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가 대학생 44년 만에 '죄가 안 됨'..."헌법 위한 정당행위"

5·18 참가 대학생 44년 만에 '죄가 안 됨'..."헌법 위한 정당행위"

2024.02.02. 오후 3: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지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에 대해 '죄가 안 됨'으로 처분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행동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죄가 안 됨' 처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지만, 정당방위 등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을 때 내려집니다.

이번에 처분이 바뀐 A 씨는 40여 년 전 고려대 4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 불법시위에 다섯 차례 참가해 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