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 전봇대에 목매달아 죽인 남성에 '벌금형' 청구한 검찰

키우던 개 전봇대에 목매달아 죽인 남성에 '벌금형' 청구한 검찰

2024.05.02. 오후 4: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키우던 개 전봇대에 목매달아 죽인 남성에 '벌금형' 청구한 검찰
동물자유연대
AD
검찰이 식용 목적으로 전봇대에 개를 매달아 도살한 70대 남성에 벌금형을 청구하자 동물단체가 처벌이 약하다며 반발했다.

2일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3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기르는 개를 전봇대에 매달아 도살한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에서 식당 주인은 도살 이유에 대해 "지인에게 대접하기 위해 기르던 개 한 마리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동물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당 주인이 개를 목매달아 죽였다고 신고한 시민은 당시 현장에서 도살 장면을 지켜본 또 다른 개가 있다고 전했으나, 다른 개는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경찰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단체는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 6,000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남성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검찰의 결정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며, 동물 학대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시민들로부터 학대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