적용하거나 도입해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 혹시 있을까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기업들에서는 주 4회째를 정착시키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례로 보고된 그거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영국 케임브리지대학하고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공동으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4일제를 시험했는데 피시 앤 칩스라는 소규모 레스토랑에서부터 채리티 은행이라는 다양한 대규모 은행들까지 61개 기업 2900여명 근로자가 참여했는데요. 역시나 참여 기업의 92%, 참여 근로자의 90%가 지속적인 주 4일제 운영을 희망했고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35% 증가한 반면 이직률은 57%가 낮아졌다고 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 박귀빈 : 일단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의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 4일제를 하더라도 기업은 매출은 올라가고 이직률은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긴 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일단 주 4일제 근무 도입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곳이 조사 상으로는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걸 좀 안내를 해드리면서 저 아까 말씀하실 때 주 4일제 근무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제가 조금 더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아니 혹시 업무량은 줄지 않고 업무 강도만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강도만 세질 것 같다. 만약에 주 4일제를 적용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좀 대비도 함께 마련이 좀 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효신 : 근데 과연 이게 대비를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왜냐하면 법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지 업무 강도나 업무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율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국회에서도 카톡 금지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건데요. 법에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해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이런 근로자의 사기를 위해서 채용을 늘려서 업무 강도를 줄여줘야지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우리가 52시간제 도입을 하면 어쨌든 인력 수요가 더 늘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효과도 미미했다는 게 뭐 일단 경영계의 평가이더라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청취자님께서, “수요일 쉬면 딱 좋겠어요. 중간에 하루 쉬면 진짜 개운. 전 40대 직딩.” 요일 중에서는 수요일을 좀 선호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 김효신 : 아까 설문조사를 제가 빠뜨리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조사에서도 역시 수요일 수요가 높아요.
◇ 박귀빈 : 그렇죠 수요일이 제일 높죠. 그다음에 금요일이나 월요일 아닐까요?
◆ 김효신 : 아유 연휴죠.
◇ 박귀빈 : 그러니까 연휴잖아요. 매주 연휴가 3일 있는 거니까 생각만이라도 그런 거 하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한분은, “저도 반대해요. 남편이 4일 일하면 전 삼시 세끼 밥을 3일이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공감되는, 주 4일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군요. 다른 청취자님은, "차라리 1일 재택 의무화가 어떨까요? 임원이 주 5일 일하면 어차피 출근해야 합니다." 주 4일제라도 임원분이 5일 나오시면 어차피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주 1일 재택의무화 어떤 것 같으세요?
◆ 김효신 : 너무 좋죠. 사실 물론 상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 박귀빈 : 그러네요. 진짜 좋아하신다 이게 충분히,
◆ 김효신 :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이거 방송할 때 모 우리 대기업은 임원은 주 6일제 정착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 박귀빈 : 얘기한 적 있죠
◆ 김효신 : 네 그거 생각해 보면 참 그렇게,
◇ 박귀빈 : 청취자님께서, "주 4일 말만 들어도 설레네요. 월급이 줄어도 저는 찬성입니다.“ 이러신 분들도 계셔요. ”주 4일제 하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해외 이전할 것 같아요. 반대합니다. 일자리 줄어들 것 같아요.” 또 다른 분께선, “택배기사예요. 꿈만 같은 주 4일 근무입니다. 저희는요. 쿠O, 알O 같은 대기업이 주 7일 일해서 경쟁사로선 꿈도 못 꾸는 조건이네요.” 주4일로 바뀌면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기사님들이 늘어날까 걱정됩니다. 이것도 공감되는. 아니 진짜 쿠O, 알O 이런 데가 주 7일이래요.
◆ 김효신 :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이제 설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장시간 그거에 노출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박귀빈 : 지금 택배기사님들은 지금도 일이 많으셔가지고.
◆ 김효신 : 점점 더 우리가 택배를 쓰면서,
◇ 박귀빈 : 점점 많아지죠. 이제 우리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그것도 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로하시지 않게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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