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스타파 기자 법정에서 신문..."尹 잡아야죠" 진술 공개

검찰, 뉴스타파 기자 법정에서 신문..."尹 잡아야죠" 진술 공개

2024.04.19.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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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직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뉴스타파 기자들을 법정에서 신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뉴스타파 편집기자 윤 모 씨와 영상기자 신 모 씨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진행된 신문에서 검찰은 해당 보도 직후, 기사를 작성한 한상진 기자가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보낸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뉴스타파 측이 사전에 인터뷰를 기획한 것이 아닌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이에 윤 기자는 자신은 편집 과정에만 관여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고, 뉴스타파 측은 검찰이 위법할 수도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은 일부 뉴스타파 기자들이 참고인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검찰이 청구한 증인신문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열리게 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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