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불법 대담' 가세연 출연진 2심도 벌금형

'총선 후보자 불법 대담' 가세연 출연진 2심도 벌금형

2024.04.19.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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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와 불법 대담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위법성을 인식한 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총선 후보자 14명을 불러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를 불러 대담을 진행하려는 단체는 미리 신고한 뒤 실내에서 행사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세연 측은 자신들이 '단체'가 아니고 해당 방송 역시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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