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죽여라" 80대 건물주 살해 지시 영상 나왔다 [띵동 이슈배달]

"여기서 죽여라" 80대 건물주 살해 지시 영상 나왔다 [띵동 이슈배달]

2023.12.06. 오전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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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달 서울 영등포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잡혔습니다.

"평소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30대 직원 김 모 씨,

그리고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 흔적을 지운 모텔 업주 40대 조 모 씨입니다.

둘 중 한 사람,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김 씨만 구속됐고, 모텔 업주 조 씨는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를 상대로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며 '가스라이팅'한 정황을 제시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증거는 어떨까요?

"여기서 죽여라"

모텔 업주 조 씨가 살인범 김 씨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영상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소식, YTN이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80대 건물 주인 살인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40대 모텔업주 조 모 씨를 의심했습니다.

[조 모 씨 / 살인 교사 혐의 피의자 (지난달 15일) : (살인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

20일 가까이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담긴 새로운 물증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우선, 주차 관리인 30대 김 모 씨에게 조 씨가 살인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조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했습니다.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촬영된 영상에는 건물 옥상과 피해자 사무실 위치 등을 설명하며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린 정황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 직후 김 씨가 모텔 곳곳에 묻힌 혈흔을 조 씨가 닦아 없애는 장면이 포착된 CCTV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라며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는 조 씨의 꼬드김에 넘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지적장애인 김 씨의 진술만 있던 상황.

경찰은 새로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조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어제에 이은 후속보도입니다.

전역한 지 5년도 더 지난 간부에게 연차를 초과 사용했다며 돈으로 물어내라고 통보한 국방부 사례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 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연차를 뭐 내 마음대로 쓰는 회사가 있나요?

상명하복 문화가 토대인 군대 안에서 상급자가 승인했으니까 휴가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스템이 문제라면 시스템을 먼저 고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군은 개인이 부주의했던 문제도 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규정에서 정한 기간보다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한 군 간부.

제보자 한 명뿐인 줄 아세요?

YTN 취재 결과, 한 해 평균 천 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6천5백 명이 넘어요.

그럼 이들이 다 부주의했다는 말일까요? 그럼 더 큰 문제인데? 군 기강이 무너진 건 물론이고, 국방에도 구멍이 생겼다는 소리잖아요.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벌어지는 건 아닐지 해명도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윤웅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A 씨 / 예비역 중사 :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이미 5년하고도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돈을 내라 결과적으로 그 말만 하려고 전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6천500여 명에 이르는 전·현직 간부가 규정된 일수보다 더 많은 휴가를 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B 씨 / 예비역 간부 : 따로 설명이 없고 얼마 금액이랑 계좌번호 알려줄 거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해 국방부가 돌려받아야 한다고 추산하는 금액은 15억 원에서 20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 받은 금액은 5억6천만 원,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역 간부의 경우 일일이 전화를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 받지 않으면 별다른 도리가 없고, 그마저도 전역한 지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시효가 만료돼 환수할 수 없습니다.

[김남석 / 변호사 : 군인들이 무단으로 나간 것도 아니고, 시스템상 군대의 승인을 받아서 휴가를 간 거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휴가도 명령입니다. 잘못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이나 또 한 해 천 명씩 잘못 나간 시스템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규정에 따른 연차보다 더 많이 부여된 휴가 시스템 오류도 있지만, 개인들 부주의로 과도하게 연차를 사용한 문제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군 간부 수천 명이 연차를 규정으로 정한 기간보다 더 많이 쓸 수 있었는지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지에, 등산화에.

국민이 도둑맞은 것들입니다.

공무원들이 나라 곳간을 턴 건데,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공사 여비로 쓰라고 정부 예산 남겨뒀더니,

쫙 빼입고, 유럽 여행까지 갔더라고요?

쌈짓돈이 두둑해서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들에게도 "너 옷 좀 사 입어라" 옷값도 턱턱 줬습니다.

세금으로 코도 풀고 생색도 내고.

죄책감도 함께 덜어내셨나 봐요.

줄줄 센 세금, 확인된 돈만 12억 원이 넘습니다.

나라 곳간이 비었다, 힘들다 하는데!

세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은 건 아닙니까?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A 지자체는 지난해 하천 정비 공사를 하면서 안전용품을 살 정부 예산으로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옷과 신발을 몰래 샀습니다.

인원을 부풀려 금액을 늘리는 식으로 영수증을 조작해 많게는 한 사람이 500만 원 가까이 자기 돈처럼 썼습니다.

공사와 관계없는 직원들에게도 옷값을 나눠주며 선심을 쓰기도 했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런 수법으로 공금을 부당하게 쓴 공공기관은 모두 14군데.

광역자치단체와 공사는 물론, 교육청도 끼어있었습니다.

이들이 노린 공금은 '시설부대비'. 공사를 할 때 현장에 필요한 부대 경비로 쓰라고 빼두는 돈입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사를 도맡는 시설직 공무원만 아는 예산입니다.

평균 27%가량이 쓰지 않고 불용처리되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이 돈을 몰래 갖다 쓴 겁니다.

최근 3년여 동안 이런 짓을 하다 적발된 사람만 1,300여 명, 새나간 돈은 12억 원에 달합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시설부대비는 국민의 세금인 만큼 사적 물품을 구입하거나 개인이 부당하게 지급 받는 것은 전형적인 부패행위로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권익위는 부당 집행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앵커]
지난 7월 음주 단속을 피해서 도망가다 인도로 돌진한 차에 두 아이 아빠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던 아버지는 그렇게 갑자기 아이들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10년.

그 어떤 형벌로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항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색 승용차가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차량 운전대를 잡은 건 회식 때 술을 마신 40대 A 씨.

경찰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도주하다가 인도를 돌진하면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50대 중년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사고를 낸 A 씨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이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고려하더라도 대법원의 최대 양형 기준을 넘어선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인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신호 위반이랑 보도 침범이 둘 다 중과실에 해당할 정도로 큰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 총량도 아마 감안이 돼서.]

전문가들은 양형 기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A 씨가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앞서 A 씨는 20여 년 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범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면서 양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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