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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와 강사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균관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노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노 씨가 학자로서의 양심과 윤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노 씨는 지난 2016년∼2018년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 모 검사와 그 여동생의 논문을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 씨는 이들 남매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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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노 씨가 학자로서의 양심과 윤리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찰 출신인 노 씨는 지난 2016년∼2018년 대학원생 조교와 강사들을 동원해 정 모 검사와 그 여동생의 논문을 대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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