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 반성문 제출...갑자기 왜?

[뉴스라이더] 황의조 형수, 범행 자백 반성문 제출...갑자기 왜?

2024.02.22.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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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교수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사고를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황의조 선수와 관련된 사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 선수, 그 영상을 형수가 유포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이게 사실로 밝혀졌더라고요. 사건 개요를 정리해 볼까요?

[오윤성]
황 씨의 형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황의조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이게 풀리면 아마 재미있을 거라고 하는 이런 경고성 멘트도 날렸죠. 그러다가 12월 8일날 구속기소가 됐는데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지난 11월 초에 저희 이 프로에서도 다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범행동기를 추정했을 때 아마 섭섭한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줄곧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는 해킹을 당했다고 줄곧 부인을 해 왔는데 이번에 법원 단계에 와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배신감을 느껴서 혼내주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황 씨가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하는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남편과 시동생 간의 선수 관리와 관련해서 이견이 많아서지난 5년간 자기하고 남편이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받지 못해서 배신감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형수가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어떤 내용을 눈여겨보셨습니까?

[오윤성]
반성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은 오직 황 선수의 성공을 위해서 5년 동안 모든 걸 다 투자했고 특히 남편의 노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자신 같은 경우도 학업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5년 동안 외로운 생활을 해 왔는데 실제로 이런 헌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휴대전화 성관계 영상을 이용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앵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까요.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뭔가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황의조 선수를 심리적으로 구속하고 싶은,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오윤성]
아마도 적어도 형과 마찰 이전으로 돌아가고는 싶은데 그것이 정상적 방법으로는 이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좀 통제라든가 조종에 따라줬던 그 황 선수의 태도가 변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리적인 허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혼을 내주고 본인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하고 의논하고 의지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사한 개념이 있어요, 심리적인 개념에 문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약을 먹이고 신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놓고 아이가 자기에게 의지하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인위성 장애의 심리가 좀 포함이 돼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 황의조 선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하는 데 있어서 배신감을 느꼈다는 심리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영상이 유포된 것 같다는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동안 황의조 선수의 형수는 해킹을 당한 거다라고 줄곧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왜 입장을 바꾼 걸까요?

[오윤성]
그 이유는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는데요. 3차 공판에서 형수 휴대전화 내역을 분석하면서 증거를 제출했는데 황 씨를 협박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 개설 IP 어드레스, 이 IP 주소를 추적해 보니까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위치추적을 통해서 보니까 그 당시 형수가 그곳에 위치해 있다는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양형기준에서도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본인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는 것보다는 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이죠.

[앵커]
자백에 이어서 반성문까지 제출한 것은 감형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 황의조 선수의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경우는 형수가 체포됐을 때 형 부부를 부모 이상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 처벌불원서를 내기도 했잖아요.

[오윤성]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이 형수나 형이 자기를 해코지할 수 있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밝혀지니까 이번에 반성문이 나오니까 참으로 참담하다고 하는 심경을 밝혔고요. 어떻게 보면 형수나 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것만은 아니기를 바라는데 결국에는 가족의 배신으로 드러나서 참담한 심경을 느끼고 있다는 황의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가족 사이의 갈등으로 생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이 불거지면서 피해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무슨 죄인가 싶기도 해요.

[오윤성]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의조 선수 생활 망치거나 또 피해 여성들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로지 황의조만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 편집을 하면서 여성들의 얼굴 노출을 최대한 본인은 억제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일시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피해 여성 측에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황 씨하고 황 씨의 형수 같은 경우는 공동운명체다. 그리고 황 씨 형수가 휴대전화를 압수했을 때 바로 초기화시켰던 것하고 맥을 같이하는데 결국은 이러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황의조 선수를 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의 목소리까지 들었고요. 형수의 범행과는 별개로 황의조 선수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4번의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윤성]
지금 황의조 선수는 이거하고 전혀 다르게 불법촬영하고 2차 가해 혐의로 지난 11월 18일 1차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올해 1월 10일에 입국해서 1월 12, 15, 25 해서 비공개로 연속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황의조 선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곧 영상 찍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이유로 이건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2월 28일에 공판이 또 있어요.

그때 황의조 선수 형 그리고 이 씨 남편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때 황의조 씨도 출석을 할 전망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 씨 부부에게 도대체 시동생 황의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조금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 중에는 피해 사실을 몰랐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도 있어서요. 2차 가해 논란도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 수사가 잘 마무리돼서 피해 여성들에게도 조금 더 위로가 되는 소식이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수갑 얘기가 나옵니다.

장난삼아서 수갑을 찼다가 경찰에 잡혀간 남성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경찰이 가고 있어요. 식당 안의 모습입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나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먼이냐면 식당 손님이 신고를 합니다. 옆자리에서 식사하는 남자의 한쪽 손목에 수갑이 있다. 그래서 경찰이 급히 출동을 해요. 사실 이상하잖아요.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한쪽 손에 수갑을 차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가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까지 듣고 왔는데요. 정리하면, 경찰도 황당하고 본인도 황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면 붙잡힌 사람의 말로는 친구 것을 장난삼아 찼는데 이게 안 풀렸던 거예요.

[오윤성]
열쇠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앵커]
3일 동안, 그것도 설 연휴 3일 동안 수갑을 차고 다녔고 식당에서 밥 먹다가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겁니다. 이게 장난감이 아닌 수갑이었던 겁니까?

[오윤성]
이게 2000년도에 제작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의 구형 수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경찰뿐 아니라 군이라든가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이걸 사용해 왔던 건데 지금은 3중 날로 돼서 굉장히 풀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저걸 보니까 저건 1중 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앵커]
옛날 수갑이라는 거죠?

[오윤성]
옛날 구형 수갑이라는 거죠. 한 24~25년 정도 된 거죠.

[앵커]
실제로 공권력을 집행할 때 쓰는 실제 수갑.

[오윤성]
그렇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일련번호가 없어서 이게 어디에 소속돼 있던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저 남성이 얘기하는 것이 진실인지, 과연 친구에게 구했다면 그 친구는 어디서 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남성이 10대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면 친구도 10대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짧게 나갔습니다마는 대화 속에서 경찰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갑을 차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경찰제복법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어떤 법입니까?

[오윤성]
정확한 용어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이 경찰을 사칭하면서, 저걸 보여주면서 나 경찰이다. 이런 사칭을 하는 범죄가 많이 늘어나서 2021년부터 이것이 시행된 그런 법인데요. 실제로 제9조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유사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하거나 휴대를 할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처벌규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실제 제복이라든가 장비하고 형태, 색상 어떤 구조 등이 너무 유사해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돼야 하지 그렇지 않는 거, 요즘에 인터넷 같은 거 보면 플라스틱으로 아동들 수갑 같는 거.

[앵커]
아이들이 경찰 놀이 좋아해서.

[오윤성]
그런 것들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앵커]
그러면 장난감 수갑을 차는 건 적용 안 되는 거고 진짜 이번 사례처럼...

[오윤성]
이건 본인이 풀지도 못하고 저렇게 다니면 저게 어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옆에서 식당하시는 분들도...

[오윤성]
굉장히 불안했겠죠.

[앵커]
범죄자인가, 중간에 도주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오윤성]
그래도 저 사람이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식당은 간 거죠.

[앵커]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언제 풀려고 그걸 3일 동안 차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저희가 웃으면서 넘길 수는 없는 게 깊게 들여다 보면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당일에도 그때 핼더윈데이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찰이나 소방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제로 경찰관과 소방관 구별이 안 돼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어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잖아요.

[오윤성]
사실 2022년이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경찰, 소방 제복들을 많이 입어서 실질적인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이 돼서 상당히 구조 상황에서 혼란이 야기됐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8조 3항에 보게 되면 예외규정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 쓰는 장난감 그런 거 말고, 겉으로 봐서도 외관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찍는다든지 그런 데는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핼러윈데이 때 입고 나온다거나 하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에서 핼러윈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코스튬 의상 판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중고거래 사이트라든가 인터넷쇼핑몰 같은 데서도 경찰제복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에 대한 거래를 지금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이거는 좀 널리널리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난 삼아서 입었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례처럼 수갑을 장난으로라도 차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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