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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다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류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씨의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뒤 질문을 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느냐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연세대는 류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류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 불복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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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씨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뒤 질문을 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느냐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연세대는 류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류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 불복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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