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수사 실험으로 동물학대범 검거한 경찰관

[뉴스라이더] 수사 실험으로 동물학대범 검거한 경찰관

2024.03.05.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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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범석 경찰청 경감·변호사
■ 구성·취재 : 황윤태 PD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주에 한 번씩,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찰의 눈을 통해 살펴보는 <라이더 줌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경찰청 김범석 경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인형에 뭘 묶어서 떨어뜨리는데 보니까 밑에서 이걸 촬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파트 밑에서 뭘 저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분들 누구입니까?

[김범석]
경찰관분들인데요. 강아지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낙하지점이 어떤 건지 실험하는 영상입니다. 사건을 먼저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앵커]
어떤 사건이 있어서 관련해서 지금 실험을 하는 건가 보죠? 강아지 인형을 갖고요.

[김범석]
그렇습니다.

[앵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실험까지 한 거예요?

[김범석]
먼저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 작년 12월 서울시 노원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인데 학원에 가던 학생이 아파트 화단에 강아지가 떨어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걸 보고 놀라서 112에 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12 지구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강아지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했거든요.

안내방송도 하셨다고 하고. 마침 그날이 주말이라서 직원분들이 많이 없어서 도움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강아지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서 신고자와 대동을 해서 지구대 경찰들이 동물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강아지의 간, 비장이 파열되고 저혈압 쇼크까지 와서 되게 위중한 상태였는데 그런 와중에 견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치료비를 알려주고 병원에 있으니까 치료를 하라고 말을 하니까 치료비가 많이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락사를 시켜달라, 강아지를. 그래서 이상한 느낌은 들었는데 당장 증거도 없고 헛디뎌서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일에는 치료를 못하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앵커]
강아지를 견주에게 전달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범석]
안타깝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음 날 강아지가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서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그 상황을 경찰서에 보고를 했고 그 사건을 강력팀에서 담당을 해서 당일 현장에 나가서 의심점을 찾아서 이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앵커]
강아지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다고 견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경찰들이 보니까 먼가 좀 수상쩍어서 수사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수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김범석]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낙하지점이 의심스러웠던 거거든요. 경찰관들이 사건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단순사고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일 수도 있었는데 지구대 경찰관분과 강력팀 직원분들이 현장에 와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겁니다, 강아지가. 9층 정도 높이였습니다. 9층 정도 높이였는데 건물에서 너무 이격돼서 강아지가 추락했던 거였거든요.

[앵커]
그것도 뭔가 정황이 되나 보죠?

[김범석]
그렇죠. 의심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냥 떨어진 것 같지 않다?

[김범석]
강아지가 비숑 프리제라는 견종이라고 들었는데 몸무게가 2kg 정도 되는 작은 강아지였더라고요. 그런 강아지가 스스로 떨어졌는데 몇 미터 앞에 떨어졌다, 이건 약간 의심스럽긴 했었거든요.

[앵커]
그냥 만약에 떨어졌다면 건물 가까이에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이거보다 거리가 멀더라, 떨어진 지점이.

[김범석]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동물학대가 의심되어서 수사를 했는데 경찰관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진짜 떨어졌는지 잘 몰라서 수의사분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수의사분들의 답이 강아지들이, 동물들이 스스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 정도면 누가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에 착안해서 이거는 수사를 했고. 그래서 과연 정말로 떨어진 건지, 아니면 떨어뜨린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렇게 실험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강아지 인형에 뭘 묶어서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화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묶어서 떨어뜨리거든요. 저렇게 강아지 무게와 비슷하게 떨어뜨렸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보려고 그랬던 걸까요?

[김범석]
그렇다고 합니다. 크기도 맞춰보고 무게도 맞춰보고 그냥도 떨어뜨려보고 아니면 사람이 던지듯이 떨어뜨려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추락지점을 확인했었는데. 같은 무게의 강아지를 던졌을 때 낙하지점과 거의 유사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관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추락했던 강아지와 비슷한 무게를 만들어서 떨어뜨렸을 때 추락지점이 비슷하더라. 이렇게 실험까지 하면서 진행했던 수사 마무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범석]
실험을 하던 날이 마침 견주를 조사하던 날이었거든요. 경찰서에서 조사하던 날이었는데 조사를 하다가 이분은 강하게, 내가 던진 게 아니고 강아지가 떨어진 거다, 얘기를 하시니까 경찰관분들이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어떻게 떨어지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좋다 해서 현장에 가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실험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부인하시다가 경찰서에 다시 돌아와서 조사했을 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동거인과 싸우다가 던져버렸다, 그렇게 자백을 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사건이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앵커]
실험을 통해서 범행 정황을 입증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범인들을 가려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김범석]
현장에서는 매우 드물다. 사건이 많다 보니까 모든 사건을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 필요성도 사실 적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떨어뜨렸는지 아니면 떨어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낙하지점의 현장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사건이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형사소송법에 수사 방법 중에 검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검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증거를 추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는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를 현장에서 직접 하고 진술과도 맞는지, 부합하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실험을 한 거고요.

[앵커]
검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실험을 하는 모습이 조금 압박이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범석]
그렇습니다. 보통 잘못을 안 했으면 진실대로 말하면 혐의점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혐의가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려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을 것이 분명하고 이 실험 결과도 자기 진술과 점점 달라지고 그러면 새롭게 거짓말을 계속 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이상 방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백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려동물 많이 키우다 보니까 동물 관련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김범석]
먼저 연혁을 말씀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동물보호법이 없었던 시절에는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됐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건 물건을 망가뜨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재물손괴가 되는데. 자기 물건을 상하게 하는 건 재물손괴로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벌이 없었는데. 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0만 원 이하였거든요. 아주 미약했었는데. 11년에 제정돼서 12년에 시행된 법에는 징역형이 도입됐고.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은 이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런 처벌도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강력한 처벌도 가능한 만큼 동물학대 하지 말아야겠어요.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어서 영상 보여주시죠. 지난해 12월 충북 청주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한 남성이 서성이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불빛이 보이는데. 갑자기 뒤로 차를 급하게 빼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곧이어서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 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어서 또 영상 보여주시죠. 어떤 한 남성이 골목길을 서성이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왔다가 다급하게 뒤로 빠지는 모습을 봤고 이어서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장면을 봤더니 경찰들이 차에서 내려서 빌라로 보이는데, 입구에 서 있는 남성을 제압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김범석]
사건을 소개해 드리면 작년 12월에 충북 청주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밤 11시쯤에 인근 주민이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차량 후면에 보이는 주차장 울타리 밖 그 사람을 봤는데 칼을 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다 말고 신속하게 현장을 이탈한 거거든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을 했고 흉기를 버리라고 투항 명령하고 칼을 버리니까 신속하게 검거한 사건이거든요.

[앵커]
어떤 남성이 흉기를 들고 골목을 서성인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제압을 한 상황인데. 저 남성 왜 흉기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까?

[김범석]
목격자 진술을 들어보니까 한 10분 정도 빌라를 서성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이 검거해 보니까 이분이 외국인이셨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금품 목적으로 소위 말해서 강도를 하거나 아니면 보복범죄 이런 걸 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체포하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한국으로 온 이유가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구 집으로 이분이 도피를 하신 겁니다. 도피하고 있는 와중에 집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자꾸 누르고, 당일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자기 나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드디어 사람이 왔구나. 생각을 해서 집 안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로 칼을 들고 나간 겁니다.

[앵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기는 상황이겠군요?

[김범석]
이거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해외로 출국이 된 상태라서 다행히 주민분들이 이 화면을 보다 보면 내가 살고 있던 집인데. 지금 방금 아셨을 수도 있거든요.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다행히 사법처리가 되고 이분은 지금 현재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본인의 나라로. 그러니까 조금 불안감은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서성이다가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분이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주민분이 나왔다가 맞닥뜨렸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김범석]
그러면 몸이 경직되고...

[앵커]
이런 흉기난동 사건이 최근에 언론보도 많이 되면서 많은 분들 불안하다고 느끼실 텐데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김범석]
어떤 행위를 하려고, 강도를 하려거나 아니면 살인하려고 할 때는 강도예비나 살인예비 형벌이 무겁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번처럼 그런 목적을 알 수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같은 걸 들고 돌아다닌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우범자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도 그 조항으로 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과 맞닥뜨리게 됐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조언하신다면.

[김범석]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뒤돌아서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경직된 상태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흥분시킬 수 있거든요. 일단 그 사람 눈을 마주치고 뒷걸음질 치면서 거리를 이격시켜야 되는 겁니다.

맹견 대처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빨리 현장을 이탈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또 가능하다면 위치를 공유해서 경찰이 출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물을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리의 전봇대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이에 둬서 직접 위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 소지품이 있으면 그런 걸로 휘두른다든가 최소한 칼 같은 걸 막아야 되니까요. 정말 어절 수 없는 경우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피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피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생기면 행동하기 쉽지 않죠.

[김범석]
당황하기 때문에...

[앵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하게 된 경찰청의 김범석 경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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