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학교폭력 조사,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교사는 교육 역할 집중

[현장영상+] 학교폭력 조사,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교사는 교육 역할 집중

2023.12.07.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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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교원이 맡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넘기고 학교담당경찰관, SPO도 증원해 조사부터 처리까지,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저부의 합동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안녕하십니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학교폭력 없는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목표로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10월에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엄정하게 대응하여학교 구성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선생님들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보호하며 학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교육부는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무너져버린 교권을 회복해 나가고자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 교권 4법 개정,학교 구성원의 권리·책임 조례안 제정 등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고, ? 교육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은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 학교폭력 업무 처리 과정에서선생님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악성민원, 일부 학부모의 협박, 고소·고발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학교폭력이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서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이를 온전히 선생님 개인의헌신과 책임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학내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과 현장 교사와의 대화에서도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어려움과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 대통령께서는교원들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한학교폭력 처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지시하셨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포함한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안을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에 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폭력은 작년 기준으로연간 약 6.2만 건이 발생하였으며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사안을 조사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교감,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을 합니다.

자체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학교장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심의를 요청하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교사가 학교폭력 발생부터 처리까지 개입하여재판관처럼 학교폭력을 처리하고 있어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고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이학교폭력 업무의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여학교폭력이 발생하면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담당하던 사안조사를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의 조사가 끝나면전담기구에서는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사안을 종결하고,피·가해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반면, 자체해결 요건을 미충족한다면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운영하여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학교에 통보하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사안조사를 대체한다면학교는 학교장 자체해결 및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등 교육적 기능에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는 학교폭력 업무, 생활지도 업무 또는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교원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2022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약 2천 7백여 명이 필요하며 177개 교육지원청당 약 15명이 배치되게 됩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 안에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운영하여 전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검토하고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완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추후 심의위원회심의를 내실화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장이 주재하고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참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공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법률전문가를 확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분석한축적된 여러 사례들을 활용하여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세워 공정성을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역할 강화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안녕하십니까,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입니다.

올해 서이초 사건 이후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권보호를 위한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의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과 같이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 역할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시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적으로 위촉하여 학교폭력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현재 1,022명인 정원의 10%인105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원 1,022명(1인 12개교) → 1,127명(1인 10개교) ? 또한, 향후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추가 증원 필요성에 대해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수한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도록경찰청과 협업하여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해현장 활동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 면담시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특진 및 포상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경찰청은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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