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김인섭 신뢰...죄 성립과 청탁 실현은 무관"

법원 "이재명, 김인섭 신뢰...죄 성립과 청탁 실현은 무관"

2024.02.15.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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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뢰를 받았다고,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2005년부터 이어져 온 김 씨와 이 대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시민운동을 함께하면서 이 대표와 친분을 쌓은 김 씨가 사비로 선거사무실을 선점하고, 후원회 계좌에 후원하는 등 선거를 지원하며 이 대표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 전 실장과 함께 이 대표 '형수 욕설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짚었습니다.

이후 성남시 공무원들도 세 사람의 특수관계를 잘 알았지만, 성남시 결정이 위법했는지, 또 그 결정들이 김 씨 청탁에 따라 이뤄졌는지는 알선수재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 전 실장이 당시 성남 도시계획과장에게 사업성이 없는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백현동 개발에서 빼고 간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런 취지가 팀장과 주무관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첫 판결로 세 사람의 유착 관계가 확인됐다며, 백현동 부지는 공영 개발하도록 계획됐고 이 대표 스스로 R&D 단지 조성 방침을 밝혔는데도 김 씨 청탁에 따라 주거 용지로 변경되고 공사 참여가 배제된 점이 인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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