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현장에 대변 누고 갔으니 범인은 한국인? 음모론 무성한 日 최악의 미제 사건

살인 현장에 대변 누고 갔으니 범인은 한국인? 음모론 무성한 日 최악의 미제 사건

2024.05.17. 오전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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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상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2015년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건 대구 황산테러 사건, 일명 태완이 사건 덕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보다 5년 앞선 2010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는데요. 오늘 다뤄볼 이 사건이 일본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트리거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원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상민 변호사(이하 이상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원화 : 청취자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금요일은 미제 사건 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일본의 미제 사건을 준비해 봤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파일 먼저 열어보시죠. 


◇ 이상민 : 네. 2000년 12월 31일 아침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미소시가야 산초메 23번지 6호 주택에서 미야자와 마키오, 부인 야스코, 딸 니이나, 아들 레이가 사망한 광경을 부인인 야스코의 어머니가 발견했는데, 당시 바로 옆집에 살았던 야스코의 어머니가 딸의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여 방문해 보니 일가족이 처참한 시체로 발견하게 된 사건입니다.


◆ 이원화 : 당시 시신의 상태가 굉장히 참혹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이상민 : 네, 당시 아들 레이의 시신을 제외한 나머지 시신은 칼로 무참하게 난도질을 당한 상태로 시신 주변에 피가 잔뜩 쏟아져 있었습니다.


◆ 이원화 : 미키오 씨의 아내와 딸은 도망치려다 잡힌 흔적도 발견됐죠.


◇ 이상민 : 당시 범인은 2층에서 미키오 씨를 살해하던 중 미키오 씨와 몸싸움으로 자신의 칼에 오른손을 찔려 상처가 나 피를 흘리던 상태에서 3층에 있던 아내와 딸을 공격했는데, 이미 범인이 가지고 있던 칼끝이 부러지고 휘어버려 제대로 공격하기 어렵자 범인은 다시 2층 주방으로 내려와 식칼을 찾았고, 이 사이에 아내와 딸은 도망치려고 했는데 내려오는 길에 범인을 마주치는 바람에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칼끝이 부러지고 휘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세게 찔렀을까 이런 상상이 되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 들으니까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참혹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변에는 신고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 이상민 : 조사에 따르면 11시 무렵 집에서 다투는 듯한 소리를 근처 주민이 들었는데, 옆집에 살던 어머니와 언니 부부가 11시 30분경 쿵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 12월 31일 아침 어머니가 딸의 집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하여 방문해보니 일가족이 처참한 시체로 발견되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원화 :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현재도 살아계신데요. 93살 정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일흔이 좀 안 되셨을 때인데 자신의 딸 그리고 사위, 손주 무참히 살해된 광경을 맞닥뜨린다는 게 어떤 일일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범인이 집안에 남긴 흔적들이 상당했다고 하거든요.


◇ 이상민 :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흔적들이 상당했는데 범행 시 미키오 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손을 다쳐 묻은 혈액으로 범인이 A형으로 판명되었으며 피해자 자택에서 지문 수십 개가 나왔고 지문은 소용돌이형이었는데 과거 범죄자들의 지문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아 전과자는 아니라고 추정되었고 피해자들의 상처들을 분석해 봤을 때 범인은 오른손잡이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범인은 많은 유류품을 남기기도 했는데 라지 사이즈의 나그랑 셔츠, 유니클로의 라지 사이즈 나일론제 검은 에어택 자켓, 검은 돈피 털 장갑, 녹색 바탕에 빨강 주황 실선이 들어간 체크무늬 머플러, 회색 모자, 흉기로 사용된 칼, 무인양품의 검은 손수건 2매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면 거의 뭐 옷을 갈아입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심지어 범행 도구인 칼도 그대로 두고 나갔죠.


◇ 이상민 : 네 앞서 말씀드린 흉기로 사용된 칼이 발견되었고 해당 칼은 후쿠이 현 제조품으로 길이 21cm의 회칼이었습니다.


◆ 이원화 : 정말 황당했던 게 현장에 대변을 보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이상민 :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사건임에도 좀 황당했던 게 범인의 이상한 점 중 하나로 범행 후 자택에서 대변을 보고 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지어 변기 물을 내리지 않아 대변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황당한 건 황당한 거고요. 워낙 남기고 간 증거들이 많으니까 범인 찾기가 수월했을 것 같거든요.


◇ 이상민 : 이렇게 많은 흔적을 남기고 갔고 특히 지문이 발견되었기에 범인을 찾기 수월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실제 범인이 체포되지는 못하였고, 수사 도중에 범인의 족적에서 영국 메이커 슬래진저에 280mm 테니스화를 신었다고 판명이 되어서 해당 신발의 제조국이 한국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이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 이원화 : 신발의 제조국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인 용의자가 지목이 됐다. 이게 좀 황당하긴 한데요. 어떤 얘기죠?


◇ 이상민 : 앞서 말씀드린 범인이 신었던 것으로 판명된 신발 때문인데 해당 신발은 한국에서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4,530켤레가 제조되어 판매된 신발이어서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 또 일본 경찰이 감식한 결과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의 지문과 범인의 지문이 일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일본 경찰에서 범인은 젊은 남자인데 일본 젊은 남자는 칼 쓰는 법이나 지혈법을 모른다. 한국은 징병제니 대부분 칼 쓰는 법과 응급 치료법에 익숙할 것이다라는 것을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근거로 내세웠기에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일본 내 반응이 상당했고, 추가적으로 한국의 절도범들 사이에 범행 현장에 대변을 누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까지 더해져 범인이 한국인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 이원화 : 이게 지목 경위가 상당히 좀 황당하기도 하고 지문이 나왔다고 하면 사실 지문을 조회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민 : 그래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자의 지문과 범인의 지문이 일치했다는 보도가 나왔기에 실제 일본에서는 한국으로 조사원을 파견까지 했으나 한국 전과자들의 지문과 대조해 보니 지문이 동일한 전과자 기록은 없었고, 최근까지도 신규 지문이 등록될 때마다 대조 중이지만 일치하는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해결 사건의 범인을 추측하는 아사히TV의 'TV의 힘' 프로에서는 일본에 대해 전혀 모르는 미국의 초능력자 조사관을 불러 용의자의 몽타주를 그려보게 했는데, 얼굴의 형상이 광대 가진 일본인 얼굴이 아닌 한국계 얼굴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고, 해당 영상에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한국계 얼굴이라는 자막이 나오기까지 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 이원화 : 이 정도면은 그냥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신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사건이 있었던 날 범인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 이상민 : 사건 당일 오후 5시 20분경 도부 닛코역 도착 토부 열차 안에 오른손에 반창고를 붙인 남자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고, 남성의 외형은 30세 정도로 신장은 약 170cm로 말랐으나 몸집은 컸고 검은 다운 자켓에 청바지와 하얀 운동화를 신었다고 하며 사건이 일어난 직후 제보가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조사는 10개월 후에나 시작되었다고 하고, 조사 결과 이 남성의 부상은 오른손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였고, 이 남성은 상처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 손이 베었다라고 답했지만 열차 안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히 칼을 떨어뜨려 베인 정도로 그 정도 상처가 생길 리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이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이 보통 범행을 저지르고 나면 바로 도망을 간다거나 증거를 감추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은 증거를 감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것 같고,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고 난 후 이 집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물렀다고 해요. 왜 도망가지 않았던 겁니까?


◇ 이상민 : 도망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범행 이후 범인은 피해자의 자택 냉장고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든 음료와 멜론, 아이스크림 5개 가량을 꺼내어 먹은 것으로 추정되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피해자 자택의 대변을 보고 2층 거실 소파에서 취침을 하였으며, 1층 서재에 있던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기까지 하였는데, 인터넷 기록을 보니 극단 4개의 무대 티켓을 예약하려다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사람을 4명이나 살해한 뒤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화장실을 쓰고 컴퓨터를 이용해 연극표 예매를 시도하고 잠까지 잔 엽기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 이원화 : 당시 범인의 행동들을 보면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을 죽이고 나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저런 행동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대목에서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리자면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 현장에서 기행으로 볼 법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일들을 하면 혐의라든지 가중 처벌이라든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을까요?


◇ 이상민 : 사실 범인이 살인을 저지른 상태에서 시체를 훼손하였다거나 다른 물품을 가지고 갔다거나 물건을 손괴했다거나 한다면 살인죄 외에 시체 손괴, 절도죄, 손괴죄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겠지만 단순 기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재판에서 범인에 대한 형을 선고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일반적인 경우보다 강한 형벌이 선고되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원화 : 다른 어떤 살인 사건보다 증거도 많고 목격자도 있었고, 한국의 서울특별시 경찰청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경시청의 수사 인력도 엄청 났었다고 하는데 24년째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 이상민 : 네,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살인 사건보다 범인과 관련된 증거들도 많고, 범인으로 의심되는 자를 목격한 목격자도 있고, 일본에서도 21년간 총 28만 명이 넘는 상당한 수사 인력을 투입하였음에도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 아직 범인은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까지 범인이 검거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위해 38명이 매달리고 있으며 2천만 엔이라는 최대 현상금을 걸고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이원화 : 벌써 24년째라면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거 아닙니까?


◇ 이상민 : 살인죄와 관련된 일본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으나 2007년 12월 형사소송법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되었고, 2010년에는 결국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되었는데, 이처럼 2010년 최종적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게 된 것은 이 사건의 유족들이 일본에서 일어난 강력범죄 사건의 유족들과 함께 공소시효의 폐지를 위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 통칭 소라노카이를 결성해서 이 사건 범인을 비롯한 살인 사건의 범인들을 검거하기 위해 살인죄와 관련된 공소시효의 폐지를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사건이 발생한 미키오씨 가족이 살던 그 주택도 여전히 보존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 이상민 : 이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노후화 때문에 붕괴 위험이 있어 실제로 2019년부터 도쿄도 경시청에서 붕괴 위험을 이유로 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 협의 중이었으나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반대를 하여 건물 철거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현장 보존을 위해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해 사건 현장을 지키고 있고, 2020년 1월에는 유가족들이 허가하여 살인 현장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 이원화 :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미제 전담반. 오늘은 24년째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미제 사건 세타야가 일가족 살인 사건 짚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본의 사건을 소개해 드린 건 이 사건이 가진 힘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된 계기 태완이 사건도 정말 중요했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이 세타야가 일가족 살인 사건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는데요. 절대 있어선 안 될 살인 사건의 가해자를 추적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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