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몰래 데이팅앱과 텔레그램을 하고 있던 아내…한명도 아니고 여러명과…'충격'

[조담소] 몰래 데이팅앱과 텔레그램을 하고 있던 아내…한명도 아니고 여러명과…'충격'

2024.04.22. 오전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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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몰래 데이팅앱과 텔레그램을 하고 있던 아내…한명도 아니고 여러명과…'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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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4월 22일 (월)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상형은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를 결혼 정보회사에 전하니 성격은 직접 만나봐야 한다면서 연봉, 신장, 학력, 거주지 같은 기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기본 정보로는 이상형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 번 만나야하는지 걱정을 했는데요, 첫 만남에 나온 그녀는 누구보다 순박하고 가정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외모도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선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결혼식과 신혼여행, 서울에 있는 아파트. 아내의 조건은 제가 감당하기 버거웠지만 인생에 한번뿐인 결혼을 위해서 무리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고 아버지에게도 손을 벌려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봤는데 데이팅 앱이 깔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도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상대는 여럿이었고 소위 원나잇으로 부르는 행위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아내는 그 남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동안 조담소에서 ‘사실혼’에 대한 사연을 자주 다뤘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사실혼은 어떤 거고, 사실혼 관계도 이혼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 이명인: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은 이혼(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만 그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즉, 사실혼 당사자 중 일방이 사실혼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실혼은 해소됩니다.

◇ 조인섭: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죠?

◆ 이명인: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참조),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동일하게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배우자 과거의 행위가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하나요?

◆ 이명인: 우리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혼인 기간 중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경우, 즉 ‘혼인 기간 중’의 사유여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혼인 전의 사유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의 사유가 1) 당사자 사이에 서로 혼인을 결심하는데 전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 2)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항임에도 말하지 않았거나 3) 말하지 않은 사유가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거나 4) 상대방이 고의로 속였다면, 혼인 전의 사유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이혼 뿐만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결혼식 준비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명인: 혼인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하다 이혼을 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예물 예단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한 걸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이 단기간에 파탄 나서 의미 있는 부부공동체로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결혼을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판례는 이 두가지 경우에는 혼인 불성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결혼 과정에 들어간 예물, 예단 등을 반환받거나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 파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혼인 기간이 각 1개월, 2개월인 경우 단기간 파탄을 인정한 적이 있고, 1년이 넘는 사안의 경우 대부분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급심에서는 혼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될 수 있는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가 파기 의사를 표시하면 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과거 일은 고의로 속인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단기간 파탄시킨 경우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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