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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1조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사한 것’이라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지난 23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5일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피해자 B 씨에게 1억 원을 편취하고 1조 원가량의 위조수표를 현금화해 달라며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위원장을 맡아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때 많은 도움을 준 사이라고 사칭하며 B 씨의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A 씨는 “김 전 대통령이 하사한 1조 원 수표를 담보로 5억 원을 차용했다”며 “1억 원을 빌려주면 수표를 찾아와 현금화한 뒤 빌린 1억 원과 현금화 수익 중 10%를 주겠다”고 속여 B 씨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같은 날 액면금액 1조 원의 위조지폐를 현금화해 달라고도 B 씨에게 요구했다.
이 같은 혐의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 씨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 등을 들어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뉴스1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지난 23일 기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5일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피해자 B 씨에게 1억 원을 편취하고 1조 원가량의 위조수표를 현금화해 달라며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위원장을 맡아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때 많은 도움을 준 사이라고 사칭하며 B 씨의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A 씨는 “김 전 대통령이 하사한 1조 원 수표를 담보로 5억 원을 차용했다”며 “1억 원을 빌려주면 수표를 찾아와 현금화한 뒤 빌린 1억 원과 현금화 수익 중 10%를 주겠다”고 속여 B 씨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같은 날 액면금액 1조 원의 위조지폐를 현금화해 달라고도 B 씨에게 요구했다.
이 같은 혐의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 씨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 등을 들어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YTN digital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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