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보석 취소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보석 취소

2024.02.13.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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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보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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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인허가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74억5천만 원과 공사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대표 청탁을 받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백현동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이 사건으로 공직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송금받은 2억5천만 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정 회장에게 77억 원과 함께 공사현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로비해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맡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지 용도가 4단계 상향되고, 임대아파트 비율은 축소되는 등 불법 특혜가 제공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선고 이후 정 전 실장 측은 입장을 내고,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첫 법원 판단으로, 이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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