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관계 134회 불법촬영...30대 펜션 업주 실형

투숙객 성관계 134회 불법촬영...30대 펜션 업주 실형

2023.12.08. 오후 2: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투숙객 성관계 134회 불법촬영...30대 펜션 업주 실형
자료화면 (사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AD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투숙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업주 범행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134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