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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15일) 배우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과 기관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을 위해 지방에 머물면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씨가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오 씨는 참담하고 억울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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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을 위해 지방에 머물면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씨가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오 씨는 참담하고 억울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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