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도 "대우조선해양, 정부·하나은행 등 투자자에게 배상"

2심 법원도 "대우조선해양, 정부·하나은행 등 투자자에게 배상"

2024.02.22.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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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사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손해를 봤다고 제기한 민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일, 하나은행이 대우조선해양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이 14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여 원은 안진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고, 이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던 안진은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공무원연금공단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대우조선해양이 20억여 원을 지급하고 이 중 8억8천만여 원을 안진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 안진을 상대로 낸 별도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하나은행과 공무원연금공단, 정부는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분식회계가 드러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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