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래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정. 2심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애초에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판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검찰에서는 1심과 2심 마찬가지로 가장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일단 판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 잠깐 들여다보자면 지난해 5월 26일 또래 여성을 집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은 심지어 실종으로 숨기려고 혈흔이 묻은 가방을 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혈흔이 묻은 가방을 유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인해 덜미가 잡혔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이후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실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면회를 오면서 나눈 그 대화들이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반성문이라도 내야겠다, 이렇게 반성의 의도로 반성문을 쓰기보다는 당장 형을 줄이기에 급급했던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왜 압수수색이 왔을 때 방을 제대로 치워두지 않았냐 이렇게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 외에도 사실 범행에 대해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기 위해 반복해서 반성문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양형에서 참작받기 위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단계들을 보였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비난의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재판부에서도 사실상 살인이라는 것은 정말 중한 범죄로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다뤄지는 것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특히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이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사형을 내리지 않고, 다만 더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평탄치 못했던 그런 성장 과정 등도 참작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 이유에서 재판 과정에서 수십 차례 반성문을 써내기는 했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본 거였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반성문이라는 것이 왜 제출해야 하는가. 어떤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이행한 범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화나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양형에서 참작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써내는 것만으로는 재판부에서도 전혀 이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사실상 반성문을 몇십 차례 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참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워낙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이후에도 워낙 잔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작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살인 범죄도 양형기준으로 보면 여러 단계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가 살인이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그런데 정유정의 범죄 행위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살인죄 양형기준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게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에 해당되게 되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일부러 형기를 사전에 구입을 하고 어떤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한 비난 동기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이 가장 높은 양형기준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최소 피해자가 2인 이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쇄살인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요. 중대범죄 살인의 경우에도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를 동반한 경우가 중대범죄에 의한 살인으로 양형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이런 비난동기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고 기본법정형이 15년에서 20년, 그리고 가중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5단계 중에서도 이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비난동기살인인데 양형기준으로는 어쨌든 가장 강한 수준의, 가장 높은 수준의 선고가 나온 것이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여러 가지 잔혹하고 흉악한 그런 범죄 행위, 살인범들이 많이 잡히고 있는데 재판 결과를 보면 사형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떤 흐름입니까?
[임주혜]
사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은 지는 20여 년이 이미 넘었고요. 마지막으로 사형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2016년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상 무기징역이 가장 중한 형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존재는 분명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폐지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형벌이라는 점을 세계 각국에서도 사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비난 가능성이라든가 위해의 정도가 매우 높은 그런 흉악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는 20년만 복역을 하고 나면 가석방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무기징역을 지내는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하고 있는 사실상 우리가 표현하자면 의식주는 모두 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에게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히고도 이렇게 계속 교도소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맞느냐. 심지어 최근에는 두 명의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 복역 후 가석방이 됐다가 가석방 출소 이후에 세 번째 살인을 저질러서 다시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이게 지금 가석방이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 무기징역이 있어도 가석방이 된다면 무기징역이 아닌 게 아니냐, 그런 것들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 헌법상, 우리 법상으로 사형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이렇게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사형제도를 다시금 부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해마다 두 자리 숫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임주혜]
그렇죠. 가석방이라는 것이 필요한 제도는 맞습니다. 우리가 형벌에 있어서 형벌의 기능,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사실 교화, 교정의 목적도 굉장히 큽니다. 이때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개전의 정이 아주 뚜렷하다거나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교정이 충분히 되겠다.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훨씬 낮춰졌다고 보면 가석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그런 목적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생활을 잘한다면, 교도소에서 착실하게 생활을 한다면 가석방이 실제로도 왕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의 형기만 넘기면.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심지어 가석방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되어 이렇게 가석방이 최소되어 다시 복역을 하는 사례들, 다시 재범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석방을 없애야 된다. 종신형,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사회적 공론화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벌의 기능에는 단순히 처벌뿐만 아니라 교화와 교정도 있는데 이 부분의 교화와 교정에 대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결국 영구격리라는 부분이 인권침해가 사청제와 다르지 않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 현행 형법체계하에서는 무기징역이 있고 그 위에 사형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것이 이 사이에 어떤 이중처벌과도 같은 새로운 형벌이 들어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얘기가 나온 시점은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에 상응하지 못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무기징역만으로는 흉악범죄에 대한 억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예외를 원천적으로 막을 것인지 아니면 극히 예외적인 사유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도 예외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한 걸 열어둘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수형자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고충도 있다, 반론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것인지, 어떻게 절충할 것인지. 외국 사례도 참고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요범죄 양형기준을 조정해서 최종 의결을 했죠. 여러 가지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강화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어떻게 앞으로는 양형기준이 강화됩니까?
[임주혜]
주요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대폭 신설되거나 상향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 보통 우리가 형벌 규정을 살펴보자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5년 이하라고만 한다면 1년을 내릴지 3년을 내릴지 아니면 5년을 선고할지 이게 판사의 완전한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는 2년 정도 내리는 것으로 한다. 이 정도의, 그것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높으면 4년을 내리기로 한다. 이것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양형기준인데요.
물론 판사가 양형기준에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양형기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다고 100%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90% 정도는 이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내려지고요. 만약 양형기준과 다른 형량을 선고하게 되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양형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번에 신설되거나 대폭 상향된 범죄 조항들을 살펴보자면 최근 사실 기술 유출이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 또 국내에서도 어떤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들이 다른 경쟁사로 유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는데 신기술이라는 것이 워낙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한 번 유출이 되고 나면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돼 옴에 따라서 특히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는 최대 18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두었고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6년 이상, 최고 형량을 15년까지로 높여 놓았고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의 경우에도 기존에 9년에서 12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수십년형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기술 유출에 대해서. 앞으로는 판사 판결문 쓰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니까 이전처럼 무죄나 집행유예 정도로 많이 그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양형기준이 현실화도 되고 새로운 기준이 신설되면 기본적으로 기술 유출을 했을 때 단순히 벌금형에서 끝난다, 집행유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강해지면 사실상 합의를 시도한다거나 하는 부분으로도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조금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동안 스토킹범죄, 이게 아주 끔찍한 강력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 이거 역시 너무 처벌이 약한 거 아닌가. 신고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구속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재판 결과를 보면 상당히 약하게 판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강화가 됩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어떤 판결이 어떻게 보자면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문제점으로 제기돼오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조항들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흉기 등 같은 것을 휴대하고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그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고 형량을 5년까지로 상향해두었고요. 일반적인 스토킹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하고 3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다 보니 이제 양형기준을 통해서도 징역형이 훨씬 더 쉽게 가능해지면서 어느 정도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중한 범죄구나. 내가 만약 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점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형량으로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스토킹 범죄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흉기를 들고 위협하면서 스토킹한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벌금형 정도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예외적인 사유에만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5년이 최고 권고형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스토킹 범죄가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건 더 중한 살인, 강간 등의 준범죄로 나아가는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억제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얘기했던 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그렇고 스토킹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선고 내리기 직전에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서 감경사유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달라진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이 공탁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형사고소가 진행이 되면 특히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합의는 내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금전적으로나마 너의 피해를 내가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사실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합의라는 것은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금전적으로 얼마를 준다고 해도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피고인들이 판결 선고 직전, 심지어 전날 법원에 기습적으로 공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공탁은 피해자가 지금 합의금을 받지 않고 있으나 나는 이 합의금을 제시할, 이 합의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법원에 맡겨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먼저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합의를 위해서 억지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해자와 자꾸 접촉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2차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 법원에서 맡아두겠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지금 합의를 원치 않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탁을 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도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판결 선고 전날 공탁을 해두었다면 그래도 아무런 피해 구제를 위해 금전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아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양형 기준에서, 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으로 형을 감경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감경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해둔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최근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양형 기준도 강화됐죠?
[임주혜]
그렇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요. 특히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마약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매매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최고 권고 형량을 상향해 두었고요. 그리고 대량으로 제조하고 유통하고 특히 10억 원 이상의 그런 마약 거래에 대해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것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이런 일도 있었죠. 유명인을 사칭한 여러 가지 가짜 투자 정보. 불법 리딩방 등이 횡행해서 피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름을 사칭해서 자기 얼굴이라든가 이름이 도용당한 유명인들이 직접 나와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임주혜]
저도 오늘만 해도 SNS를 확인하다가 대여섯 건의 불법적인 피싱 광고를 확인했습니다. 유명인의 사진이 등장해요. 유명인의 사진이냐, 내가 아는 사람이다 하고 글을 읽어보면 나의 투자기법을 공유해 주겠다, 내가 대중으로부터 받은 사랑들을 이런 식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글이 나오면서 마치 해당 유명인이 어떤 책이나 어떤 사이트를 홍보해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이트들을 접속해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법 리딩방, 그러니까 등록, 허가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특정 투자 같은 것을 권유하는 사기와 연루되어 있는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전혀 이런 유명인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실제적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피해가 지금 워낙 지속적으로 우후죽순 발생함에 따라서 유명인 137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사진이나 신분이 도용되고 있는 유명인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137명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그다음 플랫폼 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플랫폼에 광고가 뜨면 그 링크로 따라 들어가면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악성 앱 가입을 유도하기도 하고 입금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래서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관련 계좌를 즉시 정지시켜버린다거나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면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에 대해서는 바로 지급을 정지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린다고 표현하는데 그 계좌를 바로 딱 얼려버려서 피해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보이스 피싱과는 다르거든요. 불법적인 사기 부분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런 불법적인 광고를 보고 들어가서 사기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지급정지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이 되고 너무나도 많은 시민들이 이 광고를 보고 있는데 삭제를 요청하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광고가 수백 건, 수천 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해당 플램폼 측에 사건을 요청해서 하루에 10건, 삭제해도 100건, 1000건, 1만 건이 새로 등장을 하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어떤 피해를 본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사진이 도용당한 유명인이 직접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지금 범인을 찾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고요.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이건 본인들이 하는 광고가 아니다, 절대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말라고 여러 차례 통해서 광고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플랫폼 측에서만 나서서 스스로 이런 광고가 집행되지 못하도록 자정노력 내지는 애초에 이런 사진들이나 이런 광고가 게재되지 못하게 어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 100%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명인의 광고에 현혹되어 금전적인 갈취를 당하시는 일 꼭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차적으로는 이런 가짜정보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실 것 같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플랫폼에서도 관련해서 모니터 좀 강화하고 삭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래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유정. 2심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애초에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판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주혜]
검찰에서는 1심과 2심 마찬가지로 가장 중한 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일단 판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이 사건 잠깐 들여다보자면 지난해 5월 26일 또래 여성을 집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은 심지어 실종으로 숨기려고 혈흔이 묻은 가방을 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혈흔이 묻은 가방을 유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택시기사의 신고로 인해 덜미가 잡혔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이후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실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면회를 오면서 나눈 그 대화들이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반성문이라도 내야겠다, 이렇게 반성의 의도로 반성문을 쓰기보다는 당장 형을 줄이기에 급급했던 그런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왜 압수수색이 왔을 때 방을 제대로 치워두지 않았냐 이렇게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이 외에도 사실 범행에 대해서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기 위해 반복해서 반성문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양형에서 참작받기 위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단계들을 보였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다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비난의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재판부에서도 사실상 살인이라는 것은 정말 중한 범죄로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다뤄지는 것과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특히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이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사형을 내리지 않고, 다만 더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평탄치 못했던 그런 성장 과정 등도 참작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 이유에서 재판 과정에서 수십 차례 반성문을 써내기는 했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진정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본 거였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사실 반성문이라는 것이 왜 제출해야 하는가. 어떤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그래서 실제로 이행한 범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반성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교화나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양형에서 참작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써내는 것만으로는 재판부에서도 전혀 이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거든요. 사실상 반성문을 몇십 차례 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참작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워낙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이후에도 워낙 잔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작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살인 범죄도 양형기준으로 보면 여러 단계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가 살인이 극단적 인명경시살인. 그런데 정유정의 범죄 행위는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살인죄 양형기준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우발적으로 살해하는 게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에 해당되게 되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일부러 형기를 사전에 구입을 하고 어떤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한 비난 동기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극단적 인명경시에 의한 살인이 가장 높은 양형기준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최소 피해자가 2인 이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쇄살인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요. 중대범죄 살인의 경우에도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를 동반한 경우가 중대범죄에 의한 살인으로 양형 기준에 따라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이런 비난동기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고 기본법정형이 15년에서 20년, 그리고 가중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살인범죄의 양형기준 5단계 중에서도 이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비난동기살인인데 양형기준으로는 어쨌든 가장 강한 수준의, 가장 높은 수준의 선고가 나온 것이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여러 가지 잔혹하고 흉악한 그런 범죄 행위, 살인범들이 많이 잡히고 있는데 재판 결과를 보면 사형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어떤 흐름입니까?
[임주혜]
사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은 지는 20여 년이 이미 넘었고요. 마지막으로 사형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2016년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사실상 무기징역이 가장 중한 형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존재는 분명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형폐지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형벌이라는 점을 세계 각국에서도 사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 비난 가능성이라든가 위해의 정도가 매우 높은 그런 흉악범죄를 저질렀던 가해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현 시점에서는 20년만 복역을 하고 나면 가석방을 통해서 다시 사회로 복귀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무기징역을 지내는 동안 교도소에서 수감하고 있는 사실상 우리가 표현하자면 의식주는 모두 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에게는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히고도 이렇게 계속 교도소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맞느냐. 심지어 최근에는 두 명의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0년 복역 후 가석방이 됐다가 가석방 출소 이후에 세 번째 살인을 저질러서 다시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이게 지금 가석방이라는 제도 자체의 문제점, 무기징역이 있어도 가석방이 된다면 무기징역이 아닌 게 아니냐, 그런 것들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국가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 헌법상, 우리 법상으로 사형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이고 이렇게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사형제도를 다시금 부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해마다 두 자리 숫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임주혜]
그렇죠. 가석방이라는 것이 필요한 제도는 맞습니다. 우리가 형벌에 있어서 형벌의 기능,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사실 교화, 교정의 목적도 굉장히 큽니다. 이때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에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개전의 정이 아주 뚜렷하다거나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서 교정이 충분히 되겠다.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훨씬 낮춰졌다고 보면 가석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그런 목적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생활을 잘한다면, 교도소에서 착실하게 생활을 한다면 가석방이 실제로도 왕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소의 형기만 넘기면.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심지어 가석방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가석방이 취소되어 이렇게 가석방이 최소되어 다시 복역을 하는 사례들, 다시 재범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석방을 없애야 된다. 종신형,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제도적 개선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인 사회적 공론화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위헌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형벌의 기능에는 단순히 처벌뿐만 아니라 교화와 교정도 있는데 이 부분의 교화와 교정에 대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결국 영구격리라는 부분이 인권침해가 사청제와 다르지 않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 현행 형법체계하에서는 무기징역이 있고 그 위에 사형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것이 이 사이에 어떤 이중처벌과도 같은 새로운 형벌이 들어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이렇게 얘기가 나온 시점은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에 상응하지 못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무기징역만으로는 흉악범죄에 대한 억제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예외를 원천적으로 막을 것인지 아니면 극히 예외적인 사유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도 예외적으로 가석방이 가능한 걸 열어둘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수형자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고충도 있다, 반론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갈 것인지, 어떻게 절충할 것인지. 외국 사례도 참고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요범죄 양형기준을 조정해서 최종 의결을 했죠. 여러 가지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강화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어요. 어떻게 앞으로는 양형기준이 강화됩니까?
[임주혜]
주요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대폭 신설되거나 상향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 보통 우리가 형벌 규정을 살펴보자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5년 이하라고만 한다면 1년을 내릴지 3년을 내릴지 아니면 5년을 선고할지 이게 판사의 완전한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정도의 범죄에 대해서는 2년 정도 내리는 것으로 한다. 이 정도의, 그것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높으면 4년을 내리기로 한다. 이것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양형기준인데요.
물론 판사가 양형기준에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양형기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다고 100%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90% 정도는 이 양형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내려지고요. 만약 양형기준과 다른 형량을 선고하게 되면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양형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번에 신설되거나 대폭 상향된 범죄 조항들을 살펴보자면 최근 사실 기술 유출이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사례들 또 국내에서도 어떤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들이 다른 경쟁사로 유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했는데 신기술이라는 것이 워낙 그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한 번 유출이 되고 나면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돼 옴에 따라서 특히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는 최대 18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두었고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6년 이상, 최고 형량을 15년까지로 높여 놓았고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의 경우에도 기존에 9년에서 12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하게 재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수십년형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기술 유출에 대해서. 앞으로는 판사 판결문 쓰는 데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니까 이전처럼 무죄나 집행유예 정도로 많이 그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군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양형기준이 현실화도 되고 새로운 기준이 신설되면 기본적으로 기술 유출을 했을 때 단순히 벌금형에서 끝난다, 집행유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강해지면 사실상 합의를 시도한다거나 하는 부분으로도 피해자의 피해 구제가 조금은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도 신설이 됐습니다. 그동안 스토킹범죄, 이게 아주 끔찍한 강력범죄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행위인데 이거 역시 너무 처벌이 약한 거 아닌가. 신고는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구속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재판 결과를 보면 상당히 약하게 판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강화가 됩니까?
[임주혜]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여러 사건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어떤 판결이 어떻게 보자면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 그리고 문제점으로 제기돼오던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조항들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흉기 등 같은 것을 휴대하고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그 위험성도 높아지고요.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고 형량을 5년까지로 상향해두었고요. 일반적인 스토킹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하고 3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다 보니 이제 양형기준을 통해서도 징역형이 훨씬 더 쉽게 가능해지면서 어느 정도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중한 범죄구나. 내가 만약 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점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형량으로 상향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스토킹 범죄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를테면 흉기를 들고 위협하면서 스토킹한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벌금형 정도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임주혜]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예외적인 사유에만 벌금형이 나올 수 있고 5년이 최고 권고형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스토킹 범죄가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건 더 중한 살인, 강간 등의 준범죄로 나아가는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억제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얘기했던 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그렇고 스토킹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판사가 선고 내리기 직전에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서 감경사유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달라진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이 공탁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형사고소가 진행이 되면 특히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이 합의는 내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금전적으로나마 너의 피해를 내가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사실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합의라는 것은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금전적으로 얼마를 준다고 해도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피고인들이 판결 선고 직전, 심지어 전날 법원에 기습적으로 공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공탁은 피해자가 지금 합의금을 받지 않고 있으나 나는 이 합의금을 제시할, 이 합의금을 낼 의사가 있다고 법원에 맡겨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먼저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합의를 위해서 억지로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해자와 자꾸 접촉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2차 가해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단하고 법원에서 맡아두겠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지금 합의를 원치 않고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공탁을 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것도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판결 선고 전날 공탁을 해두었다면 그래도 아무런 피해 구제를 위해 금전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아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양형 기준에서, 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으로 형을 감경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감경자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해둔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특히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최근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양형 기준도 강화됐죠?
[임주혜]
그렇죠. 특히 지금 우리나라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수 없는 그런 실정인데요. 특히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마약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매매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최고 권고 형량을 상향해 두었고요. 그리고 대량으로 제조하고 유통하고 특히 10억 원 이상의 그런 마약 거래에 대해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것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서 이런 일도 있었죠. 유명인을 사칭한 여러 가지 가짜 투자 정보. 불법 리딩방 등이 횡행해서 피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름을 사칭해서 자기 얼굴이라든가 이름이 도용당한 유명인들이 직접 나와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임주혜]
저도 오늘만 해도 SNS를 확인하다가 대여섯 건의 불법적인 피싱 광고를 확인했습니다. 유명인의 사진이 등장해요. 유명인의 사진이냐, 내가 아는 사람이다 하고 글을 읽어보면 나의 투자기법을 공유해 주겠다, 내가 대중으로부터 받은 사랑들을 이런 식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글이 나오면서 마치 해당 유명인이 어떤 책이나 어떤 사이트를 홍보해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이트들을 접속해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법 리딩방, 그러니까 등록, 허가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특정 투자 같은 것을 권유하는 사기와 연루되어 있는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전혀 이런 유명인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실제적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피해가 지금 워낙 지속적으로 우후죽순 발생함에 따라서 유명인 137명,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사진이나 신분이 도용되고 있는 유명인들이 많다는 얘기인데 137명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그다음 플랫폼 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플랫폼에 광고가 뜨면 그 링크로 따라 들어가면 채팅방으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악성 앱 가입을 유도하기도 하고 입금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래서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관련 계좌를 즉시 정지시켜버린다거나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면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에 대해서는 바로 지급을 정지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린다고 표현하는데 그 계좌를 바로 딱 얼려버려서 피해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보이스 피싱과는 다르거든요. 불법적인 사기 부분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이런 불법적인 광고를 보고 들어가서 사기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지급정지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이 되고 너무나도 많은 시민들이 이 광고를 보고 있는데 삭제를 요청하는 그 순간에도 새로운 광고가 수백 건, 수천 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해당 플램폼 측에 사건을 요청해서 하루에 10건, 삭제해도 100건, 1000건, 1만 건이 새로 등장을 하니까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어떤 피해를 본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사진이 도용당한 유명인이 직접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지금 범인을 찾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걸리고요. 이런 식으로 지속해서 이건 본인들이 하는 광고가 아니다, 절대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 말라고 여러 차례 통해서 광고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플랫폼 측에서만 나서서 스스로 이런 광고가 집행되지 못하도록 자정노력 내지는 애초에 이런 사진들이나 이런 광고가 게재되지 못하게 어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 100%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명인의 광고에 현혹되어 금전적인 갈취를 당하시는 일 꼭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차적으로는 이런 가짜정보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실 것 같고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 플랫폼에서도 관련해서 모니터 좀 강화하고 삭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