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경비원 폭행' 10대, 상해 혐의로 입건...처벌 수위는?

[더뉴스] '경비원 폭행' 10대, 상해 혐의로 입건...처벌 수위는?

2024.01.16. 오후 2: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10대 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영상이 SNS에서 확산하면서 충격을 던졌는데요. 당시 경비원은 사건 처리를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경찰은 10대 학생을 상해 혐의로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촬영혐의로 조사를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는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사건, 사고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60대 경비원과 10대 학생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처음에 공개되면서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았어요. 이 논란,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손정혜]
지난 12일 자정경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남양주의 한 상가건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일단 이 10대 남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경비아저씨가 발견하고 훈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이 10대 학생들의 주장은 경비아저씨가 먼저 때렸다는 주장을 합니다. 경비 아저씨는 훈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 피우지 마라, 소란 피우지 마라, 이런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몸싸움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대들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본인의 할아버지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굉장히 부모뻘인 사람에 대한 무차별적인 팔, 다리 공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장면은 3초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기절할 정도로 맞았다. 이렇게 영상이 공개된 사건이고요.

처음 보도가 됐을 때는 60대 경비원이 폭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경찰에서는 10대 학생들에 대해서 상해죄로 이건 가능하다고 보고 법리를 검토 중에 있고 입건한 상황입니다.

[앵커]
경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경찰이 지금 상해죄로 입건한 근거가 되는 게 어떤 겁니까?

[손정혜]
이게 좀 전후 사정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경위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주장은 초반에 담배를 가지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다 보니까 경비원도 너무 화가 나서 우리 그러면 스파링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스파링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법률적으로 폭행에 대해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 우리가 보통 레슬링 경기를 하거나 예를 들면 격투 경기를 할 때 경기를 하다가 다쳤다고 상해죄로 입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의 승낙이 유효했는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폭행을 넘어서 저렇게 기절할 정도로 상해의 피해가 극심할 정도는 승낙의 범위를 넘어서 상해죄로 규율할 수 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죄를 검토한다는 것이고요.

일단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은 경비원도 미성년자에게 일부 반격을 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게 정당방위, 정당행위냐는 별론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쌍방폭행으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점이 고민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손주 같아서, 우리 손주도 어디 가서 사고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앵커]
경찰은 일단 입건을 했기 때문에 처벌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대잖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손정혜]
이 10대들, A군이라고 하겠습니다. A군은 불구속 입건됐고 이미 부모 동석 하에 조사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10대인 점, 그리고 전후과정상 피해자인 경비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달리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병원의 입원치료를 받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상해의 피해도 크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아주 엄중하게 처벌되기보다는 보호처분이라든지 그렇게 처벌될 가능성이, 훨씬 낮은 양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대중들의 분노는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인륜의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공서양속, 어른에 대한 존경을 무너뜨리는 잔인한 폭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비원이 같이 스파링하자고 했더라도 우리가 별다른 이유 없이 남을 저렇게 잔혹하게 폭행을 하고 기절한 상태에 두고 영상을 찍으면서 키득키득거리는 건 우리 사회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거든요.

이 기회에 이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행위가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 있고 또 어른에 대한 공경이 무엇인지. 자칫 저러다가 어르신들 크게 다치면 심각한 장해가 남는다거나 심지어 이런 행위를 살인미수로 적용하는 사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적절한 양형을 보고 반성하는지 여부 또 피해회복 여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60대 경비원이 폭행을 했던 학생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영상을 찍어서 올린 10대 학생에게는 처벌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손정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폭행이나 상해죄는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았고요. 동영상이 삽시간에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주변 지인들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미성년자 아이들한테 맞는 모습은 누구라도 알려지기 싫은, 수치감이 드는, 모멸감이 드는 영상일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동의하지 않고 이런 영상을 유포했다라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인데요. 모 언론인터뷰에서는 좀 창피하다, 이런 심정을 이야기했거든요. 정신적으로 피해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에 있어서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게 맞은 것도 속상하지만 이게 전 국민에게 유포되면서 심적으로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10대들이 동의 없이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 잘못된 소위 말하는 허세, 과시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굉장히 치욕감을 느끼고 피해를 받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이 있다면 자식도 굉장히 힘들 것이고 가족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참지 않으시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 같습니다.

[앵커]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이 10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손정혜]
일단은 제가 동영상 원본을 보지는 못해서 경비원의 인적사항, 얼굴들이 특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면 개인의 초상권 문제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폭행의 현장에서 남이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영상을 올렸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처벌 가능해 보이는 수준입니다.

[앵커]
이 학생들이 영상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폭행 현장을 지켜보고 영상을 찍은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손정혜]
이게 불법 영상으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상해나 폭행에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예를 들면 옆에서 찍고 북돋아주면 이걸 방조했다는 여지가 있거든요. 또 경비원을 폭행하자고 서로 모의했다고 한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어서 다만 지금 폭행에 대한 부분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죄로 입건되어 있고 한 명 A군은 조사를 받았고 B군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추가적인 입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각종 사건을 보면서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데 사적 제재에 나서는 분들도 있어요. 사적 제재에 나서면 또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손정혜]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양형에 대한 불신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가해자들을 공격하면서 좀 희열을 느끼고 이게 정의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콘텐츠나 SNS 내용들이 넘쳐나고 있고.

사실은 드라마들도,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경찰은 무능하고 검찰도 무능하고 판사들도 양형이 너무 약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이런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사실 기본적으로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고 재판을 하더라도 오판 가능성, 오류 가능성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잖아요.

일반 개인이 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보도만 보고 한 사람의 주장만 듣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고 응징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10명 중의 3명은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나 본인이 억울하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대중들에게 신상이 알려져서 정말 명예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손해를 입을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두 번째로는 공권력에 대한 조롱과 무시가 이어지게 되면 오히려 공권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공권력 힘이 없어지면 오히려 힘 있는 자들, 더 나쁜 사람들이 활개치지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은 더 보호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 SNS를 통해서나 이렇게 하는 분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영리목적입니다. 정의감보다 영리목적으로 사적 제재 누구, 누구 신상공개 이렇게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영리목적으로 하다 보면 지나치게 선정적이기나 지나치게 일방적 주장을 다룰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는 보시는 분들은 항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사적 제재 같은 경우에는 폭력에 관한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리고 명예훼손도 적용시킬 수 있겠네요, 영상을 유포했다면.

[손정혜]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처벌되는데. 고소고발도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요. 설사 그 사람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상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방식으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유기된 반려견이 주인에게 돌아갔는데 다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인식칩이 제거된 채 발견됐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손정혜]
반려견들 동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역대급 사건이라고 회자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충남 천안에서 편의점에 강아지 두 마리가 유기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푸들과 말티즈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고 동물보호센터에서 보니까 요즘에는 내장칩으로 반려동물 등록 사항들이 그 정보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반려견의 소유자와 연락이 닿았고 바로 찾아가라, 빨리 찾아가라. 그러지 않으면 동물학대로 문제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인계를 했다는 겁니다, 소유주한테. 그런데 또다시 이 소유자가 모 근처에서 두 마리를 다시 유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반려견들의 상태를 봤더니 내장칩이 신체 일부에 있었는데 그것을 생살을 찢고 그 내장칩을 빼서 적절하게 치료도 하지 않은 상태로 유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간이 너무 잔인하다, 본인이 두 마리를 입양했을 때는 잘 키울 목적으로, 보호할 목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두 번씩이나 버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동물보호센터에서 경고를 준 거잖아요. 버린 행위가 잘못된 것을. 그런데 잘못된 걸 알면서도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더 잔혹한 방법으로 버렸다라는 점에서 대중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유기한 반려견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일단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 자체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고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유기행위도 유기행위지만 그것보다 훨씬 엄격하게 볼 게 동물학대로 처벌할 수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생살을 다른 목적도 아니고 내장칩만 빼서 자신이 보호받을 목적으로 살을 찢고 하는 것은 상해에 가깝잖아요.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동물학대로서 도구로 상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게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입건이 됐네요.

[손정혜]
법무법인 변호사와 황의조 씨 2명에 대해서 추가 입건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를 했다. 피해자의 신상은 누구든지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 직업 그리고 이 사람의 학력, 사진. 당연히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규정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황의조 선수 측이 본인들의 반론을 제기하면서 입장을 보도자료로 내면서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이 여성의 직업과 일부 신원정보를 누설했거든요.

그 부분을 언론에서도 문제삼았고 피해자 측에서도 강력히 항의했던 사건인데. 일단은 변호인이 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변호인이 발표할 때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황의조 씨도 알고 있었을 수 있다, 황의조 씨도 신상정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입건해서 수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앵커]
2차 가해 혐의로 입건이 됐고 불법촬영 혐의로도 지금 입건된 거잖아요.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뭐가 될까요?

[손정혜]
두 가지입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느냐,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느냐인데 황의조 선수 측의 주장은 자세히는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를 한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고 휴대폰도 잘 보이는 데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알고도 이것을 같이 본 적도 있다라는 취지, 또 일부는 이 여성이 촬영한 적도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보통의 이런 성폭력처벌법상 동의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물어보고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묵시적인 동의를 해석할 수 있느냐. 물어본 적도 없고 나중에 알고 나서도 여러 차례 지워달라고 항의를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었고 그 불법촬영물이고 나중에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 삭제해 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주장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황의조 선수, 비공개로 소환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이전에 고 이선균 씨라든지 지드래곤이 공개 수사를 받던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경찰이 비공개 소환조사를 이어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사 공보 규칙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신원이나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요. 비공개 소환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고 이선균 씨 사건에 많은 여러 가지 여론상의 질타도 있었기 때문에 비공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결국은 대중 연예인들에 대한 시각과 이렇게 스포츠 선수에 대한 잣대도 수사기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비판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황의조 선수 측은 굉장히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비공개 소환해서 본인의 변명이나 주장도 충분히 반영한 상태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주요 사건의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