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타GO~?" 비흡연자는 억울하다? 담배타임도 근로시간일까

"담타GO~?" 비흡연자는 억울하다? 담배타임도 근로시간일까

2024.05.16.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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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16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흡연자들이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시간, 일명 담배 타임이 인터넷상에서 근로시간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비흡연자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 흡연이 벼슬이냐 이런 말도 나온대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 잠깐 휴식인데 왜 눈치 주냐 이런 반박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담배 피우는 시간 비롯해서 출장 가는 시간, 잠깐 나갔다 오는 시간 뭐 이런 것들, 아리송한 시간들 과연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우리 노무사님과 오늘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죠. 아니 화장실 가는 경우까지는 그래도 논쟁은 안 될 것 같아요. 설마 그런데 담배 피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 흡연 장소에 갔다 왔다 하는데 이제 시간이 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근로시간인가요? 아닌가요? 진짜 좀 아리송하긴 하네요.

◇ 김효신 : 사실 이게 왜 논쟁이 됐을까 부터 먼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흡연을 이제 더 이상 좋지 않은 행위로 보고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 박귀빈 : 그러니까 건물 안이나 실내에서는 거의 이제 다 금연이니까 못하시죠.

◇ 김효신 : 그리고 예전에는 흡연실이 되게 가까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흡연 장소가 굉장히 사무실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행위보다 거기에 갔다 왔다 하는 시간들이 오래 걸려서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또 더 논쟁이 돼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지금 근로시간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실 구속 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대기시간도 우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시점에서 노동부가 예전에 이제 18년도에 52시간제 도입하면서 약간 카드 뉴스 비슷하게 만든 게 있는데요. 그때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러 가는 자리를 사러 가서 자리를 잠깐 비우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니까 근로시간이다 라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 박귀빈 : 사람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게 아니니까 잠깐 쉬는 건 일단 또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네요.

◇ 김효신 : 그렇죠. 이제 우리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1시간 있지만 경영 시간 빼고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다들 야근도 하시고 또 집중적으로 하시고 하시니까 이제껏 이런 것들이 그냥 용인되어서 흘러왔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어찌 됐건 잠깐 그 대기 시간에 해당이 되니까 근로시간 중에 하는 거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 김효신 :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그라들지 않는 게, 사실 이게 노동부에 문의하신 언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의 대답을 보니까 답변이 결국에는 정말 좀 두루뭉술하게 한 답변밖에 없어요. 흡연 시간과 장소, 취업 규칙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거는 아까 계속 말씀하지만 근무시간 중에 정말 잠깐 갔다 오는 거는 우리가 봐줄 수 있지만 근데 이 잠깐 일하는 게 도대체 우리는 이제 몇 분 정도 돼야 되냐 이제, 그러니까 5분 정도는 봐줄 수 있지만 15분 20분이 되면 이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 박귀빈 : 잠깐이 몇 분인지 기준이 전혀 없으니까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혹시 우리 이런 것들 보면 근로시간 관련해서도 어떤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혹시 있어요?

◇ 김효신 : 담배 관련해서는 없어요. 이게 담배 피러 간 시간 때문에 뭔가 일이 벌려져서 이거 가지고 다투신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들어맞는 판례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항상 판례도 시간 가지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보다는 역시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는지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서의 대기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구속돼 있는 것, 그러니까 실제 구속돼 있는 시간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자율성을 가진다 그러면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 박귀빈 : 결론적으로 흡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시간으로 보는 거네요.

◇ 김효신 :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흡연시간에 근로시간을 그러면 흡연한다는 이유로 어느 시간까지 인정 해 줄까는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법에서 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이제 회사에서 규칙으로 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결국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문제거든요. 감정의 문제로 비하될 수 있는 거고 인사 노무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런 형평의 문제를 관리해 주셔야 되니까요.

◆ 박귀빈 : 그러니까 뭔가 깔끔하지는 않지만 이게 흡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뺀다고 하기에는 어쨌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근로시간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본다는 걸로 결론이 나지만 깔끔하지 않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하고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계속 앉아 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근무를 하거나 하고 있는데 흡연하는 사람은 나갔다 온단 말이죠. 10분이든 30분이든. 그러면 나는 더 일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 그렇죠. 정확하세요. 대기 시간도 역시 비흡연자 입장에서 보면 사무실에서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대기 시간인 거지 나가서 얘기하면서 담배 피우는 게 대기 시간이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반론 나올 수 있잖아요.

◆ 박귀빈 : 나올 수 있죠. 이런 거를 조사를 했거나 어떤 조사 기관에서 아니면 어느 일부 회사에서 또 이것과 관련해서 회사 내에서 뭔가 서로 합의를 했거나 뭐 이런 사례도 없어요?

◇ 김효신 : 우리나라에서 아직 사례 보고된 건 없고요. 일본에서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이게 이제 비흡연자들이 근무를 더 많이 한다는 이제 이런 이의 제기들이 많았었던가 봐요. 그래서 실제 흡연자들이 갔다 오는 데 얼마나 걸릴지를 측정을 했다고 해요.

◆ 박귀빈 : 아 시간을 쟀대요? 누가 쟀대요?

◇ 김효신 :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사팀에서 누가 이제 실제로 공고를 안 하고 측정에 들어갔고 29층에서 흡연 장소가 있는 1층까지 가서 담배를 피우고 오는 시간이 약 15분이나 걸렸다. 그러면 여기 5일씩 주 5일 근무하는 비흡연자보다 이분들은 75분이나 더 쉬게 된 거다 라고 해서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기 1시간 15분이나 더 일하게 된거죠.

◆ 박귀빈 : 비흡연자는 1시간 15분을 흡연자보다 더 일한 셈이 되는 거군요.

◇ 김효신 : 맞습니다. 네

◆ 박귀빈 :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기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조사만 했어요?

◇ 김효신 :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으로 수당으로 줘야 될까요?

◆ 박귀빈 : 아니 비흡연자 쪽에서는 수당을 요구할 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김효신 :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용의 지출보다는 결국에는 이 정규 휴가 외에 추가로 6일의 휴가를 더 줬다고 해요.

◆ 박귀빈 : 아 비흡연자한테요.

◇ 김효신 :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 19년 정도에 조사했는데 그 3월 4월에 실시해서 그 흡연자 네 명 중에 두 분이 금연을 하시는 데 성공을 했고 휴가를 6일 더 주니까 비흡연자들의 사기가 진작됐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더라고요.

◆ 박귀빈 : 지금 일본의 사례라고요?

◇ 김효신 : 일본의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 박귀빈 : 왜냐하면 아까 흡연자가 한 75분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쉰다고 했단 말이죠. 그 비흡연자는 1시간 15분 정도 일을 더 하는 건데, 물론 그거는 주 5일 근무 시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비흡연자한테 정규 휴가도 주고 보상 휴가도 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김효신 : 그렇죠 정규 휴가 외에 휴가비를 더 줬다고 하더라고요.

◆ 박귀빈 : 보상이 굉장히 푸짐했다, 좋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담배 피우던 사람도 끊었군요.

◇ 김효신 : 두 명이 끊으셨대요.

◆ 박귀빈 : 그런 것도 조사를 하는군요?

◇ 김효신 : 흡연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담배를 많이 피우신다거나 그랬다고 들었어요.

◆ 박귀빈 : 그러니까 이제 비흡연자는 사기 진작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군요.

◇ 김효신 : 어떻게 보상이 되니까 이게 뭔가 사기 진작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렇죠. 이게 형평의 문제 계속 제기하다가 뭔가 우리가 부당하다 하다가 이렇게 조치가 오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취자님이, "비흡연자는 억울합니다.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씩 흡연 장소를 가거든요. 5분 담배 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대화도 하고요. 양치도 하고요. 거의 20~30분 소요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하죠. 사람에 따라서.

◇ 김효신 : 좀 현실을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걸.

◆ 박귀빈 : 왜 노무사님 말씀 해주셔도 되지 않아요?

◇ 김효신 : 흡연자 분들이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 박귀빈 : 그러실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 문자 소개해 드렸으니까 흡연하시는 분들 한번 왜 그런지, 왜 가서 20~30분 소요가 되는지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가 좀 여러분의 또 의견도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한 청취자님이 "직장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학연 지연만큼이나 강한 게 흡연이랍니다."

◇ 김효신 : 이제 저도 공감하는 게 사실 저도 이제 흡연할 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 박귀빈 : 노무사님도요?

◇ 김효신 : 직장 생활 할 때.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 박귀빈 : 그렇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것도 덧붙이셨어요. "중요한 결정과 일은 흡연 장소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진짜. 회사 사람들끼리, 그러면 근로인데, 근로하는 건데요?

◇ 김효신 : 그리고 이제 갔다가 오실 때 들어올 때 엄청 화기애애하게 들어오실 때가 많아요. 화목해요.

◆ 박귀빈 : 그러면 또 흡연하시는 분들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군요. 이게 직장에서의 조직 문화의 좀 친교, 사교를 통해서 일의 능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 김효신 : 같은 행위를 하니까 그런 게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담배 끊었는데도 거기 가서 서 있고 그랬어요.

◆ 박귀빈 : 그렇군요. 흡연 장소가 또 이제 그런 장소이기도 하군요. 청취자님이, "아침에 출근해서 화장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30~40분입니다. 커피 타임도 담배 타임과 비슷한 건데 왜 흡연자만 타깃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커피 타임은 그럴 수 있죠 커피 타임도 이제 근로 중에 잠깐 가서 커피 마시러 갔다 오는 거 있을 수 있고 또 화장하시는 분들도 여성분들은 아침에 출근길에는 워낙 막히니까 먼저 일찍 도착해서 이제 화장을 하거나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뭐 따져보면 상당히 많겠네요.

◇ 김효신 : 지금 이게 계속 이게 정말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흡연자분들도 당연히 말씀하실 것도 엄청 많으실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러네요. 왜 흡연자만 타깃이 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 김효신 : 요새는 워낙 다들 안 좋아하니까요.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 박귀빈 : 그러게요. 요즘에 인터넷에 뭐 이런 지금 내용도 나오는가 봐요. 한 게임업체가 근무시간 중에 흡연을 포함한 휴식을 비업무 시간으로 분류하면서 통제하기로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이거 보셨어요?

◇ 김효신 :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노동부도 소환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노동부 예전에 18년도 것도.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 게임 업체 이 회사에서는 15분이 넘을 경우에는 비 근무 시간으로 처리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분 내로 오면 이제 횟수를 아직 제재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15분 이상이 되면 비 근무 시간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을 넘어와서 왔던 걸 소명을 하면 근로시간으로 봐준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담배를 피우러 나가면 15분 전체를 다 무조건 배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15분 그러니까 정해진 회사에서 정한 그 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효신 : 15분 이상 걸릴 경우에 비 근무 시간으로 처리되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인사 조치들은 비 근무 시간에 일을 안 했다는 거니까 그 시간만큼 휴게한 거로 따져서 그다음 급여에 당연히 차감되겠죠. 분단위로요.

◆ 박귀빈 : 급여도 차감하고

◇ 김효신 : 그다음에 이런 비위 행위, 15분 넘는 비위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면 회사에서 갖춰놓은 룰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법적으로는 사규를 위반했다고 하는 거여서 그냥 만약에 어떤 규정들이 있다고 하면 역시 근무 태만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 태만으로 이제 징계 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죠.

◆ 박귀빈 :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군요. 근데 또 흡연하시는 분, 나 너무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나갔다 왔다 이러면 또 회사 입장에서 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 김효신 :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 어쩌다가 하는 그런 경우들까지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 김효신 : 흡연이 횟수가 좀 지나치게 많은 경우, 왜냐하면 흡연하시는 분들은 항상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 박귀빈 : 그렇죠.

◇ 김효신 : 그 시간들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이제 여기 나가면 담배 피고 오면 몇 분 걸리네 이게 자꾸 누적돼서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 박귀빈 : 그러네요.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하네요. 다 양쪽에 좀 일리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청취자 분들 좀 의견 좀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관련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노무사님은 이만 인사하겠습니다.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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