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의협 비대위 "의사 탄압 위해 국민 이용...이성을 상실한 수준"

[현장영상+] 의협 비대위 "의사 탄압 위해 국민 이용...이성을 상실한 수준"

2024.02.21.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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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 투쟁에 나선 가운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의사협회 비대위 지도부 2명에 대한 면허 정지 행정절차에 돌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의사협회 입장도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수호 /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정부는 끊임없이 의사들이 국민의 성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바로 정부라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의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직할 자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인 전문가집단이 직업 선택의 자유 없이 국민을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권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하여 의업을 포기한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해괴한 명령들을 생산하며 의사들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 수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기망적 행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의 기본권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금일 의협에 의료법 제30조를 들먹이면서 의협에서 회원 구제 등을 위해하고 있는 성금 모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의료법 30조에는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의사는 협조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리한 정부의 요구는 국민 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가 전혀 아니므로 의협이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에서 군미필 전공의들의 출숙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는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의사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사실상의 독재국가였는지 진작 몰랐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불법으로 규정하여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희망이 없는 길에 자신의 미래를 투자할 사람은 없다. 의사들이 의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 탄압일변도의 현재 상황으로는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놓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24년 2월 2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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