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95% "학대 의심 동물 진료한 적 있다"...신고는 6%에 그쳐

수의사 95% "학대 의심 동물 진료한 적 있다"...신고는 6%에 그쳐

2023.12.05.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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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95% "학대 의심 동물 진료한 적 있다"...신고는 6%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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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10명 중 9명이 학대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을 진료한 적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임상수의사 185명을 대상으로 동물 학대 진료 경험에 대해 물은 결과 175명(94.6%)이 "학대로 의심되는 동물을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상해 종류로는 골절 등 근골격계 손상, 뇌진탕, 안구돌출 등 안과 병변, 폐출혈, 피부 손상 등 물리적 상해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방치로 의심되는 영양실조도 있었다.

그러나 동물 학대 의심이 실제 신고까지 이어진 사례는 11명(6.3%)에 불과했으며, 수사가 진행돼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3명에 그쳤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로는 '보호자와의 갈등을 원하지 않아서'라고 답한 비율이 5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고해도 사건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45.1%), '법적으로 곤란해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아서'(32.7%)가 뒤를 이었다. 또 '신고가 가능한지 몰라서'(24.7%), '어디로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22.2%)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향후 동물 학대 발생 시 대응 관련 기관(정부, 지자체, 경찰)에 협조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85명 중 178명(96.2%)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물 학대 대응을 위한 체계가 정비될 경우 대부분의 수의사가 관련 기관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수의사는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력이 없는 상황이다. 연구소 측은 "동물 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세부적인 법적 장치와 수의사 제보자 보호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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