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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다툰 학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차를 몰고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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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차를 몰고 자녀와 다툰 10대 여학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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