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법원 판단은?

[뉴스라이더]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법원 판단은?

2024.02.05. 오전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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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내려집니다.

오늘 재판 쟁점부터 전망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기사를 봤더니 수사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판도 3년 5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내용도 복잡하고 참 길게 이어진 사건인데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손정혜]
일단 그 당시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직함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썼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슬러 올라가서 2015년 7월경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또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분식회계를 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인데요.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회장이 징역 실형을 살기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적용됐던 죄명이 뇌물죄였습니다. 이 뇌물이라는 건 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 삼성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 청탁을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지급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는데요. 그러니까 지배권 강화라는 현안이 있었다. 그리고 지배권 강화를 위해서 이런 승계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가, 분식회계 등이 이루어져서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금감원이라든가 시민단체의 고발이라든가 조사 요구에 의해서 조사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삼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견이 돼서 관련자들이 구속되기도 했고요. 또 이재용 회장이 기소되면서 다른 관계자들도 같이 기소가 됐던 사건으로 2023년에 이르러서 11월경에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이 구형된 상태고 이제 수년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의 1심, 1차적인 판단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을 한참 들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길게 진행된 그런 사건인데 오늘 1심 선고가 예고돼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경영권 승계는 있었는데 그게 불법적이었느냐의 부분인데 첫 번째는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합병 비율이 있었는가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기소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합병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합병에 대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한 분석회계가 있었는지 적법절차가 없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이 지금 선고가 이뤄질 상황인데요. 합병 비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회장이 그 당시에는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제일모직을 통해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과 제일모직 주식에 대한 합병 비율을 1:3, 그러니까 1주와 3주를 바꾸는 형식으로 합병을 한 것이 주주들의 이익을 해치고 또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합병을 한 것인가. 자본시장법상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시세조종을 하거나 주요 정보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처벌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법성을 검찰에서는 기소를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삼바라고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가치 평가에 있어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로서 이게 삼성물산과 합병하는 게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린 사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손정혜]
그 당시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정이 삼성물산은 주가가 떨어지고 제일모직은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어야지 이 합병 비율이 설명되기 때문에 제일모직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고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삼바도 제일모직과 관련한 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삼바에 대한 가치평가를 분식회계에서 부풀렸다.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대한 합병 결의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 기소의 핵심 내용입니다.

[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그리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검찰을 들여다봤고 오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인데 이런 과정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개입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쟁점이지 않습니까?

[손정혜]
유무죄를 가르른 데 고의성에 대한 다툼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거나 보고받지 않았다, 지시받지 않았다는 기본 주장이 있는 상황이고요. 나아가서는 개인적인 이익으로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고 불법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주주들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을 했다. 적법절차였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관련 내용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근거와 관련해서는 프로젝트G라는 문건들,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라든가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와의 면담 과정에서의 어떤 발언, 그리고 아까 말한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바이오에피스 CEO를 찾아가서 콜옵션 행사 여부를 묻는 내용들. 그리고 내부 회의를 통해서 관련된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자, 이런 취지의 논의들이 있었다는 과정들을 확인을 해 보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이 어떻게 불법행위를 했는지 이 회장도 알 수 있다, 또는 알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앵커]
일단 이재용 회장은 모든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는 최후진술을 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다고요?

[손정혜]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기도 하고 본인의 신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절실하게 최후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이 목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 주주들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기도 했었고. 특히 그 당시에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중에서도 찬성한 곳이 많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합병이 본인뿐만 아니라 회사나 주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것이 나만을 위한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추구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난해 11월에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이 있었고.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이 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 단순화하라는 사회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최후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거 참 궁금한데요. 검찰은 말씀해 주신 대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재벌총수들 재판을 보면 재벌 3·5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뭡니까?

[손정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주던 관행을 3.5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재벌총수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그동안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던 영향, 고려해서 다른 일반인 사건보다는 좀 선처하는 방식으로 너무 솜방망이 판결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3·5 법칙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창구 명예회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전례가 있고 정몽구 회장, 고 이건희 회장, 최태원 회장, 김승현 한화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3·5 법칙에 따라서 실제 실형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징역 3년형을 내리면서 집행유예 5년을 붙일지 1심 선고가 기다려지는데요.

이 3.5 법칙이 깨진 적도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본인의 사건에서 깨졌었죠. 이재용 회장이 뇌물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지 않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복역을 마친 사례가 있어서 지금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이미 복역을 한 상황에서 또다시 교도소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만큼 치열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1심 재판만 100번이 넘습니다. 무려 106차례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검사 측과 변호인 측에서 정말 한 줄 한 줄 공소장을 깨기 위해서 치열한 법리, 사실관계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유죄가 날지 일부 유죄가 날지, 또는 대부분 무죄가 날지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모두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실무상 양형상 징역 3년형이 선고 가능하기 때문에 3·5 법칙도 적용 가능한 양형 기준에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실형이 선고된다면 바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더라도 실형 3년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경영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라든가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실형이 나온 재벌총수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것을 문제 삼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 돼서 삼성이 미래 먹거리를 찾거나 투자를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실형 2년 6개월 받고 이랬을 때 삼성이 준법경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고 또 그것이 이행 중이라는 사실도 알려지고 있어서 그 이후에 무보수와 미등기 상태에서 지금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고착화되거나 더 심화될지, 혹은 어느 정도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서 경영활동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활동을 할지 오늘 선고 결과에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삼성그룹에서도 굉장히 오늘 주목해서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혹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일단은 전부 무죄 가능성은 낮을 가능성이 있는 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뇌물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그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부정한 청탁을 통해서 뇌물을 했다. 일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법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실형이 나온 전력이 있죠. 국민연금이 합병 결의를 찬성하는 것이 불법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하나 더 있고요.

또 국제분쟁 판결에서 엘리엇이라는 삼성물산 주주가 이 합병 결의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소송을 제기했고 또 우리 정부가 손해배상 1300억 원을 배상하는 판결도 나온 상황이라서 다수의 다른 판결에서 지배권 승계가 적법절차에 따랐다기보다 조금 더 부정한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진 점들이 조금씩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무죄가 나올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워낙 치열한 법리적인 쟁점들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부족이라든가 법리상 안 된다는 판단은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대법원에서 이 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고, 이걸 위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했고 또 합병 당시에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에서 승소한 점, 이런 것들이 오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검찰이나 아니면 삼성 측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러면 오늘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사법 리스크가 바로 해소되는 건 아니겠어요?

[손정혜]
당연히 검찰 또는 피고인 측에서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항소뿐만 아니라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판결로써 확정된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예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3년 5개월 1심 재판을 진행했는데 항소심도 적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7~8년 정도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경영권 섕계와 관련해서 에버랜드 CB 사건부터 삼성물산 합병 사건, 국정농단 사건 어떻게 보면 막바지 이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문제를 확인하는 재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유무죄에 따라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합리성, 이 부분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달라지거나 해석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되는 판결입니다.

[앵커]
지금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직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지금 회장 직책에 있고요. 다만 무보수 상태, 미등기 상태. 사실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경영과 조금은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유죄 판단을 받은 경영자가 등기이사나 등기를 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등기 상태로 활동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상 재벌총수의 역할과 경영활동을 하지만 일정 부분 사법리스크를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유죄 판결이 나오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어쨌든 계속 제약을 받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손정혜]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교도소에 복역하지 않을 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도 실효되고 실형이 선고되니까요. 그러면 보통 공격적인 투자의 문제가 경영상 판단을 하는 건데 가 경영상 판단이 배임이다, 또는 일정 부분 횡령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거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격적이거나 해외 투자를 할 때 주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보통 어떤 경영상 판단을 해서 투자를 했다가 전액 손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가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고. 특히 세계적인,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유죄 판단이나 재벌총수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용 회장의 재판과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님과 얘기 나눴는데 손정혜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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