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석방심사위, '잔고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만장일치 '적격 판정'

속보 가석방심사위, '잔고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만장일치 '적격 판정'

2024.05.08.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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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석방심사위, '잔고 위조' 윤석열 대통령 장모 만장일치 '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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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으로 풀려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형기 만료일보다 두 달가량 이른 오는 14일 출소할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데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 씨도 이 기준을 충족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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