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개월인데 소화제 먹어도 되나요?" '금기 약품' 정보 포털, DUR에 다 있다

"임신 3개월인데 소화제 먹어도 되나요?" '금기 약품' 정보 포털, DUR에 다 있다

2024.05.02.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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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개월인데 소화제 먹어도 되나요?" '금기 약품' 정보 포털, DUR에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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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5월 02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유명식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먹어야 할 때 동시에 먹어도 괜찮은지 걱정해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아이가 아플 때 또는 임신 중에 이 약을 먹여도 되는지 의약품 복용할 때면 늘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본부의 유명식 본부장과 함께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DUR(디유알) 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유명식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 (이하 유명식) :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 유명식입니다.

◆ 박귀빈 : 먼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한데요. 먼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 유명식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의약품 이상사례 등 안전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고, 흔히 ‘DUR정보’라고 말하는 ‘의약품적정사용정보’를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인지를 조사·규명하고 있으며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의약품 피해에 대하여 피해구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앞서 제가 DUR 이라고 이야길 했는데요. DUR은 뭐에요?

◇ 유명식 : DUR이란, “의약품 적정사용”을 뜻하는 Drug Utilization Review이며, DUR정보는 의약품 사용에 주의해야 하는 정보를 사전에 알리고, 그에 따라 약물 사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DUR의 주요 목적은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여 부작용을 예방하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그럼 아까 이야기 했던 것처럼, 아이가 아플 때 이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임산부는 먹어도 되는 약인지 이런 정보들을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

◇ 유명식 : 현재 DUR 정보는 금기정보 3종, 주의정보 5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금기정보에 대해 설명드리면, 병용금기는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하여 치료 효과의 변화,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등이 우려되는 조합의 정보이고, 두 번째 특정연령대금기는 소아와 같이 특정 연령대의 환자에 사용할 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심각한 부작용 등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정보이며, 세 번째 임부금기는 태아에게 심각한 위해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의약품 정보입니다. 다음으로 주의정보로용량주의와 투여기간주의는 특정 용량이나 투여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 효과의 증대보다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의약품 정보이며, 효능군중복주의는 중복 투여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이고, 노인주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부작용 발생 빈도가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입니다. 또, 수유부주의는 모유로 이행되어 수유 중 소아에게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정보입니다. 이러한 DUR정보는 의약품안전원 누리집 www.drugsafe.or.kr에서 공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의약품 사용에 유익한 정보가 많이 제공되고 있군요. 그런데 DUR 업무는 의약품안전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담당한다고 들었어요. 의약품안전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DUR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 유명식 : 네, 맞습니다. DUR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약품안전원에서는 국내외 허가사항과 임상지침, 의약품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DUR정보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시&공고된 DUR정보를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탑재하여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DUR정보를 통하여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의약품안전사용과 관련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명식 : 저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국내에 허가된 모든 의약품들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최신의 DUR정보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보다 적절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고자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유명식 의약품안전정보본부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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