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타고 2층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30대 1심 징역 21년

배관 타고 2층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30대 1심 징역 21년

2024.05.02. 오후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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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출소한 뒤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데다, 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하지 못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2시 반쯤 인천 남동구 빌라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외출한 피해자가 돌아오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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