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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교수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사고를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윤성]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먼저 소위 바리깡 폭행사건으로 불리는 이발기 폭행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이었고 연인을 감금한 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피고인인 2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끔찍했던, 잔인하고 좀 잔혹했던 그런 범행에 비해서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는데 7년을 선고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윤성]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김 모 씨가 자기 여친을 오피스텔에 감금을 하고 그리고 폭행, 성폭행, 불법촬영을 한 사건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해서 이발기로 삭발을 시키고 그리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거나 또는 소변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학대를 했고 또 알몸 상태에서 무릎을 꿇어놓고 사진 촬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자기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그리고 구급대원이 가보니까 강아지 우리 안이 집어넣고 배변 패드를 깔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 남성을 강간 그리고 성폭행범죄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감금, 특수협박 7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를 했고요. 1월 9일날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월 31일 재판부는 1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이발기 폭행 사건과 관련한 선고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혐의점을 짚어주셨고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어요.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피해자의 입장, 가족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오윤성]
지금 피해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왜 그러냐면 딸이 지난달 피해자 재판 증인출석 이후에 환청, 환시에 시달려서 지금 정신병원에 3주간 입원하고 있는 상태고 가족들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뒤에 출소하게 되면 이 남성이 30대인데 보복범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은 죄명을 강간에서 강간치상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의 뜻을 고려해서 양형부당의 이유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항소하게 되면 공소장...
[오윤성]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공소장이 변경돼서 강간에서 강간치상으로 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겠죠.
[앵커]
그렇다면 형량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심각한 트라우마와 충격에 시달리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병동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작년에 이 사건 알려졌을 때 가해자 부모의 말이 공분을 자아냈거든요. 살인한 것도 아닌데라는 입장이었었고. 피고인 측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일부는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부인한 겁니까?
[오윤성]
일단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폭행에 있어서 혐의 중에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데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피해자가 그런 가학행위에 참여하게 된 것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판부에서도 그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고 이상한 부분,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피고인 김 모 씨, 1심 판결 직전에 1억 5000만 원을 공탁했어요. 그런데 이게 판결문에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혀서 그리고 엄벌을 요청한 점을 고려해서 양형을 했는데 이게 좀 모순 아닙니까? 공탁금은 양형사유에 반영하는데 피해자는 공탁금을 원치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것을 반영한다, 어떤 입장인 거예요?
[오윤성]
형사공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아셔야 될 것이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면 피해자가 수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재판부에 자기는 반성했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금전 배상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상 합의 금액보다도 훨씬 더 액수가 큰 피해회복금이 공탁이 된 경우에만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통상 감형의 참작사유로 고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가해자 측에서는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형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에 걸쳐 있는 양형인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불리한 정상참작이 돼야지 이게 어떻게 유리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앵커]
기습 공탁이 가능하다는 것도 의아하기도 하고요. 피해자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과 한마디의 말보다 돈 1억 5000만 원 공탁하는 게 피고인에게는 더 쉬운 일이었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오윤성]
실제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해 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습 공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주로 감형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피해자가 어떤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어떤 절차적인 여유가 없는 그 상황을 틈타서 틈타서 공탁을 해 버리면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앵커]
그 시기를 노린 거군요. 피해자가 그걸 거부할 수 없게 몰래 기습적으로 탁 낸다.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하고 검찰의 의견을 들을 새도 없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앵커]
이런 기습공탁이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다는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된 게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오윤성]
공탁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형사공탁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변제공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만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게 된다면 합의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또는 합의를 하지 못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나는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언제냐면 2022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고 나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 피해자 동의 없이 일단 감형을 위해서 무조건 공탁을 기습적으로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피해 회복이 저해됐다고 하는 비판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형사특례공탁제도가 2022년 12월 이전에는 1486건인데요. 반년 후인 2023년 6월에는 2369건으로 60%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이것만 본다면 상당히 이것이 원래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먹튀 공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탁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피해자가 더 큰, 혹은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먹튀 공탁이라고 하더라고요. 먹튀 공탁이라는 게 뭡니까?
[오윤성]
그게 한 술 더 떠서형사공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형이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보다 먼저 그 공탁금을 바로 공탁을 했던 피고인이 자기가 찾아가버리는 거예요.
[앵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윤성]
그게 왜 그러냐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이라고 해서 이것은 원래 공탁한 사람이 회수를 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 피고인이 법원에 1억 5000만 원을 공탁해 놓고 4년을 감형받았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걸 찾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1심에서 공탁금을 내고 감형을 받아요. 그러면 2심에서 또 공탁금을 내고 받는 2중 감형의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앵커]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한 것 같은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윤성]
지금 검찰도 이달 초에 형사공탁 특례 악용 제도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을 지시한 상태고요. 국회에서도 공탁법 악용을 막기 위해서 개정안이 4건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공탁금을 나는 거부하겠다 하는 이 의사, 또는 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형사공탁을 받은 이후 며칠 내로 피공탁자와 대리인에게 공탁 사실을 고지해 줘야 돼요. 고지를 안 해 주니까 공탁금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앵커]
모르잖아요, 피해자는 사실 거부하고 싶은데.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26일날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규칙을 개정을 해서 피해자 공탁금 신속 수령과 관련해서 이걸 수령할 건가, 거부할 건가. 이 절차를 빨리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다니까 그 효과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재판부도 피해자의 의사를 꼭 확인해서 의사를 좀 거쳐서 정말 사과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감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윤성]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실제로는 그것이 필드에서는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앵커]
참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시기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정을 해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이거 교수님도 받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 피싱범죄 참 많잖아요. 스미싱 범죄. 뒤에 보신 것처럼 부친께서 운명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이런 부고 문자, 많이들 받으시더라고요. 이거 받으셨어요?
[오윤성]
저는 부고문자는 안 받았는데 외국에서 해외 결제가 됐다, 그건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원화로 결제됐다거나...
[오윤성]
그러면 제가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앵커]
불안하니까 클릭해 보고 이러다 보면 범죄에 바로 엮이게 되는 거고. 이런 사례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관혼상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택배 배송, 교수님 받으신 것처럼 해외결제, 이런 문자였다면 최근에는 결혼한다, 혹은 누가 돌아가셨다, 가족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부고 문자를 보내면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경조사를 범죄에까지 악용하는 심리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윤성]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상대방의 전화에 보내고 난 후에 이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수법인데요.
[앵커]
클릭만 하게 돼도...
[오윤성]
클릭하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피싱을 잡는 금융위원회 직원들도 지금 이 부고 알림 가장한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 이런 일이 있어서 지난 1월 12일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직원들에게 연락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스미싱 문자 주의를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신고 대응센터에 보게 되면 지난달 기준 스미싱 범죄가 전체 신고 제보에 있어서 36%, 그중에서도 스미싱 시도 행위의 70% 이상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고장을 사칭하거나 그리고 해외직구, 요즘 해외직구 많이 하잖아요. 관세청에서 날아오는 문자였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 악용하는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 금융위가 당부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든 아는 번호든 모든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문자를 받으면 절대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라는 게 금융위의 신신당부고요. 또 옛날에는 이상한 번호로 왔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그냥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클릭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만약에 이거 클릭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막상 보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클릭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오윤성]
클릭하는 순간에 바로 비행기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일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성앱이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는 최선버전의 모바일 백신 앱을 깔아서 검사를 해서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백업을 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실제 금융회사라든가 금융감독원의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당 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 요청을 한다든가 그리고 명의가 도용돼 있는 휴대전화가 개설됐는지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을 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는 악성 앱을 탐지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시티즌 코난 앱이라고 하는 것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유비무환입니다. 모바일 백신 앱 업테이트 수시로 해 주시고요. 시티즌 코난, 경찰청에서 만든 악성앱을 탐지하는 어플입니다. 이거 꼭 설치하셔서 스미스 피싱 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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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교수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사고를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윤성]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먼저 소위 바리깡 폭행사건으로 불리는 이발기 폭행남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이었고 연인을 감금한 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피고인인 20대 남성,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끔찍했던, 잔인하고 좀 잔혹했던 그런 범행에 비해서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는데 7년을 선고받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오윤성]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김 모 씨가 자기 여친을 오피스텔에 감금을 하고 그리고 폭행, 성폭행, 불법촬영을 한 사건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다른 남성과 만난다고 해서 이발기로 삭발을 시키고 그리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거나 또는 소변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학대를 했고 또 알몸 상태에서 무릎을 꿇어놓고 사진 촬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자기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그리고 구급대원이 가보니까 강아지 우리 안이 집어넣고 배변 패드를 깔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 남성을 강간 그리고 성폭행범죄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감금, 특수협박 7개의 혐의로 구속기소를 했고요. 1월 9일날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월 31일 재판부는 1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오윤성 교수님과 함께 이발기 폭행 사건과 관련한 선고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혐의점을 짚어주셨고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어요. 1심 결과가 나온 뒤에 피해자의 입장, 가족들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오윤성]
지금 피해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번 1심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왜 그러냐면 딸이 지난달 피해자 재판 증인출석 이후에 환청, 환시에 시달려서 지금 정신병원에 3주간 입원하고 있는 상태고 가족들도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뒤에 출소하게 되면 이 남성이 30대인데 보복범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인 측은 죄명을 강간에서 강간치상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의 뜻을 고려해서 양형부당의 이유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검찰이 항소하게 되면 공소장...
[오윤성]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공소장이 변경돼서 강간에서 강간치상으로 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겠죠.
[앵커]
그렇다면 형량도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아직까지도 심각한 트라우마와 충격에 시달리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병동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작년에 이 사건 알려졌을 때 가해자 부모의 말이 공분을 자아냈거든요. 살인한 것도 아닌데라는 입장이었었고. 피고인 측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일부는 인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부인한 겁니까?
[오윤성]
일단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폭행에 있어서 혐의 중에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데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피해자가 그런 가학행위에 참여하게 된 것은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응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판부에서도 그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고 이상한 부분,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피고인 김 모 씨, 1심 판결 직전에 1억 5000만 원을 공탁했어요. 그런데 이게 판결문에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혀서 그리고 엄벌을 요청한 점을 고려해서 양형을 했는데 이게 좀 모순 아닙니까? 공탁금은 양형사유에 반영하는데 피해자는 공탁금을 원치 않고 엄벌을 요구하는 것을 반영한다, 어떤 입장인 거예요?
[오윤성]
형사공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아셔야 될 것이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면 피해자가 수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재판부에 자기는 반성했다고 하면서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금전 배상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상 합의 금액보다도 훨씬 더 액수가 큰 피해회복금이 공탁이 된 경우에만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통상 감형의 참작사유로 고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가해자 측에서는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형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하면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회복에 걸쳐 있는 양형인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불리한 정상참작이 돼야지 이게 어떻게 유리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앵커]
기습 공탁이 가능하다는 것도 의아하기도 하고요. 피해자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과 한마디의 말보다 돈 1억 5000만 원 공탁하는 게 피고인에게는 더 쉬운 일이었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오윤성]
실제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를 해 줄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습 공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주로 감형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피해자가 어떤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어떤 절차적인 여유가 없는 그 상황을 틈타서 틈타서 공탁을 해 버리면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앵커]
그 시기를 노린 거군요. 피해자가 그걸 거부할 수 없게 몰래 기습적으로 탁 낸다.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자하고 검찰의 의견을 들을 새도 없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앵커]
이런 기습공탁이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다는데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된 게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오윤성]
공탁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형사공탁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서 행하는 그런 변제공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목적이 뭐냐 하면 만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게 된다면 합의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또는 합의를 하지 못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 나는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언제냐면 2022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고 나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 피해자 동의 없이 일단 감형을 위해서 무조건 공탁을 기습적으로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피해 회복이 저해됐다고 하는 비판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형사특례공탁제도가 2022년 12월 이전에는 1486건인데요. 반년 후인 2023년 6월에는 2369건으로 60%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이것만 본다면 상당히 이것이 원래 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앵커]
먹튀 공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탁 제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피해자가 더 큰, 혹은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먹튀 공탁이라고 하더라고요. 먹튀 공탁이라는 게 뭡니까?
[오윤성]
그게 한 술 더 떠서형사공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감형이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보다 먼저 그 공탁금을 바로 공탁을 했던 피고인이 자기가 찾아가버리는 거예요.
[앵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윤성]
그게 왜 그러냐면 공탁금 회수청구권이라고 해서 이것은 원래 공탁한 사람이 회수를 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살인죄 피고인이 법원에 1억 5000만 원을 공탁해 놓고 4년을 감형받았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걸 찾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1심에서 공탁금을 내고 감형을 받아요. 그러면 2심에서 또 공탁금을 내고 받는 2중 감형의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앵커]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한 것 같은데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오윤성]
지금 검찰도 이달 초에 형사공탁 특례 악용 제도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을 지시한 상태고요. 국회에서도 공탁법 악용을 막기 위해서 개정안이 4건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공탁금을 나는 거부하겠다 하는 이 의사, 또는 이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형사공탁을 받은 이후 며칠 내로 피공탁자와 대리인에게 공탁 사실을 고지해 줘야 돼요. 고지를 안 해 주니까 공탁금을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앵커]
모르잖아요, 피해자는 사실 거부하고 싶은데.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월 26일날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규칙을 개정을 해서 피해자 공탁금 신속 수령과 관련해서 이걸 수령할 건가, 거부할 건가. 이 절차를 빨리 알려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다니까 그 효과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재판부도 피해자의 의사를 꼭 확인해서 의사를 좀 거쳐서 정말 사과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감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오윤성]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인데 실제로는 그것이 필드에서는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앵커]
참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시기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개정을 해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이거 교수님도 받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에 피싱범죄 참 많잖아요. 스미싱 범죄. 뒤에 보신 것처럼 부친께서 운명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이런 부고 문자, 많이들 받으시더라고요. 이거 받으셨어요?
[오윤성]
저는 부고문자는 안 받았는데 외국에서 해외 결제가 됐다, 그건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앵커]
원화로 결제됐다거나...
[오윤성]
그러면 제가 해외에 나간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앵커]
불안하니까 클릭해 보고 이러다 보면 범죄에 바로 엮이게 되는 거고. 이런 사례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관혼상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택배 배송, 교수님 받으신 것처럼 해외결제, 이런 문자였다면 최근에는 결혼한다, 혹은 누가 돌아가셨다, 가족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부고 문자를 보내면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경조사를 범죄에까지 악용하는 심리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윤성]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화해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상대방의 전화에 보내고 난 후에 이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를 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금융정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그런 수법인데요.
[앵커]
클릭만 하게 돼도...
[오윤성]
클릭하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피싱을 잡는 금융위원회 직원들도 지금 이 부고 알림 가장한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 이런 일이 있어서 지난 1월 12일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직원들에게 연락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스미싱 문자 주의를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신고 대응센터에 보게 되면 지난달 기준 스미싱 범죄가 전체 신고 제보에 있어서 36%, 그중에서도 스미싱 시도 행위의 70% 이상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고장을 사칭하거나 그리고 해외직구, 요즘 해외직구 많이 하잖아요. 관세청에서 날아오는 문자였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 악용하는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 금융위가 당부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든 아는 번호든 모든 출처가 불분명한 모바일 문자를 받으면 절대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라는 게 금융위의 신신당부고요. 또 옛날에는 이상한 번호로 왔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그냥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유념해서 클릭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만약에 이거 클릭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막상 보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클릭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오윤성]
클릭하는 순간에 바로 비행기모드로 전환을 하시면 일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성앱이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는 최선버전의 모바일 백신 앱을 깔아서 검사를 해서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백업을 한 상태에서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실제 금융회사라든가 금융감독원의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해당 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 요청을 한다든가 그리고 명의가 도용돼 있는 휴대전화가 개설됐는지 여부를 조회하기 위해서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을 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는 악성 앱을 탐지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시티즌 코난 앱이라고 하는 것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유비무환입니다. 모바일 백신 앱 업테이트 수시로 해 주시고요. 시티즌 코난, 경찰청에서 만든 악성앱을 탐지하는 어플입니다. 이거 꼭 설치하셔서 스미스 피싱 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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