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오래 피우면 업무 시간 제외"...'담타' 놓고 갑론을박 [앵커리포트]

"담배 오래 피우면 업무 시간 제외"...'담타' 놓고 갑론을박 [앵커리포트]

2024.05.01.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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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익숙한 이 장면 '담배 타임', 줄인 말로 '담타'입니다.

그런데 한 게임 회사에서 사실상, 이러한 '담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둬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석 타임제'인데요.

'이석 타임제'는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비업무시간'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에서 지정한 '비업무 전환' 기준은 15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고 다시 자리로 돌아오는 데 15분 넘게 걸리면, 그 시간만큼 업무 시간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통로를 지날 때마다 출입증을 찍기 때문에 1층 로비나 사내카페, 건물 외부 등 '비업무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회사 측은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 시간을 효율화하겠단 취지라고 하는데요,

일부 구성원들은 반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흡연 관리법'에 따라 담배를 피우려면 무조건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특히 흡연자들의 불만이 큽니다.

반면, '필요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자가 자리를 비우면, 사무실에 남은 직원에게 전화 응대 등 업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한 플랫폼 업체가 취업준비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외출 정도'를 물어봤는데요,

'잠깐 바람 쐬고 오기'와 달리 '담배 피우고 오기'는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외국에서도 흡연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른 설문조사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노동절인데, 지금 일하고 계신 분도 많으시죠?

직장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오늘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조사보다는 6.1%포인트 줄어든 수칩니다.

직장 규모별로 보면 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이 41%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공공기관, 중견기업, 대기업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지만,

출근하는 직장인 가운데 37%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이하린 (lemonade010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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