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간호사가 의사업무 일부 가능...'한시적 조치' 지적도

오늘부터 간호사가 의사업무 일부 가능...'한시적 조치' 지적도

2024.02.27.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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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유연화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속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기존에도 일손 부족에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한 간호사들이 한시적으로나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에 나온 간호사 업무부터 보면,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라 나와 있습니다.

다만 행위별로 업무가 명시돼있는 건 아니라서 그동안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인데도 도맡아 하는 경우가 적잖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해,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병원장이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업무가 조정되는 대상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로 거론돼왔던 진료보조(PA) 간호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PA 간호사들은 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약물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전공의 업무 전반을 대신해왔습니다.

임상전담, 수술실 간호사 등으로 불려 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법적으론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앞서 대법원은 간호사가 의사의 위임을 받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병원장 재량으로 돼 있어서 실제 어느 선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라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그동안 요구해 온 법적 안정성과는 거리가 있어, 실제로 간호사들의 처지가 개선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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