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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사라졌던 '케이블 타이'가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팀장이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케이블타이, 결국 현직 경감이었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겁니다. 장윤기 아버지는 별 생각이 없었고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주혜]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케이블타이라고 하면 보통 강력범죄 사건에서 사람의 신체를 결박할 때 사용합니다. 케이블타이를 구매하려고 했다는 구매내역이아 케이블타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던 검색기록조차도 어떤 성범죄 목적을 갖고 있었다거나 사람을 납치하려고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케이블타이 실물이 범행현장에서 이 가해자가 탑승했던 차량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건 특히 경찰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팀장의 변호인도 케이블타이가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것 이걸 두고 이 자체가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저도 그 부분이 의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증거인멸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면 증거인멸을 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앵커]
예를 들면 태운다든지, 아예 찾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든지.
[임주혜]
강에 버려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산정할 수가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 내심 의사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내가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나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는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맞지만 현직 경찰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케이블타이의 중요성을 몰랐겠느냐.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타이를 어쨌든 차량에서 빼서 본인의 집에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본인까지 수사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 저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수사팀장의 변호인이 한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건 수사팀장이 차량 수색 도중에 케이블타이가 찍힌 채증 영상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임주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장은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는 크게 인식을 못 했는데 중요증거가 될 것 같아서 검찰 측에 송부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수사팀장이잖아요. 수사팀장이 범행 현장에서 확인이 된 장윤기가 탑승했던 SUV 차량에서 지금 조수석 쪽 서랍에 케이블타이가 꽂혀 있는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걸 몰랐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두기는 했지만 별도로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분도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일반국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케이블타이가 발견됐다고 하면 납치하려고 했구나. 이 사람을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구나, 그 이후에 어디론가 가서 결박하려고 했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 수사팀장이 중요한 증거인지 몰랐다고 한 부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석연치 않은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수사팀장이죠, 박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고 또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이 수사 과정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장면 먼저 함께 보고 오시죠. 보고 왔습니다. 이 수사팀장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는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본인은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낸 것 같기도 해요.
[임주혜]
그렇죠,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부실수사로 본인이 어떤 경찰 내부적인 징계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부실한 수사이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수사인 건 당연한 상황이고요. 나아가서 원래 현직 경찰이었던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현황을 공유하고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주소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고의는 고의가 아니었다, 수사관행상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인데 이 부분은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만에 하나 케이블타이 같은 것을 이미 촬영해 둔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사실이다, 그 부분이 증거로써 남아 있고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법원에 제출됐다고 하면요.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질 수 있겠다. 결국 오늘 구속의 향방을 가르는 것은 실제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유족들의 인터뷰가 조금 가슴에 와 닿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던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을까요.
[임주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은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딸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규명을 요청을 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는 게 당연히 우리 국가가 유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목적을 축소하려는 듯한, 경우에 따라서는 우발적인 살인으로 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가족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는 일이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다른 사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잖아요. 반드시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약속해 주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해당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아마 오늘 중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력팀원이 장윤기 부친에게 장윤기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수사팀장이 주장한 단순 부실수사를 넘어서서 경찰 윗선의 개입이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임주혜]
가해자, 당시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좀 달라 보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흉악범의 부친이 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해 보자는 취지의 내용이 오고갔다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가족들의 신분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 연좌제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대원칙 때문이 아니라 제식구 감싸기식의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고요. 만약 실제로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이 역시도 책임을 질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장윤기 범행 직후에 광산경찰서 주재로 새벽에 긴급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통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리긴 합니까?
[임주혜]
일단 강력범죄였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흉악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긴박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저는 긴급하게 서장 주재의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떤 목적의, 어떤 대화를 나누기 위한 회의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참석한 인원들이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록 같은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범행의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는 회의였다면 문제 없겠지만 만에 하나 가정적인 상황으로라도 이 가해자의 부친이 경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또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그건 꼭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장윤기 사건 때문에 미국 출장 중에 조기귀국한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경찰 조직 안에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임주혜]
그렇죠,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이 아버지가 리얼돌 같은 것을 폐기했다는 부분이 알려질 때도 이 정도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어떤 비뚤어진 부성이 좀 더 쟁점이 돼서 현직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이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논의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로로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관련 정보들이 실제로 넘어간 것인지, 또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라든가 리얼돌이라든가 SD 카드 같은 부분을 왜 놓쳤는지 그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경찰 내부적으로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윤기가 평소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핵심증거로 당연히 뽑힐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아직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태죠?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용했던, 그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데요.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버린 장소가 어디냐는 부분에 대해서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장, 장윤기가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산강에 버린 것 맞냐고 아버지가 묻자 당시 수사팀장이 맞다고 확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가 직접 내가 아들과 통화하겠다고 하고 첨단대교에 버린 게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대답을 해요. 이 과정을 보자면 실제로 아직까지는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버린 것인지, 어디에 감춰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이 휴대전화가 어디에 은닉됐는지 단서는 잡은 거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는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 증거를 수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휴대폰은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부분을 누구와 메시지를 나누었는지, 범행을 계획한 부분이 있는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휴대전화 확보 역시도 계속해서 시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렇게 사건이 커지면서 결국은 보완수사권을 놓고도 계속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검찰이 보완했던 사항이 11개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결국에는 보완수사권 논의에까지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요. 당초에 경찰은 중상해 사건으로 봤지만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 묻어 있던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면서 강간 살인미수로 이 법조항, 공소장이 변경됐고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건 누군가의 수사를 방해하겠다, 뺏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감안했을 때 과연 지금 보완수사권을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지,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을 보자면 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보완수사권 완전한 폐지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면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실무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 공소를 하는 사람들,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는 쪽으로 좀 더 개선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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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사라졌던 '케이블 타이'가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팀장이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는데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케이블타이, 결국 현직 경감이었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겁니다. 장윤기 아버지는 별 생각이 없었고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주혜]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케이블타이라고 하면 보통 강력범죄 사건에서 사람의 신체를 결박할 때 사용합니다. 케이블타이를 구매하려고 했다는 구매내역이아 케이블타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던 검색기록조차도 어떤 성범죄 목적을 갖고 있었다거나 사람을 납치하려고 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케이블타이 실물이 범행현장에서 이 가해자가 탑승했던 차량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는 건 특히 경찰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팀장의 변호인도 케이블타이가 장윤기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된 것 이걸 두고 이 자체가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저도 그 부분이 의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증거인멸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면 증거인멸을 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인데요.
[앵커]
예를 들면 태운다든지, 아예 찾을 수 없는 곳에 보관한다든지.
[임주혜]
강에 버려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를 산정할 수가 있을 텐데. 시간적으로 부족했을 수도 있고 그 내심 의사까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내가 버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나는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는 걸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맞지만 현직 경찰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케이블타이의 중요성을 몰랐겠느냐. 차량에 있었던 케이블타이를 어쨌든 차량에서 빼서 본인의 집에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본인까지 수사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고 저는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번 양보해서 수사팀장의 변호인이 한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건 수사팀장이 차량 수색 도중에 케이블타이가 찍힌 채증 영상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임주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팀장은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는 크게 인식을 못 했는데 중요증거가 될 것 같아서 검찰 측에 송부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수사팀장이잖아요. 수사팀장이 범행 현장에서 확인이 된 장윤기가 탑승했던 SUV 차량에서 지금 조수석 쪽 서랍에 케이블타이가 꽂혀 있는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걸 몰랐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두기는 했지만 별도로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분도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일반국민들이 봤을 때 당연히 케이블타이가 발견됐다고 하면 납치하려고 했구나. 이 사람을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구나, 그 이후에 어디론가 가서 결박하려고 했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 수사팀장이 중요한 증거인지 몰랐다고 한 부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석연치 않은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수사팀장이죠, 박 경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고 또 피해자인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이 수사 과정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장면 먼저 함께 보고 오시죠. 보고 왔습니다. 이 수사팀장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갔는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본인은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낸 것 같기도 해요.
[임주혜]
그렇죠,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부실수사로 본인이 어떤 경찰 내부적인 징계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부실한 수사이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수사인 건 당연한 상황이고요. 나아가서 원래 현직 경찰이었던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현황을 공유하고 장윤기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고 주소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증거인멸의 고의는 고의가 아니었다, 수사관행상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인데 이 부분은 과연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만에 하나 케이블타이 같은 것을 이미 촬영해 둔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사실이다, 그 부분이 증거로써 남아 있고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법원에 제출됐다고 하면요.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 매우 높아질 수 있겠다. 결국 오늘 구속의 향방을 가르는 것은 실제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저는 유족들의 인터뷰가 조금 가슴에 와 닿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던 경찰이 살인마 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을까요.
[임주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본인의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들의 심정은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딸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 규명을 요청을 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는 게 당연히 우리 국가가 유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시작점이자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목적을 축소하려는 듯한, 경우에 따라서는 우발적인 살인으로 가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가족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는 일이고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다른 사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잖아요. 반드시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규명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약속해 주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해당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아마 오늘 중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력팀원이 장윤기 부친에게 장윤기 부친이 경찰인 사실을 모르게 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녹취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수사팀장이 주장한 단순 부실수사를 넘어서서 경찰 윗선의 개입이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임주혜]
가해자, 당시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좀 달라 보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흉악범의 부친이 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게 해 보자는 취지의 내용이 오고갔다면요. 이건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의 가족들의 신분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 연좌제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대원칙 때문이 아니라 제식구 감싸기식의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강하게 의심하게 하고요. 만약 실제로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이 역시도 책임을 질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장윤기 범행 직후에 광산경찰서 주재로 새벽에 긴급회의가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통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리긴 합니까?
[임주혜]
일단 강력범죄였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흉악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살인범이 붙잡혔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긴박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저는 긴급하게 서장 주재의 회의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만 어떤 목적의, 어떤 대화를 나누기 위한 회의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참석한 인원들이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록 같은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범행의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는 회의였다면 문제 없겠지만 만에 하나 가정적인 상황으로라도 이 가해자의 부친이 경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또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그건 꼭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장윤기 사건 때문에 미국 출장 중에 조기귀국한다는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경찰 조직 안에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임주혜]
그렇죠,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이 아버지가 리얼돌 같은 것을 폐기했다는 부분이 알려질 때도 이 정도까지 커질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어떤 비뚤어진 부성이 좀 더 쟁점이 돼서 현직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이 경찰의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논의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어떤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로로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관련 정보들이 실제로 넘어간 것인지, 또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었던 케이블타이라든가 리얼돌이라든가 SD 카드 같은 부분을 왜 놓쳤는지 그 부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경찰 내부적으로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윤기가 평소 사용했던 휴대전화도 핵심증거로 당연히 뽑힐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아직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태죠?
[임주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용했던, 그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데요. 당시에 사용했던 휴대전화, 버린 장소가 어디냐는 부분에 대해서 장윤기 아버지와 수사팀장, 장윤기가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산강에 버린 것 맞냐고 아버지가 묻자 당시 수사팀장이 맞다고 확인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가 직접 내가 아들과 통화하겠다고 하고 첨단대교에 버린 게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대답을 해요. 이 과정을 보자면 실제로 아직까지는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버린 것인지, 어디에 감춰두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이 휴대전화가 어디에 은닉됐는지 단서는 잡은 거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는 그 장소에 가지 않았다, 증거를 수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휴대폰은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부분을 누구와 메시지를 나누었는지, 범행을 계획한 부분이 있는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휴대전화 확보 역시도 계속해서 시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이렇게 사건이 커지면서 결국은 보완수사권을 놓고도 계속해서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서 검찰이 보완했던 사항이 11개에 달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도 오늘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결국에는 보완수사권 논의에까지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도요. 당초에 경찰은 중상해 사건으로 봤지만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 묻어 있던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면서 강간 살인미수로 이 법조항, 공소장이 변경됐고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보완수사권이라는 건 누군가의 수사를 방해하겠다, 뺏어오겠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감안했을 때 과연 지금 보완수사권을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할지,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을 보자면 그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보완수사권 완전한 폐지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면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실무단계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 공소를 하는 사람들,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는 쪽으로 좀 더 개선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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