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학교폭력, 10년 만에 최대...실태와 대책은?

[더뉴스] 학교폭력, 10년 만에 최대...실태와 대책은?

2023.12.14. 오후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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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영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 이후 일상으로 돌아온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통계로 보면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폭력 사건 관련 발생 그리고 그리고 폭력 비해를 당했다는 학생들,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을 학교 당국과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 함께 짚어볼 텐데요. 김영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상회복, 코로나19 때는 우리가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그런데 일상회복 이후에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나 봐요.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김영미]
지금 수치상으로는 방금 전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늘어났는데요. 학교에 다니지 않던 코로나 시대에는 아무래도 아이들 사이에 접촉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학교폭력이 확 줄었다가 다시 일상회복했을 때 늘어나는데 계속 학교를 다녔다고 하면 다니면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관계가 자기네들끼리 조절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그렇게 계속됐을 텐데 학교를 다니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학교를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좀 줄어들고, 그런 과정에서 조그마한 마찰이 있어도 이건 폭력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훨씬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019년 6만 건, 그리고 2023년 5만 9000건. 최근에 맡은 사건들 보시면 학교폭력 보통 어떤 식으로?

[김영미]
지금 실태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사실 언어폭력 건수가 확 늘었습니다. 언어폭력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폭력적인 언어를 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대면해서 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메시지 같은 것으로 단체방 이런 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이 많이 늘어났고요. 실질적으로 신체폭력은 그전보다 늘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과거에 예전에 우리가 학교폭력을 맨 처음에 인식하게 된 게 신체폭력이 가장 학교폭력의 전형인 것처럼 느껴졌다면 지금은 신체폭력은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언어폭력, 정신적으로 뭔가 상대방한테 폭력을 가하는 그런 행태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체적인 추세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조사는 확실히 신체폭력이 늘게 나타난 것은 작년보다는 더 많이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신체폭력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따로 보면 폭력의 행태가 다를 것 같아요.

[김영미]
네, 생각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건수가 많습니다. 그걸 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가정 내에서 오로지 사랑만 받고 지내다가 학교에 오면서 학교라는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터치를 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이런 배려감이 아직은 생성되기 전이다 보니 갈등 관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를 자녀한테 들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지게 되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사롄심각한 학교폭력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냥 갈등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 그다음에 언어적인. 너 이렇게 못해 이런 말로도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 것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언어폭력을 신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표현을 하다 보니 점점 더 확실한 학교폭력이 되는 거죠, 고학년으로 갈수록.

[앵커]
이번 조사에 유독 눈에 띄는 특징은 아닌 것이고 원래 저연령층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김영미]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내가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괴롭힘을 했을 때 나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령이 생기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조금씩 고학년으로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고, 지금 실태조사 나온 것도 과거와 별반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처벌로 다스리기보다는 다른 교육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영미]
그래서 지금 계속 학교폭력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처음에는 피해 학생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계속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에 이런 학교폭력을 단순히 가해 학생이 무조건 문제다, 이런 인식보다는 서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관계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도가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신고 선수도 7.6% 있어요.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영미]
정말 심각한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인지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생각해도 이게 좀 불편한데 이게 정말 학교폭력일까라고 하면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굳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도 처벌이 미비한데 굳이 신고할 필요가 있겠어 하면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런 미신고 건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통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김영미]
일단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교육지원청 내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부터 전학 조치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 외에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형사처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미신고 이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도움 요청할 곳을 몰라서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김영미]
지금은 학교폭력 신고를 어디로 해야 되는지는 다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어서 일단 내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기까지 그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교사,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야단을 칠까 봐, 걱정할까 봐, 이런 응답도 꽤 되네요.

[김영미]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괴롭힘을 당해서 내가 불편함을 느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그랬니라고 하면서 심리적인 지지를 해 주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너가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당하고 다니니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기도 하니까 그게 불편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더글로리, OTT 드라마 큰 인기를 끌면서 학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굉장히 아주 심한 수준의 학폭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폭이. 그런데 실제로 그런 학폭 피해 접수, 그리고 또 의뢰 들어온 게 있습니까?

[김영미]
저한테는 그렇게 심각한 학교폭력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정말 심각한 학교폭력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런 건들은 어디서 나는 것일까라고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건수는 드물기 때문에 결국은 이슈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만큼 아이들이 더글로리만큼의 심각한 학교폭력은 과거에는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인식 개선이 많이 됐고 학생들 차원에서도 학생들끼리도 이렇게 심각하게 학교폭력을 하면 내가 정말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오히려 가해 학생도 큰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 개선이 많이 돼서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드라마 더글로리 생각해 보면 안에서 다시 학교폭력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는 피해 학생들이 재발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도 하셨었잖아요. 어땠습니까?

[김영미]
지금은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무조건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7일간 분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조치 중에서 접촉 보복 금지 조치가 있는데 그래서 피해 학생한테 일부러 다가가거나 문자메시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2차 가해를 주는 행동을 방지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더 큰 센 단계의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피해 학생이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되면 학폭위가 열리잖아요. 학폭위가 열리고 학교에서 자체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김영미]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사안 조사는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안 조사를 통해서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 사안인지 요건을 본 다음에 일단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저는 학교폭력을 충분히 사과받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곳으로 다 넘어가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는 사안조사만 하고 관계 회복만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학교폭력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이 왜 그랬냐 물었을 때 장난이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그게 폭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난으로 볼 것인지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일 텐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규명을 합니까?

[김영미]
일단 피해 학생이 내가 가해 학생 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실제로 근거가 있고 목격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가해 학생도 내가 그렇게 한 건 맞다라고 하면 학교폭력은 인정이 되는데요. 다만 그 행동이 나는 걔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장난이 좀 과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행동의 수위를 보고 정말 장난이었는지 폭력이었는지를 판단하는데 너는 장난이었지만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폭력이 맞아라고 하면 그 가해 학생에게 너는 그거는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교육도 시키고 선도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요. 실제로 명확한 100% 증거가 있어야만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나마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체로 계속 물어보고 하면 사실대로 응답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앵커]
교육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고요. 국회도 나섰잖아요. 그래서 발표된 것을 보니까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 대신 전담조사관이 맡는다고요? 내년 3월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까?

[김영미]
이번에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면 학교폭력 책임교사라고 해서 담당 교사가 지정돼서 그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 접수를 하고 조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또 각 학부모들한테, 피해 학생 학부모, 가해 학생 학부모한테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관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전직 경찰관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분들을 조사관으로 모신 다음에 그분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할 수 있게 지금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일부 덜어주겠다,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대책으로 정순신 방지법, 이것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김영미]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집행정지를 통해서 학교폭력 조치가 계속 미뤄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끔 일단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피해 학생 측한테 행정심판이 제기됐습니다라고 알려주고 당신이 참가할 것입니까라고 참가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요. 집행정지 할 때도 피해 학생 측에 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니까 일단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은 1심은 늦어도 90일 안에 선고할 수 있게, 2심, 3심도 60일 안에 선고할 수 있게 다른 사건보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나온 대책들 몇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요?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김영미]
일단 다각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폭력을 했을 때 가해 학생한테 처해지는 조치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이시니까요. 요즘에 일부 학부모들끼리 이거 법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양측에서 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김영미]
안타깝습니다.

[앵커]
이게 변호사를 써서 꼭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김영미]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식 일이라면 발 벗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매우 작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자식한테 큰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좀 더 키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앵커]
그런 학부모들께 어떤 말씀해 주고 싶어요?

[김영미]
사실 우리도 학창시절 생각해 보면 이런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해결나가면서 결국은 마음도 단단해지고 성장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 피해가 됐든 가해가 됐든 자녀가 연루가 됐을 때 이게 다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지해 주면서 이걸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지해 주는 게 좋지, 무조건 법적으로 그냥 일반 성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그다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학교폭력,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크게 늘었다고 해서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영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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