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 벌금형 확정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전 공수처장 직무대행 벌금형 확정

2024.05.30.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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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재직 당시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 등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행은 지난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사기 사건 피의자 A 씨를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퇴직 후 A 씨 측 고소인 변호사 B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B 씨는 고소인에게 보안을 당부하며 자료를 넘겼지만, 항고 과정에서 구속영장 의견서를 넣어 유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심은 서류가 다른 경로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 최종본을 정확하게 베낀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김 전 대행은 이후 사직 의사를 밝혔고, 어제(29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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