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퇴근 중 사고로 숨졌지만 "산재 아냐" 판결 이유는

자전거 퇴근 중 사고로 숨졌지만 "산재 아냐" 판결 이유는

2024.02.26.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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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퇴근 중 사고로 숨졌지만 "산재 아냐" 판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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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더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뉴스1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A 씨 유족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서울시의 공원 관리 업무를 하던 기간제 근로자로 알려졌다. 그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도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고 뇌출혈로 쓰러져 다음날 숨졌다. 보행자는 크게 다쳐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유족은 A 씨가 출퇴근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주위를 살펴야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유족 측은 공단 처분에 불복하며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었고 건너편에 설치된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한 만큼 보호 의무를 지켰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단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포함한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재판부는 또 "사고 영상에 따르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려는 모습이 없고 전방을 살피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 측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멈추었다거나 속도를 줄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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