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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이자'가 되기 위해선 해당 소득이 자금 제공 대가로 지급돼야 하는데, 지급보증 수수료는 지급보증 대가일 뿐이라 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지급보증 수수료는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중국법인 한화케미칼이 지난 2014년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 10억 6천여만 원을 받았고, 한화케미칼은 중국 정부에 1억여 원 상당의 세액을 원천징수해 냈습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중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했으니,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에서 환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과세 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과세 당국 손을 들어줬고, 2심은 한화솔루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란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 외국에 낸 만큼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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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이자'가 되기 위해선 해당 소득이 자금 제공 대가로 지급돼야 하는데, 지급보증 수수료는 지급보증 대가일 뿐이라 이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지급보증 수수료는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중국법인 한화케미칼이 지난 2014년 대출받을 때 지급보증 대가로 수수료 10억 6천여만 원을 받았고, 한화케미칼은 중국 정부에 1억여 원 상당의 세액을 원천징수해 냈습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중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했으니,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에서 환급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과세 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과세 당국 손을 들어줬고, 2심은 한화솔루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란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 외국에 낸 만큼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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