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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동안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와 공사 수의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뉴스타파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뉴스타파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뉴스타파가 공개를 청구한 건 계약 날짜와 금액, 대상에 불과해 공개되면 대통령 경호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대통령실 측 우려는 막연한 주장일 뿐이고,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 역시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재작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맺은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에 나섰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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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수활동비 역시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금액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재작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맺은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과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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