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릿은 뉴진스 표절일까?...이번 사태 향한 법조계 판단은

아일릿은 뉴진스 표절일까?...이번 사태 향한 법조계 판단은

2024.04.27.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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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은 뉴진스 표절일까?...이번 사태 향한 법조계 판단은
사진 = 뉴진스(위), 아일릿(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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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하이브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민희진 대표와 신 모 어도어 부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경영권 탈취' 의혹은 거듭 부인하며 "하이브 산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나를 해임하려 한다"고 했다. 하이브의 경영권 탈취 시도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자신의 카피 관련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이라는 얘기다.

민희진 대표가 주장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

지난달 25일 데뷔한 아일릿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 신인 걸그룹이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그룹이기도 하다.

민 대표는 방 의장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공개적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는 "아일릿의 티저 사진이 발표된 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폭발적으로 온라인을 뒤덮었다"며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일릿은 ‘민희진 풍’, ‘민희진 류’, ‘뉴진스의 아류’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카피 사태는 빌리프랩이라는 레이블 혼자 한 일이 아니며 하이브가 관여한 일이 라고 했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맡았기 때문. 민 대표는 "하이브가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성공한 문화 콘텐츠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카피하여 새로움을 보여주기는커녕 진부함을 양산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가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브에 의해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도어는 하이브 산하라는 이유로 빌리프랩을 포함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뉴진스의 성과를 카피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양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절대 용인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에서도 아일릿의 카피 사태를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아일릿이 뉴진스의 제작 포뮬러를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 아류'라는 생각이 전해진 것에 대해 "아일릿 비방이 아니다. 어른이 문제다. 진짜 문제는 제작 포뮬러는 너무 모방했다"며 "쉽게 (다른 팀을) 따라 해서 잘 되면 (제작 역량) 없는 팀들은 더 좌절에 빠진다. 같은 류를 따라 해서 제작한다면 다 뉴진스가 될 것이다. 이건 장기적으로 모든 팀, 업계에 안 좋은 일이며 망가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브 내 다른 사례가 있을까

이번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가 문제 제기되자 K-POP 팬들은 하이브 레이블 플레디스 소속 '세븐틴'의 안무를 하이브 레이블 재팬 소속 '앤팀(&TEAM)'이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일부 팬들은 "같은 하이브 산하 소속이니 용인되는 줄 알았다"고 했지만, 이번 뉴진스 사태를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당시 안무 표절 의혹은 일부 SNS와 해외 팬들 사이에서만 들썩이고 크게 공론화되지 않았다. 현재도 일부 의혹 글만 남아있는 상태다.


아일릿은 뉴진스의 제작 포뮬러를 모방했나

민 대표는 하이브가 솔직히 뉴진스를 죽이려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다고 했다. 민 대표는 아일릿의 제작 포뮬러 모방을 주장하며 빌리프랩 오디션 포스터랑 뉴진스가 뽑았던 포스터가 똑같다고 했다. 민 대표는 "(이전엔) 그런 브랜딩이 없었는데 카피한 것"이라며 "그다음에 한복 입고 찍은 콘셉트가 없었는데 뉴진스가 두 번 하니까 아일릿이 똑같이 했다. 사진 보면 구분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뉴진스가 샤넬로 데뷔했는데, 아일릿도 아크네 브랜드로 데뷔했다며 카피를 주장했다. 민 대표는 "샤넬 행사로 (뉴진스가) 먼저 나왔는데 제 의도는 아니었다. 첫 방보다 먼저 잡힌 거다"며 "이색적이겠다 해서 나갔는데 이번에 아일릿이 아크네 브랜드로 나온 거다. 이거 의도된 흐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안무와 사진만으로 카피 그룹이라고 낙인찍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다른 아이돌 안무 중에도 유사한 안무가 존재하며, 일부가 비슷하다고 표절을 주장하기 어렵단 거다. 또 최근 유행하고 있는 Y2K 감성과 이지리스닝 콘셉은 카피라기보단 트렌드를 따른 것으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아일릿은 뉴진스 표절일까?...법조계 생각은

민 대표가 주장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와 관련해 문화예술 전문 백세희 변호사(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YTN에 "우리 법은 표절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며 "단지 개별 사건에서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위반 여부만을 판단할 뿐"이라고 먼저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일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저작권 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으로 현출된 '표현'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메이크업, 헤어, 의상, 안무, 무대에서의 대열 등이 한데 모여 풍기는 아이돌그룹의 '분위기'와 이들 각 요소의 기준이 되는 '콘셉트'는 구체적인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의 수준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들 중 의상과 안무는 창작적 결과물이 현출된 표현물이므로 이들이 세부적인 면에서 대칭되는 유사성이 상당하다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뉴진스의 경우, 해당 아이돌그룹의 '분위기' 등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고 법률상 배타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것 같다"면서 "아일릿의 활동이 공정한 상거래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홍보방법 등 운영방식에 있어 자본이나 시간을 투입하여 얻은 성과가 있다면 어도어측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성과도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 대표의 카피 주장에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은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아일릿 또한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민 대표의 기자 회견 중 아일릿의 비주얼 디렉터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가락 욕' 사진을 올린 후 지운 정도다. 이번 사태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대중도 알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표절 의혹 사태가 있었지만 논란으로만 남았기 때문. 다만 앞으로의 창작적 결과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또 멀티 레이블에 대한 문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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