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사라진 1시간의 비밀은?

[뉴스라이더] '아내 살해' 변호사 구속...사라진 1시간의 비밀은?

2023.12.07. 오전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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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교수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구성: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목요일,주요 사건·사고를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으로 나갔습니다마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쫓겨난 형제부터 이번 주 세간에 충격을 안긴 살인사건까지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백이 나가고 있는데 아내를 살해한 변호사입니다. 부부싸움 끝에 5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했고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오윤성]
일단 개요를 설명드리면 지난 3일 일요일이었어요. 저녁 8시에 50대 남성이 종로구 사직동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라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난 뒤에 현장에 출동을 해 보니까 40대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거기에서 CPR이라든가 또는 기타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불행히도 사망을 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을 해 보니까 현장에 혈흔이 묻은 둔기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구타 흔적이 있어서 신고를 했었던 남성 A씨를 상대로 해서 추궁을 했는데 결국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고 하는 시인을 받아냈죠. 그래서 긴급체포를 했고 그 당시 음주를 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상당히 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영장이 나오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긴급체포 과정을 보면 동선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와 다툼이 있고 나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윤성]
들락날락 했었죠. 그래서 이 남성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딴 한국 사람으로서 대형로펌에서 증권 투자 분야 전문가로서 이 사건이 발생되기 전까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물론 이 사건 이후에 대형 로펌에서는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의아한 것이 신고를 한 사람이 소방이 출동을 했을 때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미성년자 딸을 데리고 왔다가 또 다시 나가서 변호사를 데리고 오는 등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서 1시간 이상 현장을 들락날락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변호사니까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수습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본인이 좀 머리를 쓴 것 같은데 일단 119 신고를 하고 난 뒤에 뭔가 공황이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이탈해서 미성년자 딸도 데리고 오고 또 변호사도 대동을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적 측면에서 자신의 방어논리, 이런 것을 좀 전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가, 행적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미성년자 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미성년자 자녀는 현장을 봐야만 했던 것이네요?

[오윤성]
글쎄요, 정확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거기에 쓰러져 있는 상황을 본 것인지 아니면 병원으로 후송되고 난 이후 현장을 본 것인지, 그건 지금 알려지지는 않지만 미성년자 딸을 데리고 온 것은 이 두 분이 별거를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장소에 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딸을 왜 데리고 왔는가 하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과정 내에 뭔가의 심리적인 내막이 있지 않았는가. 현장을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그런 의도는 없다고 봐야 됩니까?

[오윤성]
알리바이는 본인이 직접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낮아 보입니다.

[앵커]
긴급체포된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서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아내를 고양이 장난감으로 한 번 때렸다. 그런데 국과수의 1차 구두소견은 조금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오윤성]
현장에서 발견된 게 35cm 길이인데, 한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양이 장난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가지고 딱 한 차례 때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1차 구두소견에 의하면 사인이 경부압박 질식 그리고 저혈량성 쇼크가 겹친다고 통보가 왔어요. 경부압박 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졸랐다는 의미가 되고요. 저혈량성 쇼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대량 출혈이라든가 외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몸에 있는 체액이 소실됨으로써 소위 혈류량이 저하가 돼서 심박출량이 감소된 상태에서 쇼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딱 한 차례 때렸다는 것하고 1차 구두소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은 상당히 상반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부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정확히 나올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이게 폭행 횟수와는 별개로 단 한 차례의 폭행으로도 출혈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폭행 외에도 뭔가 목을 졸랐을 가능성까지 함께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범행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사이가 안 좋아서 살인까지 저질렀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윤성]
물론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이 부부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리고 금전 문제라든가 성격차이로 상당히 많이 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별거를 했고 사건 당일에도 이 두 사람이 별거를 하고 있는데 이 집이 지금 이 남편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거기에 찾아와서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사망까지 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남성의 허둥대는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마는 통상 가족 내에서 살인사건의 형태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우발적인 그런 것들이 약간 강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범행동기라든가 범행과정, 그리고 왜 바깥을 나갔는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최종적인 결론은 경찰의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궁금한 게 일단 국과수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내놨잖아요. 경부압박 질식 소견이 있었고 저혈량성 쇼크가 경합됐다. 그러니까 폭행과 목 조르는 행위가 같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국과수가 1차 소견으로 내놓은 건데 이게 한 차례 행위가 아니라 어쨌든 두 가지 이상의 행위가 이어진다 해도 우발적이라는 방어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오윤성]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번 탁 밀었을 때 또는 목을 졸랐을 때 사망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에 있어서 어떤 감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한 것은, 그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정에서 법리로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폭행치사라든가 하는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사망으로 연결됐는지 하는 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미성년 딸이 남아 있습니다. 엄마는 사망했고 아빠는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미성년 딸은 누가 어떻게 보호하나요?

[오윤성]
지금 그런 상황이죠. 부모가 한 사람은 사망을 했고 한 사람은 구속됐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라든가 친척, 이런 쪽에서 이 미성년자 딸을 보호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사실은 부모들은 자기들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 딸의 입장에서는 정말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남은 가족구성원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특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오윤성]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 만나봤던 사례인데 초등학생 형제가 상습폭행, 학대를 당했습니다. 이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게 엄마 생일에 꽃바구니를 나왔다고 혼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예쁜 마음으로 꽃 사온 아이를 대체 왜 때린 겁니까?

[오윤성]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 2020년 5월부터 7개월간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하고. 이러한 40대 계모 그리고 이에 동조를 했었던 친부가 법정에 세워짐으로써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는 부분이 계모의 생일에 꽃바구니를 이 형제들이 준비를 해서 왔어요. 그러면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기특한 마음이잖아요. 가벼운 주머니로 엄마 칭찬 한번 받아보겠다고.

[오윤성]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의 심리가 엄마에게 잘보이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돈을 함부로 쓰느냐 해서 바로 그 상황에서 금속 자로 아이들을 때렸다는 거죠. 그리고 밥 먹을 자격도 없다고 굶기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아마 이 여성이 술을 상당히 많이 먹는 모양인데. 침대에 눕힌 뒤에 얼굴을 때려서 코피를 터트린다든가 또 몸에 멍이 달면 학교를 아예 보내지 않는다든가 이런 행위를 했었고요. 친부 같은 경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묵인을 하고 본인도 같이 한 9차례 정도 이 아이들을 때리는 행위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이 하는 얘기가 일부는 자기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이게 훈육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정한 부모의 훈육까지도 전부 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앵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검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의붓어머니를 직구속 기소했습니다. 이게 그냥 구속기소랑은 다른 건가 보죠? 직구속 기소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오윤성]
직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다, 또는 불구속 송치 의견으로 넘길 때 바로 그때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사안이 중요하다든가 죄질이 좋지 않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검찰이 직접적으로 구속을 하고 난 이후에 기소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직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앵커]
직구속 기소하는 게 종종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이례적으로 볼 수 있나요?

[오윤성]
그렇게 종종 있는 일은 아니죠.

[앵커]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오윤성]
그렇죠. 이 사안 자체가 아마 경찰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구속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꼈을지는 모르겠으나 검찰의 입장에서는 요즘 최근에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것은 구속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동학대를 대하는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알면서도 묵인하고 심지어 폭행에 가담까지 한 친아버지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오윤성]
통상적으로 사안을 봤을 때 계모가 아동학대에 있어서 주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도덕적이라든가 인간적으로 보게 된다면 계모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부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더 비인간적이에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묵인하고 동조했다고 하는 것은 통상 이런 상황에서 바로 친부의 대응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아이들보다는 새로 결혼한 이 여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인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배경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앵커]
또 하나 마음이 아팠던 게 12월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형제가 쫓겨났습니다. 못 키우겠다라는 말로 집 밖으로 쫓겨나고 형제들이 엄동설한에 갈 곳이 없으니까 친척한테 연락을 했다가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학대당하고 있다는 걸 누구라도 알았을 거고 심지어 학교 선생님조차도 의심을 해서 신고를 했었대요. 그런데도 분리가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윤성]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경찰에 신고도 됐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급식을 상당히 많이 먹는다든지 허겁지겁. 그리고 식탐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거기서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몸에 멍이 있어서 이 교사들은 적절하게 잘 대처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것을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더 많은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하나의 질문만 더 드릴게요. 아이들이 가장 따뜻함을 느껴야 할 공간이 집 안인데 사실은 아동학대가 집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형제의 경우는 지금은 친척이 보호 중이라고는 하지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학대를 받았던 장소인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윤성]
글쎄요, 지금 통계 같은 것을 보면 지금 학대가 발생하는 지역이 바로 자기 집이에요. 그리고 80% 이상이 친부, 친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집에서 친부, 친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80% 이상이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재학대율이라고 해서 통상 5년 동안에 걸쳐서 한번 학대를 당했던 아이들이 다시 또 학대를 당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있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원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난 뒤에 어디로 돌려보내느냐 하면 원 가정으로 보내느냐 또는 분리보호를 하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원 가정으로 가는 것이 81.5%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또 학대를 당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동학대 사건의 초동 대처, 초기 분류의 중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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