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16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분 바로 만나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예.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휴가죠.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오늘도 역시 이제 쉬는 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휴일이라고 하면, 법에서 정한 법정 휴일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휴일이 있어요?
◆ 김효신 : 법정 휴일은 사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휴일이라는 것이고요.그다음에 근로자의 날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에요.그런데 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요. 저기 우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거여서 인 근로자가 4명 있는 데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법정 휴일인데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예, 말씀하세요.
◆ 김효신 : 네. 약정휴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단체 협약으로 정한 휴일들이 있는데요. 회사가 정하는 대표적인 게, 회사 창립 기념일 같은 날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약정 휴일 같은 거니까 이 날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휴일을 정해놓고 무급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거든요. 다들 거의 약정 휴일을 정하면 유급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면 일단 휴일은 법정 휴일이 있고. 하나는 노사 간에 정한 약정 휴일이 있다. 그런데 그 약정 휴일은 회사 창립 기념일 같은 거 이런 걸 말한다는 거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알겠고요. 그러면 약정 휴일이야 정하기 나름이어서, 요거는 이제 회사 내에서 하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정 휴일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 박귀빈 : 종류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까 어떤 어떤 종류 있다고 하셨죠?
◆ 김효신 : 네. 세 가지 종류라고 알고 계시면 첫 번째는 주휴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이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길어서 그렇지, 달력 상에 있는 그 빨간 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주중에 뭐 그냥 빨간날로 돼 있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빨간 날도 사실 이제 3·1절, 설 연휴, 그 다음에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 이 공휴일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쉴 수 없다는 거네요.
◆ 김효신 : 네. 법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미 공휴일은 그냥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이거든요.아까는 우리가 이제 5인 이상 사업장들이 많으니까, 이 휴가와 휴일을 비교할 때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애시당초 없는 날이었다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조차 이제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 빨간 날들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다. 다만, 아까처럼 우리가 회사에서 약정휴가, 약정 휴일로 정해놓는다고 하면 근로 제공 의무가 없어지지만. 그렇게 정한 바가 없으면 일하는 날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 박귀빈 : 그러면 직원이 4인 이하. 그러니까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우리 흔히 31절이나 한글날이나 이런 날 쉬잖아요.광복절이나 이 날이 일을 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아니 그러면 그런 경우는 수당이나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되나요?
◆ 김효신 : 예. 법 체계상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휴일이 적용이 안 되니까 휴일 근로수당을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그냥 거기에 일한 100% 기본급만 나가게 되겠습니다.
◇ 박귀빈 :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이건 공휴일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앞으로 법 개정이나 이제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나 이런 건 없어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그 동안 이제 논의는,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개정해야 되겠다 일부만 적용시켜야 되겠다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우선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너무 전면 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니까, 중요 조항들. 그러니까 이것처럼 공휴일을 적용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연차 휴가를 발생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적용시켜주자라는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 박귀빈 : 그렇군요. 이제 논의가 시작이 돼서, 점차 한 번에 전부 다 적용이 안 되더라도 좀 차차 일부만이라도 적용이 시작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법정 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 휴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이것들이 법정 휴일인데요. 법정 휴일 중에서 그러면 먼저 주휴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 휴일이라는 건 뭔가요?
◆ 김효신 :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고 규정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주 휴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간 7일 어떤 날이 되든, 만약에 화요일이 됐으면 그 7일 동안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7일이거든요. 이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쉬는 날을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급 주휴일. 만약에 개근회사였으면 유급 주휴일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결근했다고 하면, 무급 주휴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거를 주휴수당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주휴수당은 일주일 7일 중에서 하루는 무조건 보장을 받는 건가요?
◆ 김효신 :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7일 중에 하루에 휴일을 주는 걸 주휴일이라고 하고. 이 주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걸 주휴수당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이 있어요. 하나는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정 근로일, 일할 의무가 있는 날들을 다 만근을 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7일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게, 지각 조퇴한 시간들을 합산해서 만약에 8시간이 되면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휴수당은 결근이라는 것만 보기 때문에 지각 조퇴한 시간들을 합산하시면 안 된다. 그냥 결근한 날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공제하지만. 지각 조퇴한 날들은 출근했기 때문에 공제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면 결근한 날 주휴수당 공제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김효신 : 이게 이제 통상 시급이라는 게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시급 곱하기, 주요 인정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면 8시간 곱하기, 주요 공제 일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요 인정 시간은 최대 8시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만 최대 공제하게 되는 거고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 40시간 근로자들에 비해서 비례 계산된 주요 인정시간을 공제하게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들은 항상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적용되어야 됩니다. 비례 계산 방법은 단시간 근로자 1주 총 근로시간 곱하기 8, 나누기 40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 박귀빈 : 일단 먼저 노무사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 이 단시간 근로자는 회사나 일하시는 사업장에 통상의 근로자들에 비해서 짧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대부분 다 40시간 사업장이기 때문에,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35시간 근무한다. 일주일에 이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단시간 근로자들은 40시간 근로자들에서 비례 계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0분의 8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어려우시다고 하면 그냥 1주 총 근로시간 나누기 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그럼 공휴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적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2020년 1월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오다가요.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대통령령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하고, 그 시행령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다시 이제 우리 국무회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 일요일이 있고, 이렇게 징검다리가 화요일이 휴일이 있을 때. 이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한 경우들을 보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 때는 이제 언론에 발표해놓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야지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끝으로 근로자의 날,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원래 달력에는 근로자의 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잖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거는 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 달력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동일하게 이제 제작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근로자의 날은 일반 사기업만 쉬게 되는 거고, 공무원들은 쉬지 않게 됩니다.
◇ 박귀빈 :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이 해당이 안 돼요? 적용이 안되나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인정되거든요. 그 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그렇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공무원 같은 경우는 따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런 휴일은 따로 없고요.
◆ 김효신 :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박귀빈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김효신 :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제 헌법 소원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냥 우리 이게 근로자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현장에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지 않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휴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16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분 바로 만나보죠.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예.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법에서 정한 대표적인 휴가죠.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었고요. 오늘도 역시 이제 쉬는 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휴일이라고 하면, 법에서 정한 법정 휴일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휴일이 있어요?
◆ 김효신 : 법정 휴일은 사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휴일이라는 것이고요.그다음에 근로자의 날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에요.그런데 이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요. 저기 우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거여서 인 근로자가 4명 있는 데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박귀빈 :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법정 휴일인데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예, 말씀하세요.
◆ 김효신 : 네. 약정휴일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노동조합이 있는 데는 단체 협약으로 정한 휴일들이 있는데요. 회사가 정하는 대표적인 게, 회사 창립 기념일 같은 날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약정 휴일 같은 거니까 이 날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휴일을 정해놓고 무급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거든요. 다들 거의 약정 휴일을 정하면 유급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면 일단 휴일은 법정 휴일이 있고. 하나는 노사 간에 정한 약정 휴일이 있다. 그런데 그 약정 휴일은 회사 창립 기념일 같은 거 이런 걸 말한다는 거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은 알겠고요. 그러면 약정 휴일이야 정하기 나름이어서, 요거는 이제 회사 내에서 하면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정 휴일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 김효신 : 네, 맞아요.
◇ 박귀빈 : 종류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아까 어떤 어떤 종류 있다고 하셨죠?
◆ 김효신 : 네. 세 가지 종류라고 알고 계시면 첫 번째는 주휴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이 되겠고. 세 번째는 우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길어서 그렇지, 달력 상에 있는 그 빨간 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주중에 뭐 그냥 빨간날로 돼 있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빨간 날도 사실 이제 3·1절, 설 연휴, 그 다음에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 이 공휴일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네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그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러면 직원이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쉴 수 없다는 거네요.
◆ 김효신 : 네. 법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미 공휴일은 그냥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이거든요.아까는 우리가 이제 5인 이상 사업장들이 많으니까, 이 휴가와 휴일을 비교할 때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애시당초 없는 날이었다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조차 이제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이 빨간 날들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다. 다만, 아까처럼 우리가 회사에서 약정휴가, 약정 휴일로 정해놓는다고 하면 근로 제공 의무가 없어지지만. 그렇게 정한 바가 없으면 일하는 날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 박귀빈 : 그러면 직원이 4인 이하. 그러니까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우리 흔히 31절이나 한글날이나 이런 날 쉬잖아요.광복절이나 이 날이 일을 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네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아니 그러면 그런 경우는 수당이나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되나요?
◆ 김효신 : 예. 법 체계상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휴일이 적용이 안 되니까 휴일 근로수당을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서 그냥 거기에 일한 100% 기본급만 나가게 되겠습니다.
◇ 박귀빈 :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이건 공휴일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앞으로 법 개정이나 이제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나 이런 건 없어요?
◆ 김효신 : 사실 이제 그 동안 이제 논의는,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걸 개정해야 되겠다 일부만 적용시켜야 되겠다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우선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너무 전면 이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니까, 중요 조항들. 그러니까 이것처럼 공휴일을 적용시켜주는 것. 그 다음에 연차 휴가를 발생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적용시켜주자라는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
◇ 박귀빈 : 그렇군요. 이제 논의가 시작이 돼서, 점차 한 번에 전부 다 적용이 안 되더라도 좀 차차 일부만이라도 적용이 시작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법정 휴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 휴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이것들이 법정 휴일인데요. 법정 휴일 중에서 그러면 먼저 주휴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 휴일이라는 건 뭔가요?
◆ 김효신 :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고 규정했는데요. 그래서 이걸 주 휴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간 7일 어떤 날이 되든, 만약에 화요일이 됐으면 그 7일 동안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7일이거든요. 이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쉬는 날을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유급 주휴일. 만약에 개근회사였으면 유급 주휴일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결근했다고 하면, 무급 주휴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급으로 처리하는 거를 주휴수당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면 주휴수당은 일주일 7일 중에서 하루는 무조건 보장을 받는 건가요?
◆ 김효신 :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7일 중에 하루에 휴일을 주는 걸 주휴일이라고 하고. 이 주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걸 주휴수당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이 있어요. 하나는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소정 근로일, 일할 의무가 있는 날들을 다 만근을 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7일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게, 지각 조퇴한 시간들을 합산해서 만약에 8시간이 되면 주휴수당까지 공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휴수당은 결근이라는 것만 보기 때문에 지각 조퇴한 시간들을 합산하시면 안 된다. 그냥 결근한 날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공제하지만. 지각 조퇴한 날들은 출근했기 때문에 공제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그러면 결근한 날 주휴수당 공제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김효신 : 이게 이제 통상 시급이라는 게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 시급 곱하기, 주요 인정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면 8시간 곱하기, 주요 공제 일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요 인정 시간은 최대 8시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만 최대 공제하게 되는 거고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 40시간 근로자들에 비해서 비례 계산된 주요 인정시간을 공제하게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주휴일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는 내용이 있나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들은 항상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적용되어야 됩니다. 비례 계산 방법은 단시간 근로자 1주 총 근로시간 곱하기 8, 나누기 40으로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 박귀빈 : 일단 먼저 노무사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효신 : 이 단시간 근로자는 회사나 일하시는 사업장에 통상의 근로자들에 비해서 짧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대부분 다 40시간 사업장이기 때문에, 40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35시간 근무한다. 일주일에 이분들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단시간 근로자들은 40시간 근로자들에서 비례 계산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0분의 8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어려우시다고 하면 그냥 1주 총 근로시간 나누기 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그럼 공휴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적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2020년 1월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오다가요.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됐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대통령령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하고, 그 시행령에서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다시 이제 우리 국무회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가다가 보면 일요일이 있고, 이렇게 징검다리가 화요일이 휴일이 있을 때. 이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한 경우들을 보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 때는 이제 언론에 발표해놓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야지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끝으로 근로자의 날,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원래 달력에는 근로자의 날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잖아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그거는 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실 달력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동일하게 이제 제작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근로자의 날은 일반 사기업만 쉬게 되는 거고, 공무원들은 쉬지 않게 됩니다.
◇ 박귀빈 :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이 해당이 안 돼요? 적용이 안되나요?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로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인정되거든요. 그 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그렇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럼 공무원 같은 경우는 따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런 휴일은 따로 없고요.
◆ 김효신 :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박귀빈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김효신 :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제 헌법 소원 많이 제기하셨거든요.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냥 우리 이게 근로자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현장에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지 않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휴일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