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박순관 대표 "아들이 경영자"...중처법 위반 혐의 부인

'아리셀' 박순관 대표 "아들이 경영자"...중처법 위반 혐의 부인

2025.07.02.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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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아들이 아리셀 실질적 경영자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박 대표가 아리셀 경영 전반에 대해 업무 지시를 하고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박 총괄본부장이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경영을 맡게 됐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여러 측면에서 조언하고 지도한 것뿐이지 총괄 지휘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반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한 차례 기일을 더 연 뒤 오는 23일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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