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업데이트하며 느려진 아이폰...법원이 69개월 만에 소비자 피해 인정한 이유는

[뉴스앤이슈] 업데이트하며 느려진 아이폰...법원이 69개월 만에 소비자 피해 인정한 이유는

2023.12.07. 오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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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김주영 변호사 애플 피해자 소송 대리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형 아이폰 성능을 일부러 제한해서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신형으로 교체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의 책임이 인정된다,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1심과는 다른 판단이었는데요.

그간의 과정과 앞으로의 전망을 소송을 진행한 소송대리인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앵커]
무려 5년 9개월을 끌었습니다. 2심 끝에 재판부가 소비자 손을 들어줬는데요. 먼저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이아이폰6만 쓴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을 쓴 사람들이 있었나요?

[김주영]
아이폰6하고 7입니다. 물론 6+, 7+, SE 이런 것들도 포함되고요.

[앵커]
애플 측이 앞서 2018년 1월에이 기기를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성능 저하가 있었다는 건데, 이게 이미 인정하고 사과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주영]
여러 소비자들이 성능 저하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분석업체가 실증 분석 결과를 내놓자 업데이트 출시 1년 만에 애플이 시인을 했죠.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스크롤 할 때 속도가 늦어지는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시인을 해서 그때 배터리 교환비용을 할인해 주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애플이 당시 성능 저하를 인정하긴 한 건데. 이번 판결에서는 애플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따지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심 판결 취지는 어떤 거였나요?

[김주영]
2심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 업데이트가 가진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이 업데이트를 출시할 때 소비자들한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소비자들이 업데이트를 설치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를 고지하지 않은 위반을 했고. 이건 고객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침해다.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정신적 손해, 1인당 7만 원을 배상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선 1심 판단과는 다른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김주영]
1심 때는 저희가 6만 3000명을 대리해서 소송을 했었는데요. 우선 1심 법원에서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과연 업데이트를 한 시점이 애플이 사과 공지, 자기네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지하기 전에 업데이트를 했는지 입증해야 되는데 그거를 원고들이 입증을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큰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의무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2심은 소비자들이 업데이트를 공지 이전에 했다는 걸 결정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침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

[앵커]
2018년부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년 가까이 재판이 끌어져 왔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김주영]
특히 1심이 오래 걸렸는데요. 만 4년 10개월이 걸렸으니까요. 우선 애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애플코리아까지 같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애플 측에서는 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지만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가 국외 송달을 하는 데 몇 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6만 3000명의 원고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원고들이 각각 인감증명이 청부된 소송 위임장을 다시 내라. 그래서 6만 3000명한테 연락해서 인감증명받고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또 저희가 애플이 가진 실험자료들, 업데이트 관련된 자료들을 내라고 저희가 문서제출 명령을 했는데 제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련된 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처음에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이 6만 3000명 정도였는데. 2심에서는 대폭 줄었습니다. 7명으로 정말 크게 줄었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김주영]
우선 소송이 오래 걸리고 또 인감증명 제출하라고 하니까 원고들 일부가 소 취하를 했고요. 1심에서 그래도 한 6만 3000명이 유지됐었는데 패소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집단적 소송은 어렵다. 그래서 2심은 상징적인 소수의 원고들만 내세워서 의미를 법적 책임만 따지는 쪽으로 진행하자고 했기 때문에 7명만 항소심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7명만 성능 저하가 됐다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판결이 난 건가요?

[김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IOS 업데이트가 해당 기종을 가진 사람들한테 전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6만 3000명뿐만 아니라 아이폰6, 7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단 성능 저하 기능이 탑재돼 있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피해는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한테 업데이트 시점에 관한 증명을 다 하기 위해서 진술서를 받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태 발생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일부만 소송을 유지하게 된 것이죠.

[앵커]
과거에 애플의 일명 배터리 게이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비슷한 집단소송이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있었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었습니까?

[김주영]
미국에서는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해도 피해자 집단 전체가 배상받는 집단소송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소송이 제기됐고요. 여기는 소 제기한 지 약 1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억 원에서 6500억 원, 피해 신청인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돈을 배상하도록 화해가 이루어졌고요.
해당 기종을 가진 이용자들이 간단한 신청서만 내면 배상을 받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한 300만 명 정도가 배상 신청을 해서 1인당 65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5000원씩 지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집단소송제도라는 게 국내법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크게 다른 건가요?

[김주영]
크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두 가지 제도가 민사재판 제도에서 다릅니다. 첫째, 미국은 불특정다수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 집단소송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애플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 전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 결정되고 개별 소비자들은 간단한 권리 신고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희가 6만 3000명이면 6만 3000명 모두가 각자 원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배상 못 받고요. 그게 한 가지 큰 차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증거개시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 측이 가진 자료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애플은 원고들이 업데이트를 한 시점과 관련된 정보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들한테 그걸 입증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지 못한 것이 1심 패소의 주된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앵커]
집단소송제도와 증거개시제도에 있어서 국내법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김주영]
큰 차이가 있죠.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 이후에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김주영]
저희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애플의 책임을 인정한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고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애플 측은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판결이 난 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플 측이 아마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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