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검찰이 지역구에서 인사를 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서울 상봉역 앞에서 의정 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 2명에게 다가가 문서를 빼앗고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가방을 휘두르고 욕설을 해 모욕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서울 상봉역 앞에서 의정 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 2명에게 다가가 문서를 빼앗고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가방을 휘두르고 욕설을 해 모욕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활동에 위해를 가하는 선거폭력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