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파주 남녀 4명 사망 사건...사라진 휴대전화는 어디로?

[YTN24] 파주 남녀 4명 사망 사건...사라진 휴대전화는 어디로?

2024.04.15.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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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파주시 호텔에서20대 남녀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남성들이 범행을 계획적으로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범행동기나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은데요.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기 파주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녀 4명이 숨진 사건인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웅혁]
먼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대 2명의 남자, 20대 2명의 여자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것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떠한 연유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느냐. 시간 순서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8일 오후 4시경에 남성 2명이 호텔에 도착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성 2명은 시간차를 두고 이 호텔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 여성 가족 중 한 명이 9일날 실종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여성이 어디로 갔는가를 추적해 봤더니 이 호텔에 도착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서 경찰이 10일 오전 10시경에 이 객실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성 중 1명이 이 여성이 오긴 왔지만 밤에 고양시에 볼일을 보러 갔다. 현재 없다고 얘기했고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CCTV를 확인하러 플론트에 내려가는 사이 30분 사이에 남성 2명이 21층에서 투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객실을 확인했더니 여성 2명이 살해당한 정황이 발견되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대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결국은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런 사고라기보다는 남성 2명이 타살을 여성에게 한 정황이 역력하다라고 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네 사람이 원래 알고 있던 사이였나요?

[이웅혁]
남성 2명은 친구 사이로 알고 있던 관계였고요. 여성 2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남성 중 1명은 여성 1명과 2, 3년 정도 알고 지내서 호칭도 막역하게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여성은 전혀 비면식 관계인데 이 남성이 예를 들면 구인광고를 당일날 냈고 이 구인광고에 응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관계인 것이지, 전혀 면식관계가 아닌 것으로 현재 알려진 상황인 것이죠.

[앵커]
여성 2명이 남성들과 구체적으로는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한 범행동기는 여전히 의문인 거죠?

[이웅혁]
상당히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와 같은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느냐, 상당히 미스터리한 부분인데요. 어쨌든 최근 경찰이 언론 등에 간접적으로 밝혀진 보도 등에 의하면 일단 금전적 목적이 살해의 범행 동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성 2명이 살인에 대한 모의를 했고. 또 살인을 하는 도구, 케이블이죠, 전선 등을 묶는 케이블타이도 미리 준비를 했다, 요약하게 되면 금전적 갈취의 목적으로 살인이라는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만 의심스러운 대목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성 2명이 그렇게 재산이 많은 상태도 아닌데 과연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었느냐 등에 관해서 좀 더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획적으로 범행 준비한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고요. 지금 보니까 숨진 여성 2명 가운데 1명의 팔에서는 칼로 베인 듯한 그런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이웅혁]
네, 발견이 되었는데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칼에 의한 공격 행위가 아니고 정밀감식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국과수의 소견 등에 의하면 질식사다.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블타이로 목 눌림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시신의 자상은 무엇이었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의문점이고요. 더군다나 이 현장에서 이와 같이 3cm 깊이, 9cm 길이라고 한다면 혈흔이 비산, 상당히 튀거나 혈흔이 있어야 되는데 혈흔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목 조름사, 즉 케이블타이로 살해를 하고 나서 사망한 이후에 흉기로 시신에 손상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봐서는 왜 이와 같은 행위를 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사망이라고 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가 났고 목전에 시신이 있기 때문에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시신을 훼손해서 이동을 해서 유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도를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도 적었고 또 그것까지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탐문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멈춰졌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앵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호텔 주변의 CCTV에 의하면 남성 2명이 9일에도 수차례 출입을 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피해 여성 2명의 CCTV를 고양시 인근에 버린 것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2명이 호텔 객실에 올라갔을 때는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모습이 목격됐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어떠한 숨길 사항이 있었겠느냐, 이런 것들. 왜 그러면 여성의 휴대전화를 버렸겠느냐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남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포렌식 디지털 분석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의 관계 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은 확보가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휴대폰을 빨리 발견을 해서 혹시 여기 어떤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숨은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지금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이 금전 갈취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혹시 금전 갈취의 피해 영역과 관련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예를 들면 하나의 상상입니다마는 지인이나 친척 등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인 휴대폰 계좌이체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던 것인지. 아니면 혹시 지금 사망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른바 피해 여성들의 명의로 문자 내용을 가짜로 보낼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어디 갈 테니까 찾지 마라. 또는 다른 상황들을 수사에 대한 혹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허위정보들을 보냈던 것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 여성의 휴대폰도 중요한 사실관계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말이죠.

물론 이 전반적인 사실에 관한 것은 가해 남성 2명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도 충분합니다마는 맞춰지지 않는 퍼즐 전체를 위해서 피해 여성의 휴대폰의 포렌식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법적인 처벌이나 결과 자체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사망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결국 공소권 없음 결론으로 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4명의 청년이 어떠한 연유로 이 장소에 모였고 과연 이 사실관계는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확정은 분명히 수사기관이 해야 할 몫인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명의 여성이 객실에 들어왔을 때 동시에 이와 같이 질식사를 시켰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했는지. 이런 등등도 밝혀져야 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피해자 가족이 이미 실종신고를 했던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성인 실종 관련법을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웅혁]
그 부분이 결과론적이지만 상당히 아쉬운 대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일 오후경에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이 아파트 생활 주변의 CCTV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CCTV 담당자가 퇴근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 날 아침에 협조를 얻어서 CCTV를 열람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강제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사실상 위치추적을 빨리 해서 혹시 그 시점에서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아쉬운 대목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런데 관련법이 실종 아동 등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찾기 행동, 또는 수색,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동통신사 등의 위치추적에 관한 정보를 경찰이 강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성인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면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한 바와 같이 성인의 경우에도 실종신고에 있어서 이와 같은 위치추적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그런 법안이 21대 국회에 계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상 통과가 되기는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와 같은 이유 중의 하나가 성인 같은 경우에는 가출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위치정보를 강제로 얻게 되면 이것은 성인의 이른바 자율권, 개인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그런 것에 있어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1년에 약 5만 명 이상의 성인 실종도 발생되고요. 이 중에서 약 1000여 명이 사실 사망이라는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 전체의 안전이라고 하는 확보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종신고된 경우에 법적인 규정을 꼼꼼히 해서, 이를테면 실종신고가 정말 실종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허위였을 때는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생활도 보호하고 성인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새벽에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1명이 아니었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당일 3시 30분, 새벽입니다. 4시경에 연쇄적인 폭행과 성폭행 시도, 사실은 유사강간까지 이루어진 그런 행위였는데요. 더군다나 이 공간 자체가 대학가 주변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새벽 4시에 피해를 받았던 여성은 나체 상태로 무려 8시간 정도 주차장에서 이렇게 정신이 없었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행인이 신고를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즉, 3시 30분의 공격 행위는 가해자가 머리 부분에 대한 심한 폭행을 했고요. 그래서 3시 30분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경찰이 사실상 주변에 대한 면밀한 순찰에 대한 것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4시경에 또 다른 불과 1km 안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구속이 되었고요.

용의자 자체는 스스로 얘기하기에 성폭행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무차별 폭행과 성폭행 사건이 결합된 그런 형태인 것이죠. 언뜻 저는 떠올랐던 것이 작년 여름경에 소위 말해서 분당 앞에서 무차별 살해가 있었고. 신림동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마치 결합한 이런 모습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더군다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일 때문에 경찰이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사실 했죠, 인력 개편을. 현장을 더 강화한다.

기동순찰대, 또 각 내근 근무자를 다 뽑아서 순찰근무를 확대하는 그와 같은 구조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왜 30분 동안 그 순찰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 즉, 국민에 대한 불안, 더군다나 국가가 존재하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안전에 대한 담보인데 그때 상황에서 과연 조직개편의 효율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앵커]
YTN 취재를 해본 결과 가해자가 9년 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교도소에 다녀온 상태였는데요. 이번에는 그때와는 달리 살인미수 혐의까지 추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처벌은 좀 더 강해지겠죠?

[이웅혁]
처벌은 상당히 가중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폭행, 또 지난번에 강도 등의 혐의로 형을 종료하고 나온 지 불과 1년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누범 기간이기 때문에 누범 가중은 최대 2배까지 되고요.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살인미수 혐의까지 첨부가 되기 때문에 중형을 면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이웅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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