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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의문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6일 오후였습니다. 수원의 한 배수로에서 나체 상태의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경찰이 사망한 여성의 동선을 확인했다고 하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6일 오전 2시인데요. 동수원IC 인근에 도로변 배수로에서 수원시청 공무원이 아마 해빙기 현장 점검을 나갔던 모양이에요. 거기 나갔다가 바로 그곳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 상태는 시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체 상태이고 그 여성의 속옷이라든가 옷이 근처에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여성의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원을 파악을 했는데 CCTV 영상을 역추적을 해서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가족과 떨어져서 수원 팔달구에 있는 한 여관에서 홀로 장기투숙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시신이 발견되기 약 3주 전인 지난 2월 13일 오후 6시에 거주 중인 여관을 나와서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외투를 거리에다가 벗어놓고 갔다가 다음 날인 6일 오후 2시에 동수원IC 부근 아까 그 도로변에 혼자 걸어왔는데요. 일단 A 씨가 배수로에 도착한 이후까지 어떤 사람하고 같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었고 이후에 20일 지나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도 여기 현장에 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CCTV라든가 이런 정황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 아니었나 보죠? 가족과 오랫동안 왕래가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여관에서도 어디 다른 데 간 것 같다 해서 지금 실종신고는 그동안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윤성]
지금 일단 저체온사 소견을 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밀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부검에서 머리 그리고 다리에 경미한 멍 자국이 있는데 이것은 타박 충격으로 인한 멍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 즉 다시 말해서 목이 졸렸다든지 또 두개골 쪽에 손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구두 소견을 경찰이 밝혔는데요. 현재 최종 정밀부검 결과는 향후 3~4주 정도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외상에서는 뭔가 범죄가 의심될 만한 특이점이 없다라는 게 국과수의 구두 소견인데, 그런데 사망 당시에 나체 상태였다는 게 혹시 성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과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외투를 벗어놓은 시점이 2월 13일, 설 연휴가 끝난 직후예요.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때 외부를 벗어놓고 갔다는 게 의문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의 사망과 연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체온증이라고 하는 이것이 강하게 대두가 되는데요. 사실 외투를 탈의했고 나체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저체온증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경도, 중경도 그리고 중도 이렇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저체온증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 뇌에 있는 체온조절 중추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추운 상태인데도 당사자는 그게 덥다라고 생각을 해서 옷을 벗는 이른바 이상탈의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옷을 벗게 되면 아무래도 추위에 노출돼서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만약에 그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이 됐다면 구조가 될 수 있는데 혼자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동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은 그냥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일까요? 그런데 이게 범죄 혐의점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는 건지.
[오윤성]
일단 밝혀진 바에 의하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신은 유족에게 인계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3~4주 되고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사 종결 등 할 예정인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확인된 상황을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부검 측면, 즉 저체온사 얘기가 나왔고요.
또는 상황적인 측면, 즉 CCTV 분석이 상당히 결정적인데 외투를 벗고 동행자 없이 혼자 걸었고 본인이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까지 다른 사람들이 출입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경찰에서 일단 단순변사사건으로 종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여성이 발견된 곳이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뭔가 다른 범죄 혐의점을 의심하기에도 경찰이 보기에는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 남부권에서 여성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서 혹시나 연관된 범죄가 있는 게 아닌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오윤성]
지금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 최근 발생된 사건은 두 건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난 5일 오후 4시 17분 정도에 화성에 있는 한 대학교 연못에서 물에서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사람 형체가 보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시신 상태는 부패가 별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외상이라든가 범죄 혐의점이 낮아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근처에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48분에 우리가 통상 보게 되면 광교 주민들이 자주 찾는 광교 호수공원이 있어요. 거기 원천호수에서 산책을 하던 주민이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해서 소방보트를 통해서 인양을 해서 아주대병원으로 옮겼는데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주변에는 앞에 있는 사건과 달리 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실제 한 건은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이 있고 지금 유서가 없는 것은 방금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CCTV라든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도한 우려는 별로 하지 않으려도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기가 누워 있는 사진인데 손을 다쳤어요. 유치원에서 4살 아이의 손가락이 문에 끼어서 절단이 된 사고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있었던 사고인데 아이가 어쩌다가 문에 손이 낀 걸까요?
[오윤성]
이건 지난해 10월 12일에 수원에 있는 한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이 된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복도에 있던 4살 된 박 군이 교실을 향해서 달려와서 자기는 교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고, 또 교사는 다른 원생들을 데리고 안에 있으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박 군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문틈에 아이의 새끼손가락이 끼어서 그게 상당히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정도의 절단 상태, 아절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이 해당되는 교사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그리고 과실치상 그리고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절단 상태, 손가락을 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의 잃은 상태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윤성]
그렇죠. 완전히 절단돼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냐 실제로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깊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기능을 발휘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죠.
[앵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 얘기 같지가 않고. 아이가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5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아이의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오윤성]
실제로 아마 그 아이의 부모들의 주장인데요. 사고 이후에 놀라거나 또는 악몽이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후외상성증후군을 앓고 있다. 사실 한 다섯 달 정도가 경과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런 후유증 같은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부모님께서는 교사가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이다라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모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오윤성]
피해 아동 가족이 당시에 그 문이 아이들을 관찰하라고, 보면 유치원 같은 데는 동그랗게 유리로 해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앵커]
밖에서 안에 들여다 보고.
[오윤성]
네, 서로가 볼 수 있도록. 투명 유리문이 있는데 그래서 아래쪽 시선을 동그란 창을 통해서 잘 보이는 상황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오윤성]
저거죠. 바로 저거죠. 그래서 바깥하고 안하고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아이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문을 닫았다라고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담당 교사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박 군을 따라서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갈까 봐 문을 닫은 것이지 일부러 자기가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때 박 군의 모습이라든가 이걸 전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은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재연을 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부모님께 관련 사진을 전달받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습니다. 교사의 입장도 한번 짚어볼게요. 아이 손가락이 끼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힘을 실어서 문을 닫을 이유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교사의 입장입니다.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양측의 주장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CCTV를 참고로 해서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가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핵심은 해당 유치원 교사가 모르고 문을 밀고 있었는가. 아니면 고의로 밀고 있었는가 하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죠. 그런데 교사가 주장하는 것은 안에 들어온 아이들이 박 군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문을 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통상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못 나가게 하려면 문을 등지고 이렇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방향이 박 군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의 여러 가지 CCTV 영상을 보게 되면 아이가 다쳐서 울고 원장실로 뛰어가는데 선생님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 토대로 해서 경찰은 교사에게 미필적이지만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아동복지법상에 있어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을 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피해 아동의 부모께서는 CCTV 말씀도 하셨습니다. 유치원에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삭제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원장한테 받은 것은 원장이 휴대전화로 그 CCTV를 찍은 그 영상. 그러니까 실제로 CCTV를 부모가 확인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CCTV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서 청원 글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 뭔가 관리책임 이런 부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오윤성]
지금 청원 같은 경우는 5만 명 동의를 얻지는 못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유치원 내 CCTV 설치 그리고 일정한 보존 기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유치원 원장에게 그 요구를 했었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삭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앵커]
당일 영상은 사고 당일에 부모라면 당연히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당일에 용량이 차서 삭제됐다는 게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합니다.
[오윤성]
그래서 사고 당일은 물론 수개월치 영상이 모두 삭제당했다고 얘기하고요. 경찰도 이 CCTV를 다시 복원을 하기 위해서 포렌식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선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원장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CCTV 화면도 없었다면 이건 진짜 오리무중으로 갈 뻔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CCTV부터 확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점은 경찰이 그 CCTV를 포렌식을 해도 복구할 수 없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상황도 지켜보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아직까지도 많이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죄책감, 고통도 여전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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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의문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6일 오후였습니다. 수원의 한 배수로에서 나체 상태의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경찰이 사망한 여성의 동선을 확인했다고 하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6일 오전 2시인데요. 동수원IC 인근에 도로변 배수로에서 수원시청 공무원이 아마 해빙기 현장 점검을 나갔던 모양이에요. 거기 나갔다가 바로 그곳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 상태는 시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체 상태이고 그 여성의 속옷이라든가 옷이 근처에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여성의 지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원을 파악을 했는데 CCTV 영상을 역추적을 해서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가족과 떨어져서 수원 팔달구에 있는 한 여관에서 홀로 장기투숙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지금 시신이 발견되기 약 3주 전인 지난 2월 13일 오후 6시에 거주 중인 여관을 나와서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외투를 거리에다가 벗어놓고 갔다가 다음 날인 6일 오후 2시에 동수원IC 부근 아까 그 도로변에 혼자 걸어왔는데요. 일단 A 씨가 배수로에 도착한 이후까지 어떤 사람하고 같이 동행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었고 이후에 20일 지나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도 여기 현장에 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CCTV라든가 이런 정황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앵커]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 아니었나 보죠? 가족과 오랫동안 왕래가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여관에서도 어디 다른 데 간 것 같다 해서 지금 실종신고는 그동안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윤성]
지금 일단 저체온사 소견을 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밀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부검에서 머리 그리고 다리에 경미한 멍 자국이 있는데 이것은 타박 충격으로 인한 멍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 즉 다시 말해서 목이 졸렸다든지 또 두개골 쪽에 손상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구두 소견을 경찰이 밝혔는데요. 현재 최종 정밀부검 결과는 향후 3~4주 정도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외상에서는 뭔가 범죄가 의심될 만한 특이점이 없다라는 게 국과수의 구두 소견인데, 그런데 사망 당시에 나체 상태였다는 게 혹시 성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과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성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외투를 벗어놓은 시점이 2월 13일, 설 연휴가 끝난 직후예요.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때 외부를 벗어놓고 갔다는 게 의문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의 사망과 연관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저체온증이라고 하는 이것이 강하게 대두가 되는데요. 사실 외투를 탈의했고 나체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저체온증 같은 경우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경도, 중경도 그리고 중도 이렇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저체온증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 뇌에 있는 체온조절 중추기능이 떨어져서 우리가 추운 상태인데도 당사자는 그게 덥다라고 생각을 해서 옷을 벗는 이른바 이상탈의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옷을 벗게 되면 아무래도 추위에 노출돼서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만약에 그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목격이 됐다면 구조가 될 수 있는데 혼자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동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은 그냥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일까요? 그런데 이게 범죄 혐의점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는 건지.
[오윤성]
일단 밝혀진 바에 의하면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단순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신은 유족에게 인계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로 3~4주 되고 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사 종결 등 할 예정인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확인된 상황을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부검 측면, 즉 저체온사 얘기가 나왔고요.
또는 상황적인 측면, 즉 CCTV 분석이 상당히 결정적인데 외투를 벗고 동행자 없이 혼자 걸었고 본인이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까지 다른 사람들이 출입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 경찰에서 일단 단순변사사건으로 종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일견 타당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여성이 발견된 곳이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뭔가 다른 범죄 혐의점을 의심하기에도 경찰이 보기에는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 남부권에서 여성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서 혹시나 연관된 범죄가 있는 게 아닌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오윤성]
지금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 최근 발생된 사건은 두 건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난 5일 오후 4시 17분 정도에 화성에 있는 한 대학교 연못에서 물에서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사람 형체가 보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시신 상태는 부패가 별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외상이라든가 범죄 혐의점이 낮아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근처에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48분에 우리가 통상 보게 되면 광교 주민들이 자주 찾는 광교 호수공원이 있어요. 거기 원천호수에서 산책을 하던 주민이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를 해서 소방보트를 통해서 인양을 해서 아주대병원으로 옮겼는데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주변에는 앞에 있는 사건과 달리 유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실제 한 건은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이 있고 지금 유서가 없는 것은 방금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CCTV라든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도한 우려는 별로 하지 않으려도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기가 누워 있는 사진인데 손을 다쳤어요. 유치원에서 4살 아이의 손가락이 문에 끼어서 절단이 된 사고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있었던 사고인데 아이가 어쩌다가 문에 손이 낀 걸까요?
[오윤성]
이건 지난해 10월 12일에 수원에 있는 한 사립 유치원에서 발생이 된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복도에 있던 4살 된 박 군이 교실을 향해서 달려와서 자기는 교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고, 또 교사는 다른 원생들을 데리고 안에 있으면서 들어오려고 하는 박 군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문틈에 아이의 새끼손가락이 끼어서 그게 상당히 기능을 발휘하기 힘든 정도의 절단 상태, 아절단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이 해당되는 교사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그리고 과실치상 그리고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아절단 상태, 손가락을 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의 잃은 상태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오윤성]
그렇죠. 완전히 절단돼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냐 실제로 저도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깊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기능을 발휘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죠.
[앵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 얘기 같지가 않고. 아이가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5개월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금 아이의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오윤성]
실제로 아마 그 아이의 부모들의 주장인데요. 사고 이후에 놀라거나 또는 악몽이라든가 소위 얘기하는 후외상성증후군을 앓고 있다. 사실 한 다섯 달 정도가 경과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런 후유증 같은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부모님께서는 교사가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이다라면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모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오윤성]
피해 아동 가족이 당시에 그 문이 아이들을 관찰하라고, 보면 유치원 같은 데는 동그랗게 유리로 해서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앵커]
밖에서 안에 들여다 보고.
[오윤성]
네, 서로가 볼 수 있도록. 투명 유리문이 있는데 그래서 아래쪽 시선을 동그란 창을 통해서 잘 보이는 상황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이를 못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오윤성]
저거죠. 바로 저거죠. 그래서 바깥하고 안하고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아이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문을 닫았다라고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담당 교사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박 군을 따라서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갈까 봐 문을 닫은 것이지 일부러 자기가 문을 닫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문을 닫을 때 박 군의 모습이라든가 이걸 전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은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재연을 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부모님께 관련 사진을 전달받아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 습니다. 교사의 입장도 한번 짚어볼게요. 아이 손가락이 끼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힘을 실어서 문을 닫을 이유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교사의 입장입니다.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양측의 주장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CCTV를 참고로 해서 과연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가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핵심은 해당 유치원 교사가 모르고 문을 밀고 있었는가. 아니면 고의로 밀고 있었는가 하는 그것이 가장 결정적이죠. 그런데 교사가 주장하는 것은 안에 들어온 아이들이 박 군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자기는 문을 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통상 이쪽에 있는 아이들을 못 나가게 하려면 문을 등지고 이렇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방향이 박 군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의 여러 가지 CCTV 영상을 보게 되면 아이가 다쳐서 울고 원장실로 뛰어가는데 선생님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마 토대로 해서 경찰은 교사에게 미필적이지만 고의가 있었다라고 보고 아동복지법상에 있어서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을 한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피해 아동의 부모께서는 CCTV 말씀도 하셨습니다. 유치원에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삭제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원장한테 받은 것은 원장이 휴대전화로 그 CCTV를 찍은 그 영상. 그러니까 실제로 CCTV를 부모가 확인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CCTV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서 청원 글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 뭔가 관리책임 이런 부분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오윤성]
지금 청원 같은 경우는 5만 명 동의를 얻지는 못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유치원 내 CCTV 설치 그리고 일정한 보존 기간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유치원 원장에게 그 요구를 했었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삭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앵커]
당일 영상은 사고 당일에 부모라면 당연히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당일에 용량이 차서 삭제됐다는 게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합니다.
[오윤성]
그래서 사고 당일은 물론 수개월치 영상이 모두 삭제당했다고 얘기하고요. 경찰도 이 CCTV를 다시 복원을 하기 위해서 포렌식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선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원장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CCTV 화면도 없었다면 이건 진짜 오리무중으로 갈 뻔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CCTV부터 확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점은 경찰이 그 CCTV를 포렌식을 해도 복구할 수 없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상황도 지켜보고요. 무엇보다 아이가 아직까지도 많이 고통스러워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죄책감, 고통도 여전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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