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속' 혼인 무효 판례 바뀔까...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40년 지속' 혼인 무효 판례 바뀔까...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2024.05.23. 오전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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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40년 동안 유지한 '혼인 무효' 판례를 바꿀지에 대해 결론을 내놓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3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혼인 무효 사건 등 판결 3건을 선고합니다.

'혼인 무효 사건' 청구인은 지난 2001년 배우자와 결혼하고 3년 뒤 이혼했는데,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혼신고로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 무효를 확인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각하 처분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1984년 나온 뒤 40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별건 구속된 피고인에게도 원칙적으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할지가 쟁점이 된 상해 사건과,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 추가 부담금을 물린 정부 처분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된 행정 소송에 관해서도 판단을 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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