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징역 4개월...징역 42년에 추가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징역 4개월...징역 42년에 추가

2023.12.07.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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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2심도 징역 4개월...징역 42년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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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인용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조주빈과 강훈은 201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고할 경우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들이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형량을 고려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하고 조주빈에게 징역 42년형을 내린 원심 판정을 확정했다.

2심 역시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며 강훈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모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양형 부당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기각했다.

조주빈은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강훈도 징역 15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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