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대신 '사직'...복귀 명령엔 '로그인' 근무로 꼼수

파업 대신 '사직'...복귀 명령엔 '로그인' 근무로 꼼수

2024.02.22. 오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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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공의들이 파업 형식이 아니라 일제히 사직이라는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는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겠다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도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는 이마저도 제재를 면하기 위해 회피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년 전 의대 증원에 맞서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들.

이번에는 개인적인 사유 등을 적은 '사직서'를 내고 잇따라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습니다.

파업을 선언하고 나가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야 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집단사직 역시 불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6천 명 넘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이마저도 무력화하는 꼼수 회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은 SNS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꺼 놓는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지 않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 변호사 (19일 뉴스라운지) : 정부 측에서는 문자를 보내두면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 발송만으로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연 도달됐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복지부의 병원 현장 조사는 형식적인 근무로 대응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전산망에 접속해 간단한 처방을 하는 등 일한 흔적만 남긴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같은 행태도 진료 차질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김국일 / 중앙수사본부 비상대응반장 :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일시 복귀하는 사례가 현장점검을 가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의 요건에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유효성 공방이 정부와 의사들의 머리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환자들은 씁쓸한 모습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강은지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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